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문제

사건번호 조심-2024-인-3282 선고일 2024.09.03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9.20. OOO에서 상호를 ‘OOO’, 업종을 음식점업(중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0.5.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인 *.****에 송달)의 방법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2.10.5.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