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들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비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반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음
[요지]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들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비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반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2368 / 조심2013중0211 / 조심2014부0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들의 구리전용거래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2013.5.10. 조특법 제108조의2(현재는 제106조의9로 조문 이동)가 신설되어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이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라 한다)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국고에 납입되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편취하거나 탈루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한 사업자들(A, E)이거나 매입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기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들[㈜D, B, ㈜C]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확인 결과, 쟁점매입처들 중 B와 E는 2016.1.29., 2018.6.8.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미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이후 과세기간 거래분은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 E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속칭 나까마(미등록 중간상)라고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구리스크랩 등을 E에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밝히거나 기장하는 것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점, E은 구리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 등에 공급하고 구리전용거래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점, 계량확인서나 계량증명서 등의 거래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2. B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B의 매입처들인 고물상 등이 영세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더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점, 계근표, 관련 사진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3. 쟁점매입처들 중 B와 E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조사청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10여년 시간이 흐른 후에 별다른 확인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7.5.26. 선고 85누351 판결 ;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들은 경정처분으로 가공매출이 감액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또한, 불복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아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1228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불복을 하지 않았든지 모르고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불복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든지 그 처분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에서 쟁점매입처들 중 B와 A는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2.27. 선고 2017누747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7.5. 선고 2017누80327 판결, 참조)을 제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 아니어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D가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오류를 문제삼아 해당 서류를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팩스기기의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한 오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2014.7.17. ㈜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할 당시 ㈜D가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보면 상차시간은 16시 38분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에 팩스로 보낸 시간은 2014.7.17. 16시 5분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상차 후 계근하고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면 16시 38분 이후가 되어야 하므로 이 계량확인서가 임의로 조작되었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확인한바, 팩스를 실지로 받은 시간과 문서상에 찍힌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팩스를 보내는 사람의 팩스기기의 시간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컴퓨터의 경우에도 실제 시간과 컴퓨터상의 시간이 다른 경우 날짜 및 시간설정을 변경함). (바) 처분청은 A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매입 물건이 A의 차량(경기89사****)으로 운반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개별화물 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된 A가 A 또는 청구법인에게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에서 A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당시 상기 차량을 추적한 바 A와 무관한 거래처에 무관한 물건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계량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세 운송업자들은 간이과세자이건 일반과세자이건 운송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청의 잠복 조사는 A가 ㈜F에 2015.5.21.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임에도 마치 청구법인과 A와의 거래분을 조사청에서 추적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있다. 한편 운송 차량이 A의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내역은 2014.12.30. 1회, 2014.12.31. 2회, 2015.1.6. 1회 등 총 4차례로 매입처인 A에서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 운전자 A가 서명한 운송사실확인서(차량번호, 전화번호, 일자, 폐동 종류 기재), A가 작성한 차량출입기록부를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2014년 청구법인을 개업할 시점부터 치밀하게 거래 증빙을 갖추었고,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관련 거래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B는 2010년부터 4년간 수집상으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매입하여 구좌업체(철강제조업체에 비철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함)에 매도하는 ㈜G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를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심리적·금전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법인을 폐업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B는 2014년 6월 독립하여 청구법인을 개업할 당시부터 철저하게 증빙을 갖추었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들이 법인인 경우는 매입처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입처가 일반 과세사업자인지 및 법인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다.
2. 또한, 쟁점매입처들이 계근대를 설치한 야적장 및 운송 차량을 보유하고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사업장 임차 여부도 확인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계근대와 비철 등이 적재되어 있는 사업장도 촬영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는 비철 등을 적재한 운송차량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운전기사들로부터 쟁점매입처들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는 한편, 청구법인도 비철 등을 다시 계근하여 계량확인서를 발행한 후 운전기사들에게 청구법인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차량출입기록부(일자, 상차지,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전화번호, 비철 종류와 중량 기록)를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사실확인서(운전기사 성명, 차량번호, 운전기사 전화번호, 운송일자, 비철 종류를 기재한 후 서명, 하차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를 수령하고, 쟁점매입처들이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 전용계좌통장 사본’을 받아 그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아)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매입처들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쟁점매입처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조서 등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이런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이 거짓이라고만 할 뿐 처분청의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B의 경우 사업장 입구에 이전 사업자[B자원, 수정자원, ㈜B]의 간판이 붙어 있는 점, A는 사업장에 사무실 및 계근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고철 등 상하차작업에 필수적인 지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B 관련 사진에 ‘OOO’이란 간판(글자)이 보이는데, 그 간판이 전사업자의 간판인지, 아니면 B의 간판인지 10여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현재 매입처인 H(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H’로 되어 있지만 사업장 현장의 간판은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사업장에 붙여 있는 간판이 다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런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에 전 사업자의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하여 그 사업자를 바로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았다. 또한 비철·고철 등 영세 도매사업자 대부분은 지게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필요 시 영업용 지게차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데(청구법인의 현재 매입처인 ‘H’도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처분청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와 사업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고, 고철·비철 등의 도소매업자 사업자등록의 경우 과세관청은 예외 없이 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야적장, 계근대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장, 계근대 등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는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작 전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인지 여부 및 법인실체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계근대를 설치한 야적장 및 운송차량을 보유하며 대표이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매입한 구리스크랩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될 당시 청구법인이 직접 계근을 하고, 차량출입기록부에 차량번호, 상차지, 운전자 성명 등을 기재하며, 매입대금은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체를 사전에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조심 2013중211, 2013.11.20. ; 조심 2015중2368, 2015.11.24., 같은 뜻임)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는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국(1, 2, 4국)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세무조사 이후 9년여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 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들의 법인실체 여부 및 사업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계근을 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출입기록부에 차량번호, 상차지 등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매입대금도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이 폭탄업체 설립, 거짓증빙자료 생성 등 적극적인 수단으로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행정을 방 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려 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말하는 ‘폭탄업체’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만 존재하였고, 그 제도가 신설된 2014.1.1. 이후부터는 폭탄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마)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이미 2015년경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매입처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9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구체적․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거짓자료이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고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인 과세관청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6구합28765 판결, 같은 뜻임).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가공 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폐동 무자료 유통 조직에 의해 제1차 폭탄업체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포섭된 자들로 폐동 무자료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칙사실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발생한 사업자이거나(A, E), 매입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기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들[㈜D, B, ㈜C]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량확인서, 차주와 차량 사진,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이 계량확인서를 수령한 시간이 계량확인서상 중량 측정시간보다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이 화물 차주에게 매입한 비철의 운임용역에 대해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 중 A와의 거래에 대한 계량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물품구매 시 A의 ‘경기89사****’ 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A는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A이나 청구법인에게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A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시 조사청에서 해당 차량을 추적하여 운송현황을 파악한 바, A와 무관한 거래처에 해당 거래와 관련 없는 물건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전자와 화물차량 사진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연출하여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부과처분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1.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므로 불기소처분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바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1987.5.26. 선고 85누351 판결 ;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고)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2.5. 선고 2019구합82158 판결, 참조)고 보았고, 조세심판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의 반증으로 삼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2. 쟁점매입처들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쟁점매입처들은 과세관청의 거짓세금계산서 확정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로서 각 조사관서의 거짓세금계산서 확정 처분은 적법하게 처분된 것이며 거래증빙 또한 거짓된 증빙임이 입증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조심 2014부870, 2015.3.2., 같은 뜻임)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도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산입하는 행위가 조세탈루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일부 매입처들의 경우 실제 사업에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에 방문만 했어도 해당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상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들 중 B의 경우 사업장 입구에 이전 사업자[OOO, OOO, ㈜B]의 간판이 붙어 있어 B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곳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매입처들 중 A의 경우 사업장에 사무실 및 계근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비철의 상하차 작업에 필수적인 지게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매입처들 중 ㈜D의 경우 ㈜D에서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9년 넘게 보관하면서 확인서를 수취한 시간이 계근시간 보다 앞선 이유를 단순히 시간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다)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운송사업자와의 거래 존재 여부 등을 볼 때 해당 자료를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조세징수행위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위계·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인바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포탈·공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 간 행위는 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탈루함이 1차 목표이고, 계근표, 사업장·상하차 사진 등을 통해 거래 증빙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지장을 주는 것이 2차 목표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은 폭탄업체 설립, 거짓증빙자료 생성 등 적극적인 수단으로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행정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 내역 개업일 사업장 소재지 대표이사 주업종 2014.6.10. (계속사업자) 경기도 김포시 OOO B 도매 및 소매업, 비철금속·폐전선 (나) 청구법인의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들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D가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상차시간이 ㈜D가 그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시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D가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계량확인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서류상 팩스 송신 시각은 2014.6.17. 16:05으로 기재된 반면, 총 중량 측정시간은 16시 38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A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A이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A는 화물운송업자(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A 또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그 증빙으로 A의 사업자등록 내역[2004.3.12. 일반과세자 OOO화물 개업] 및 OOO의 2014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및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관한 서류라며 제출한 증빙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시작 전에 제출받은 증빙 증빙서류 A B ㈜C ㈜D E 법인등기부등본
• -
○ ○
• 법인인감증명
• -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 ○
• 납세증명서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대표 명함
○ ○
○ ○
•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
• ○
•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유형 조회
○ ○
○ ○
•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한 서류라고 제출한 증빙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 확인 목적 증빙 증빙서류 A B ㈜C ㈜D 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 ○
• (보유)차량등록증
• -
• ○
• 대표이사와 촬영사진
○ -
○ ○
• 계근대 촬영사진
○ ○
○ ○
• 야적장 촬영사진
○ ○
○ ○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철 입고 시 작성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장 비철 입고 시 증빙 증빙서류 A B ㈜C ㈜D E 매입처 발행 계량증명서
○ ○
○ ○
• 거래명세표
○ -
○ ○ 청구법인 발행 계량확인서
○ ○
○ ○
○ 차량출입기록부
○ ○
○ ○
• 운전기사 운송사실확인서
○ 1) 2)
○ - 운전기사 신분증 사본
○ -
○ ○
• 매입처 구리계좌통장 사본
○ ○
○ ○
○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차로 B로부터 매입한 비철을 운송하였다고 주장함 2)청구법인은 ㈜C로부터 매입한 비철은 3회는 외부 차량, 2회는 청구법인의 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고 주장함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별로 매입 및 운송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 및 운송내역 ㅇㅇㅇ
(4)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5개 업체)을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C(B 사업자)는 2016.1.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D(E 사업자)는 2018.6.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각각 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B 사업자 C(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 사업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 내용 III.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전략) 피의자는 K㈜ 등에 실제로 구리 등을 판매한 것인데, 주로 다른 고물상들로부터 구리 등을 매수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고물상들이 모두 영세한 규모이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보다 낮은 경우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따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K㈜ 등 매도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K㈜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수인 측도 모두 피의자로부터 실제로 구리 등을 매수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 또한, 피의자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각 계근표 및 관련 사진 사본, L㈜ 등으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에 해당 거래대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폐동 거래의 실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3775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내용 등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반면, 위와 같은 의심 정황 외에는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5) 쟁점매입처들 중 C(B 사업자)와 정I(다시 변환, A 사업자)는 과세관청(피고)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의 C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2.27. 선고 2017누74797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서울고등법원 2018.2.27. 선고 2017누74797 판결의 주요 내용
2. 이 사건 거부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내용 중 납부(환급)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이 잘못 경정되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환급을 주장하는 매입세액 OOO원에 대하여 이미 감액경정을 하였고, 다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허위 매출신고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감액경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원고가 세액 경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로 인한 것인데, 원고는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전략)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들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비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반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비철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주문한 내역 및 이를 매출처에 납품한 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인 것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 중 ㈜D에서 발행한 계량확인서 중 일부는 그 확인서의 수취시간이 비철의 계근시간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량확인서상 A로부터 매입한 물건은 A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개별화물 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한 A(?)가 A 또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검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B과 E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해당 매입처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라거나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