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283 선고일 2024.08.22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또는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4.28. 경기도 의정부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융 및 보험업(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4.5.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납부함에 따라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 OOO원을 미납세액에 충당잔액[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23.6.14.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2023.8.10.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2023.2.3.~2023.2.1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23.3.27.~2023.11.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공 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3.11.24.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고지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 고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동 징수절차에 따른 처분청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예정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23.6.14. 2022년 제1기 부가가 치세를 수정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3.8.10. 청구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과 관련하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또는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