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3278 선고일 2024-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상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단지 ㅁㅁㅁ의 사법상 계약(수목장지관리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참조결정] 조심2023전9866 / 조심2018광4867 / 조심2019서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1. 설립되어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묘지․수목장 관리운영 및 알선업(이하 “A”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2.11.부터 2024.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조사대상 기간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를 실시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B’임에도 청구법인이 B와 사적으로 체결한 관리계약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왔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3.6. 및 2024.3.7. 청구법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3.2.1. 수목장 분양 및 관리사업을 개시하면서 수목장분양 및 관리용역을 면세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2015.11.26.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시에도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주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해오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법인통합조사 당시에도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모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을 면세용역으로 인식하여 계속하여 면세로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10년이 가까운 장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법인통합조사로부터도 6년이 경과한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24곳의 어린이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의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7년 쟁점교육용역을 면세사업자로 등록정정한 이후 과세관청이 14년 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4곳의 어린이 천문대를 차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관객들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조심 2023전9866, 2023.11.6.)’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청구법인은 김포시장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B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A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의 귀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B로부터 관리인으로 지정받아 수목장림에 조성하는 수목장을 분양 및 관리하여 왔다.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중 ‘자연장지를 관리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리인 자격으로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시 과․면세여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히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신청서 기재내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18년 이루어진 법인통합조사 및 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에 의하면 조사항목별 세부내역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용역의 과면세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상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청구법인이 허가를 받은 자(B)와 사적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시장 등은 ①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③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④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⑧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은 관련 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설자연장지 조성 등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B는 해당 규정상 종교단체로 ①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④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④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으나,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조성 및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을 인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및 폐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설자연장지 조성 등 허가를 받은 B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의 귀속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적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청구법인이 인허가를 받은 자와 사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쟁점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2.1.부터 현재까지 ‘A’이라는 상호로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3.2.1. 묘지, 수목장관리운영 및 알선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5항 및 제6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사설자연장지를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A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토지에는 2014년 10월 B(대표 C)가 김포시장에게 해당 토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할 것을 구하는 ‘종교단체(법인)등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11월 김포시장으로부터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시장 등은 ①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③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④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⑧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은 관련 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나)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설자연장지 조성 등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B는 해당 규정상 종교단체로 ①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④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④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 (다)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조성 및 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처분청은 2023.12.11.부터 2024.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조사대상 기간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를 실시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B’임에도 청구법인이 B와 사적으로 체결한 관리계약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550,51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B와 2017.12.29. 체결한 수목장지관리업무협약서에 의하면, B는 청구법인에게 수목장지 분양, 유지․관리, 관리비 수납, 장지 내 물품판매 및 그 외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고(제2조 업무협약의 범위), 업무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34.12.31.까지(제3조 업무협약의 기간)이며, 제5조에서 제7조의 수익규정에 의하면 수목장지 분양대금, 관리비 및 기타 수익에 대한 관리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수수료 약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B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허가의 양도 및 영업허가양도의 인가ㆍ신고수리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확인되는 사설자연장지 조성허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에 대한 부분 시설에 관한 부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⑥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 제4항 단서 및 제1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 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 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별표4)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 사.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별표5)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2018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2015년)를 실시하여 2018년 5월 청구법인에게 ‘법인통합조사 결과 무실적으로 종결하고자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발송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9서123, 2019.4.3., 같은 뜻임), 2018년 이루어진 법인통합조사 및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인통합조사 결과 무실적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조심 2018광4867, 2019.2.18.,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포시장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B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A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의 귀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허가의 양도 및 영업허가 양도의 인가ㆍ신고수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허가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사설자연장지 조성허가의 요건으로 사업자에 대한 부분과 시설에 관한 부분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5항 등에서 규정하는 사설자연장지조성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로 그 인적요소의 변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허가가 필요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관할 관청인 김포시장으로부터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설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상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단지 B와의 사법상 계약(수목장지관리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