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