[요지] 설령 AAA가 쟁점상표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달리 박흥석에게 쟁점상표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설령 AAA가 쟁점상표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달리 박흥석에게 쟁점상표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쟁점상표권 현물출자 행위는 적법하고, A의 쟁점상표권 현물출자 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A은 쟁점상표권을 매각대금 수령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매각한 것이 아니다. A은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그 귀속자인 A에게 “근로소득”으로 소득처분 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후 그에 대한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A의 쟁점상표권 현물출자는 법원의 엄격한 인가결정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적법하다. 상표권에 대한 감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 OOO의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적법하다고 보아 인가결정을 하였다. 결국 A의 쟁점상표권 현물출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과 법원의 엄격한 인가결정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실행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이 등록한 쟁점상표권을 상표권 등록일(2019.5.21.) 및 현물출자로 인한 등록일(2019.9.27.)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지정상품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지정상품은 질소발생기, 산소발생기, 냉동식에어드라이어, 공기조절장치용에어필터,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 흡착식 에어드라이어,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응축수배출용 배수설비 등 제11류 8건이고, A의 쟁점상표권 등록 이전에 청구법인이 사용한 로고는 A이 현물출자한 쟁점상표권과는 동일하지 않다. (라) 쟁점상표권 취득비용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아닌 A이 부담하였다. 쟁점상표권은 대표이사인 A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특허권 출원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원을 활용한 사실도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청구법인 소유의 로고를 A의 쟁점상표권으로 등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출원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개발에 있어 특별한 연구개발이나 연구일지 등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할 목적으로 A이 이를 출원·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상표등록의 출원인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용사용권의 기간 및 효력 범위에 따라 상표권자 자신도 그 등록상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상표법의 해석상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하여금 자기의 관리·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사) 청구법인은 1989.2.20. 설립 시부터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까지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다양한 문양도 A이 고안한 것이지만, 어느 상표 문양을 확정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생산제품 및 포장재 인쇄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세무조정계산서 등 책자와 플래카드 등에만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의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에게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지도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1두30679 판결 참고).
(2)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상표권을 A이 본인의 상표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물출자를 하였다면,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결국 A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주어지고, 이 경우 A이 기존에 납부하였던 “기타소득에 근거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은 사법상 사적 자치 또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된 행위형식으로서 사법상으로는 적법·유효하여 그 법률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이 조세법상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세목적상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며,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납세자의 행위계산은 비록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상 적법·유효한 것으로서, 이는 세법상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상 그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어디까지나 세법 적용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쟁점상표권 등록 이전 다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 상표 사용 내역은 1989.2.20. 설립한 ㈜B의 상표로 2006.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이후 쟁점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상호를 변경한 이후 10여 년이 지난 2019.7.9. A 개인의 상표권으로 등록한 후 이를 쟁점금액에 매수하였는바, 쟁점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임에도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을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A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한편, 쟁점상표권을 감정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로열티공제법’은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유한 개인에게 향후 지급할 사용료를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나, 쟁점상표권 등록 전에는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이사 박흥식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지급한 사실도 없어 향후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또한 이 건 거래 발생 당시 청구법인이 향후 8년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수하지 아니한 사용료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쟁점상표권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이 독자적으로 쟁점상표를 고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실제로 A이 쟁점상표를 고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달리 A에게 쟁점상표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증자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상표권의 귀속 주체가 청구법인인 이상 A에게 쟁점상표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다시 양수하는 형식을 통해 쟁점상표권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산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현물출자의 경우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물출자도 유상의 자산거래를 수반하는바, 상표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와 현물출자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현물출자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표권의 현물출자를 가장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법률 제2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상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 청구법인은 2019.6.27. ㈜감정평가법인 OOO에 쟁점상표권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금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한 후 2019.7.8. 임시주주총회(의안: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를 거쳐 현물출자자인 A에게 신주 4,800주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2019.11.8. 쟁점금액에서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상표권을 결산서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상표권을 부인하고 이를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이 출자한 쟁점상표권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9.6.20. 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현물출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상표권 내역 상품분류 제11류 등록일자 2019년 5월 21일 등록번호 OOO 출원일자 2018년 7월 20일 출원번호 OOO 상표권자 A (나) 쟁점상표권의 출자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출자 전후 주주명부 내역 (다) 청구법인이 사용한 쟁점상표 및 그 외 문양 등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상표권 취득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이 A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339--**-018)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상표권 취득비용 지출 내역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취득 전에는 쟁점상표와 다른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00년 작성된 문서(업무결산보고) 표지, 제품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현물출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인가서(OOO 신주발행 조사, 2019.9.27.)를 제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개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0.7. 상표권 OOO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자본금 OOO원 및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각각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전부터 쟁점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2011년 2월 보도된 청구법인 관련 서울매거진의 기사를 제시하였는데, 동 기사에 게재된 사진 배경에 쟁점상표와 유사해 보이는 문양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대표이사인 A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상표법상 쟁점상표를 출원・등록한 A이 쟁점상표권의 귀속 주체라고 주장하며서도 A이 쟁점상표를 독자적으로 고안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취득 전에 사용한 문양을 살펴보면, 쟁점상표 문양 아래 “OOO”이라는 영문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문양 자체가 쟁점상표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서 영문 기재만을 삭제한 문양을 A이 독자적으로 고안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한 점,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1년부터 쟁점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대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A은 1989년 2월경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A이 단독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쟁점상표를 고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A이 쟁점상표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달리 A에게 쟁점상표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이 쟁점상표권을 A이 본인의 것처럼 가장하여 현물출자를 하였다면, 이 건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의 귀속 주체가 청구법인인 이상 A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하고 이를 다시 양수하는 형식을 통해 쟁점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한 자체가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현물출자도 유상의 자산거래를 수반하므로 상표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와 현물출자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