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162 선고일 2024.08.09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는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13.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외 1필지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OOO(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OOO(이하 “쟁점④주택”이라 하고, 쟁점①~③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4.11. 그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22.3.14. 위탁자의 지위를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22.3.15.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D(쟁점①주택, A의 장모), E(쟁점②·④주택, A의 자녀), F(쟁점③주택, A의 자녀)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8.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서 제외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3.18.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 내용 생략).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은 위탁자와 수익자 중 어느 쪽을 납세의무자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신탁재산을 사실상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익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하였는바,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여부와는 관계 없이 위탁자 지위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종전 위탁자가 아닌 최종 위탁자에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을 근거로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위탁자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본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단71109 판결)하였다.

(4)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주택의 수탁자로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이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최종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F, D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신고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실질을 얻거나 하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은 비록 형식상 위탁자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해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하여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등 쟁점주택에 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각 위탁자들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위탁자 또한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는데, 최종위탁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수탁자인 A의 장모, 자녀들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양도대가가 OOO원이고, 양도인은 계약해제시 양수인에게 지급받은OOO원과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만 하면 되므로 쟁점주택의 실질적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양도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상당한 금액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은 위탁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신탁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수를 1개로 하여 2022.12.8.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18.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수: 5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물건명세서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3.13. 대표이사 A과 쟁점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3.14. 아래 <표3>과 같이 B와 위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신탁원부 변경등기 또는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쟁점①주택 관련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예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① 다음 각 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위탁자로 한다.

1. 명칭: 주식회사 G(청구법인)

② 다음 각 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탁자로 한다.

1. 명칭: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③ 다음 각 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익자로 한다.

1. 명칭: 주식회사 G(청구법인) 제2조(신탁부동산) 위탁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 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 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 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9층 제904호(쟁점①주택) 2022.3.13. <표3> 청구법인과 B간의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예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① 양도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청구법인

② 양수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B

4. 대표자: C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청구법인과 수탁자 A 사이에 2022년 3월 13일 체결된 쟁점①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 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 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40만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별첨] 제2조 제1항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서 계약체결일 및 효력발생일: 2022년 3월 14일 위 양도인 청구법인 위 양수인 B의 대표자 C (다) B는 2022.3.15. 쟁점주택에 관한 위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장모D, 자녀 E·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예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① 양도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B

4. 대표자: C

② 양수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D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B(대표자 C)가 승계받은 구 위탁자 청구법인과 수탁자 A 사이에 2022년 3월 13일 체결된 쟁점①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 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 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40만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대가를 법률대리인 C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별첨] 제2조 제1항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서 계약체결일 및 효력발생일: 2022년 3월 15일 위 양도인 B의 대표자 C 위 양수인 D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3.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쟁점주택에 관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B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재차 B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장모 D 및 자녀 E·F에게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신탁원부 기재변경 등기나 취득세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상 그 이전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전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