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①은 2021.12.22. 사내이사로서 2023.9.1.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위의 사실들을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에서 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①은 대학시절 미술을 전공하면서 교직을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전공을 살려 미술학원이나 학교에서 미술 강사로 일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전업주부로서 10살인 자녀를 돌보는데 할애하였다.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시기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미술 강사를 하면서 퇴근 후에는 자녀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②는 d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②가 h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대금은 d이 지급하였다.
1. d은 2022.4.29. 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청구인②의 계좌(OOO은행, 094702--02)로 송금하였고, 청구인②는 <표4>와 같이 i의 계좌(OOO은행, 0103084)로 이체하였다. <표4> 청구인②의 주식 대금 거래내역(OOO은행, 094702--02****) (단위: 원)
2. 청구인②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던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21.12.23.부터 2023.12.11.까지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②는 불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일반직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②가 사내이사 재임기간 (2021.12.23.∼2023.12.11.) 전후의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2020년 근로소득 OOO원, 2021년 근로소득 OOO원, 2022년 근로소득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급여 등 근로 조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자들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g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d이고, 청구인들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인 g와 청구인들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d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e과 주주 f·i은 2022.7.18. 안양세무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신고서 내용에는 2022.4.29. e이 g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f가 청구인①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i이 청구인②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이력이 없어 배당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①이 제출한 주식 인수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식양도일은 2022.4.29.이나 대금의 지급일은 2021.12.26.부터 2022.10.17.까지이고, d로부터 받은 대금이 배우자로서의 생활비인지, 주식인수 대금인지 불분명하다. (가) 청구인①이 2021.12.2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2021.12.2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시 청구인①의 신분증이 제출되었으며, f로부터 2022.4.29.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인수한 이후 폐업일(2024.4.4.)까지 계속 소유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는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2022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①은 2023.8.1. 외 다수에 걸쳐 직접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민원접수내역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②는 2021.12.2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2022.4.29. 쟁점법인의 이전 주주 i으로부터 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이후 폐업일인 2024.4.4.까지 계속 소유하였다. (가) 청구인②는 d의 처남으로서 주식인수 대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제한적이고, 대금의 용도가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나) 쟁점법인이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는 청구인②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2023년 귀속 법인 무신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해당 기간에 다른 근무처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의 사실들에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1.12. 설립되었고, 2021.12.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e에서 청구인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시 첨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표이사 e이 2021.12.22. 사임하고, 청구인①이 2021.12.22. 취임, 청구인②가 2021.12.22.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前)대표이사 e은 2022.7.18. 안양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2022.4.29. 주주 e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g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前)주주 f는 2022.7.18. 도봉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2022.4.29. 주주 f가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인①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 i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도 2022.4.29. 주주 i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인②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①은 2022.4.29.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양도받은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2022.6.30.∼2023.12.31.) (마) 청구인①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②, g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이 납부할 세액 OOO 원(7건)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세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총 50,000주(지분율 100%)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증명자료는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증명자료 (단위: 원) (사) d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본인이고,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 등을 본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d, j)를제출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표방하였다는 증빙으로 명함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d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①은 2021.12.2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당시 청구인①의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다수 발급받은 사실이 민원접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②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前)주주 f·i으로부터 2022.4.29.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10,000주를 각 양수한 사실이 f·i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2024.4.4. 폐업일까지 주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