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다수가 어느 거래처로 공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출거래의 경우 자금의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다수가 어느 거래처로 공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출거래의 경우 자금의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한 점과 일부 자금거래가 순환거래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재 도소매업체로 매출처로부터 철강재 수량과 품목을 요구받으면 매입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하여 해당 재화를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A으로부터 2022년 제1기 및 제2기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B으로부터 2022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C로부터 2022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모두 매출처에 공급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D에 2022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E에 2022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은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제2기 공급가액 OOO원, ㈜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자금 순환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분으로 보아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은 1회당 금액이 OOO원에서 OOO원 가량으로 매입과 매출에 대한 대금결제 시 시차가 존재함에도 공교롭게 비슷한 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판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처 매입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여러 차례 나 누어 매입대금을 송금한 이유는 물품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처에 해당 대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나누어 결제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확인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 처분청 요청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매출 및 매입거래의 흐름을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 외 다른 매입처·매출처와의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음에도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매출거래가 순환거래라면 순환거래의 주체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나, 거래자금의 순환만을 근거로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유사한 자금의 순환거래 사실을 조사단계에서 인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였고, 일부 쟁점매입거래 중 가공거래로 보이는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책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특별한 재조사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처분청의 재조사 검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D과 ㈜E과의 거래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순환거래와 더불어 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대손 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공거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또한 이의신청 결정 당시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하였던 내용이고,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출 거래대금은 이후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바 있고, 쟁점매입처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철강 등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관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5월 중순경 ㈜A의 영업전화를 받고 ㈜A의 대표자가 방문한 이후 2022년 6월부터 매입거래를 시작하였고, 2022년 8월 청구법인의 재고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지연하고 시중 단가와 괴리가 있어 ㈜A과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A에 대한 연수세무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3월 ㈜A의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었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2022년 5월엔 이미 ㈜A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나 발주서, 거래명세서로는 ㈜A이 철강제품을 운송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A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타 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나므로, ㈜A으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인다. (나) ㈜B에 대한 홍천세무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다자간 순환거래를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었고, ㈜B의 대표이사 H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관련한 매입·매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B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F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홍천세무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G이라는 영업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제출된 바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B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A과 동일한 IP 주소OOO로 전자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B의 대표자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가공거래로 과세될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B과 한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2> ㈜B 대표자 H의 문답서 (다) 청구법인은 ㈜C의 관리이사인 I와 거래 했 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발주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송파세무서 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이 관리이사로 지목한 I는 ㈜C의 임직원인지 여부는 물론 인적사항조차 확인되지 않고, 휴대전화도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C와 첫 거래를 한 2021년 11월 당시 ㈜C의 사무실이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OOO빌딩 301호라고 알고 있었으나, 관할세무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C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임차료를 미납 후 2018년 초에 이미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권폐업 당시 위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의 사업장 또한 수개월간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공실 상태로 보이는 등 ㈜C의 사업장 실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 물품을 배송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출거래는 매입대금 순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자재 중간유통업체로서 발주 등은 유선으로 진행하고, 물건의 검수나 운송에 대한 확인은 철강자재가 최종 매출처에 도착하면 그 수령인이 구매자에게 연락하고 구매자는 전 단계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D 등이 배송지인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운송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다수가 어느 거래처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 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A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기타 법인의 계좌를 거쳐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는데, 이 건 거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기타 법인을 거쳐 쟁점매출처로 송금되고, 쟁점매출처에서 다시 청구법인으로 송금되는 자금거래가 모두 같은 날에 유사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은 ㈜D에 매월 마감 후 익월 말 결제를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22년 4월과 5월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6월 말까지 수령한 대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매출채권의 절반 이상이 미회수된 상태에서 다시 2022.7.6., 2022.6.30.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8월 말 누적 미회수 채권 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E과도 매월 마감 후 익월 말 결제를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6월 말까지 수령한 대금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은 2022.7.6. 2022.6.30.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순환거래와 더불어 대금회수 지연으로 대손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는데, 이는 고액의 자금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작은 단가 변동에도 거래처가 수시로 바뀌는 업계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액의 대금을 미지급한 거래처에 추가로 재화를 공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매출처와 이러한 거래를 지속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8.부터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은 동종 업종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2011.10.6.부터 2016.6.27.까지 ㈜K의 근로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38개 매입처 중 쟁점매입처(3개)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품목만 표시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운송수단, 운송기사, 보관장소 등 운송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관련 조사내용 <표6> 순환거래 입증자료 예시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38개 매출처 중 쟁점매출처(2개)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송정보가 기재된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A에 입금한 금액이 ㈜E과 ㈜D을 통해 다시 청구법인에 입금된 순환거래 혐의가 확인되어 아래 <표7>과 같이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4건 OOO원 중 2022.6.30.자 및 2022.8.31.자 2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16건 OOO원 중 2022.6.30.자 세금계산서 1건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매출거래 세금계산서 및 순환거래 금액 내역 <표8> 처분청의 매입·매출 가공판단 비율(공급가액 기준) (다) 2023.10.6. 청구법인의 대표자 J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철강자재 중간유통업체로서 발주 등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물건의 검수나 운송에 대한 확인은 철강자재가 최종 매출처에 도착하면 그 수령인이 구매자에게 연락하고 구매자는 전 단계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철강재 품목의 특성상 철강업체에서 철강이 출고되고, 최종 건설현장 등으로 직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체는 철강재의 계근·운송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각 중간유통업체들은 철강업체와 1차 대리점 간에 작성된 인수증을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고, ㈜A에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돌아오는 거래형태에 대해서는 매입처에 지급할 돈을 지급한 것이고 매출처에 받아야 할 금액을 받은 것인데 1회당 금액이 OOO원에서 OOO원 사이 금액이라 공교롭게 비슷할 수 있으며, 나누어서 여러 차례 대금을 송금한 이유는 물품이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송금했기 때문이고, ㈜A은 물품이 도착하면 바로 결제를 해야 하는 업체이고 ㈜E은 청구법인이 외상거래를 하는 업체이므로 ㈜A의 거래금액과 연계될 수가 없고, ㈜D은 전월 매출을 그 다음 달에 입금받는 형태인데 순환거래로 본 금액에는 미수금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 매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및 거래금액이 자금순환거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철강 도소매 업종의 특성상 물품의 보관·운송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에도 직접적인 거래증빙이 부족함을 주장할 뿐 처분청의 가공거래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 사가 미흡해 보이므로 매출처와 일부 매입처의 자금순환거래가 있다는 사실과 매입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증빙을 부인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의신청결정 이후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도착지를 밝히지 않는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청구법인은 ㈜D에 대하여 월 마감 이후 익월 말 결제를 조건으로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4월과 5월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6월 말까지 수령한 대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매출채권의 절반 이상이 미회수되었음에도 2022.6.30.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으며, ㈜E 역시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6월 말까지 수령한 대금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2022.6.30.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등 순환금융거래와 더불어 대금회수 지연으로 대손이 우려됨에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고, 소액의 단가 변동에도 거래처가 수시로 바뀌는 업계사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 제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자료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순환거래라고 본 쟁점매출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입처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매입 철강재 규격, 수량, 단가, 계산서 금액 및 일자와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처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D과의 거래대금 OOO원과 ㈜E과의 거래대금 OOO원에 대하여 외상매출거래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며 외상매출금 회수내역과 2022년 9월 이후 예금거래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의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판단되었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순환거래는 세금계산서상 일자와 입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이는 순환거래로 보일 뿐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A과 ㈜B은 동일한 IP 주소OOO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러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점, 쟁점매입처는 철강 등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철강재 운송과 관련한 증빙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다수가 어느 거래처로 공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출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A에 송금하면 ㈜A은 즉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기타법인에 송금하였고, 기타법인이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쟁점매출처에 송금하면 쟁점매출처는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자금의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중 ㈜A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2022년 5월에 이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B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C의 관리이사인 I는 인적사항이나 휴대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다수가 어느 거래처로 공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출거래의 경우 자금의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