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3070 선고일 2024.12.24

이 사건 처분은 20ㅇ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종전심판결정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20ㅇㅇ년 제1기∼20ㅇㅇ년 제2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24-인-3070 결정유형 기각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4.12.24 귀속연도 2020 제목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20ㅇ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종전심판결정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20ㅇㅇ년 제1기∼20ㅇㅇ년 제2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5.19. 구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OOO 토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A로부터 2020.4.13.~2022.1.31. 기간 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쟁점공사 기간 중 2022.2.11. 양도토지를 주식회사B에게 양도한 후 양도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신고검증(이하 “쟁점검토”라 한다)을 하여 쟁점공사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부분은 양도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면세사업에 제공(「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포함하여 2022.8.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공사에 따른 매입을 간주공급으로 볼 수는 없으나, 면세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조심 2022인8160, 2023.5.23.,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9.∼2023.7.1. 청구법인에 대한 2020∼2021년 귀속 법인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3.7.17. 청구법인에게 전환사채 단독인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종전심판결정 취지의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종전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3.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부터 조사청의 세무조사까지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왔는바,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검토 시 청구법인의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공사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쟁점공사를 간주공급으로 보아 종전처분을 하였는바, 사실상 자료요구 및 질문검사를 모두 진행하였다. 간주공급 누락으로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검토 당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당시 현장출장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일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 이후 조사청 또한 쟁점세무조사 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기안서류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예치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형식과 무관하게 이를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고, 이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55704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이미 쟁점공사(2020∼2022년) 관련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쟁점검토 시 자료요구 및 질문검사를 통해 사실상 세무조사를 행하였고, 이후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 결과 이와 관련된 추징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위법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이 단순 자료파생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사실상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근거만 달리 적용하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종전심판결정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양도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동일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년 제2기 이전에 당초 신축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까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조사 금지 원칙을 무시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나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종전심판결정의 내용인바, 그 심판청구일(2022.10.6.)은 쟁점세무조사 시작일인 2023.4.19.보다 전으로 심판청구 후속으로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일(2024.3.13.)이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일(2023.7.17.) 이후라고 하여 재조사라고 보는 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은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을 재조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우리 원은 종전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인용 취지의 종전심판결정을 하였는바,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쟁점토지와 분리되는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6.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쟁점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목재나 철재로 지하층을 건축하기 위한 시설물만 설치된 상태로 주벽, 지붕 및 기둥을 건축하기 전 상태로 보이므로,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라는 단일 재화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이나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쟁점양도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쟁점양도일에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부합된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재화로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은 간주공급의 대상을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용역인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양도에 따라 쟁점공사로 건축된 부분 또는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와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에 부합되어 쟁점토지를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연히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되어야 하는 쟁점공사 관련 인허가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쟁점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에 쟁점공사의 기성금 등 쟁점토지 가액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은 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하여 면세재화인 쟁점토지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부를 쟁점양도에 따라 면세재화로 공급하여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면세재화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고 2022.1.31. 케이에이치이엔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9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로 신축중인 건물이 쟁점양도에 따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고 2022.1.31. 케이에이치이엔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조사결과를 내용으로 하여 2023.7.17.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쟁점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4.3.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의 내용에는 위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종전심판결정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