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AAA와 그 배우자가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AAA와 그 배우자가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처분청은 2024.2.28.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및 사업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체납액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위 <표1>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C, D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각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2.7.19. 당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20,500주(1주당 OOO원)로 그 중 7,175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 D, F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주명부 주주명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C 보통주 7,175 D 보통주 2,870 청구인 보통주 5,330 F 보통주 5,125 합계 20,500 (단위: 주)
(4)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C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0084-)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D가 2012.7.19. OOO원을 C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C이 나머지 OOO원을 입금하여 총 OOO원을 2012.7.25.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감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2.~2016.12.31., 2017.4.3.~2020.10.17., 2021.11.10.~2023.8.11. ㈜B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인천세무서장이 2024.5.2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인천세무서장이 2024.5.20.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액 OOO원 외에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이래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체납법인 대표이사 C, 그 배우자 D, 체납법인 직원 E은 청구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렸고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C이며 출자금의 납입과 실제 법인의 운영은 C이 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0)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65, 2018.4.3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C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C, 그 배우자 D, 체납법인 직원 E이 모두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G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법인의 근로소득 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천세무서장이 2024.5.2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급일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C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0084-)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D가 2012.7.19. OOO원을 C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C이 나머지 OOO원을 입금하여 총 OOO원 중 2012.7.25.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인천세무서장이 2024.2.28.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17.48%)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