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처분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2987 선고일 2024-08-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AAA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7중4178 / 조심2017중2597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2023.10.1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6.1.29. 설립되어 제조업(LED조명 등)을 영위하다가 2019.7.31.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발기인으로서 모두 인수하여 소유하다가 2018.2.23. 체납법인의 대표자(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3.2.18. 및 2023.3.29. 체납법인에게 각 세액을 공시송달(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0.17.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2023년 2월경 고지서를 경상남도 거제시 OOO으로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차는 폐문부재, 2차는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며,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공시송달 하였다. 해당 주소는 체납법인의 주소지와 무관하고, 대표자인 A의 등기부상 주소지도 아니며, 당시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로 판단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우선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것이 적법한지부터 문제되고, A의 대표이사 임기는 이미 만료(2016.11.24. 취임, 상법상의 최장 임기가 3년이므로 늦어도 2019.11.23.으로 임기만료됨)되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A에게 송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나) 설령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처분청은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전화연락,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공시송달 하였기에 이는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1차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라면 거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에 방문하여 A을 만나거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고 모두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무효하다. (라) 따라서 원처분은 아직 송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위법·무효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다. (가) 이 건 처분 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2016.1.29. 체납법인 설립, 청구인이 주식 100% 소유를 신고함 2016.11.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A으로 변경등기 2016.11.29. 체납법인-OOO 재소자용 운동화 납품계약 체결 2016.12.31.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OOO원) 2019.7.31. 체납법인 세무서 직권 강제폐업 2021.1.12. OOO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작성일 2017.7.1.) 2021.6.30. OOO 폐업신고 2021.12.15. OOO 수정신고서 제출 <표1> 체납처분 경위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사촌형인 B이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2016.1.29. 설립한 회사로서, 그 주된 사업내역은 LED조명기구의 제조 및 도소매업이다. 체납법인의 출자금은 B이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에서 2016.1.28.에 차용하여 납입되었고, B은 지인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하였다. (나) B은 당시 정보저장장치, LED조명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인 D 명의로 LED조명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B은 자신이 별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사촌 동생인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촌형인 B의 부탁에 명의만 제공하였고,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출자하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익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당시 건설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현장근로자로 일하고 있었기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할 수 없었다. (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6.4.11.자로 사내이사 C, 감사 B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주주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선임등기를 한 사람은 B이다. 또한 2016.11.24. 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C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고, 2016.11.23.까지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B과 C이 하였으며, C은 위 일자 무렵에 회사를 E에게 전부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마)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는 E이다.

1. 체납법인의 최초 실질주주인 B과 사내이사 C은 2016.11.23.경 체납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여 매각하였다. E은 법인 주식 100%를 양수한 다음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2016.11.24. 자신의 처형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등기한 후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 청구인은 A을 전혀 알지 못하고,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러한 사실도 알지도 못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기 때문에 실질주주에게 주식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고, 주식과 경영권의 양수도계약은 실질주주인 B과 E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체납법인을 양도하는 방법은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2016.11.23. E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은 곧 그 주식이 전부 양도되었다는 것이고, 이후부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도 아니었다.

3. E은 2017년 3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등기된 대표이사 A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가정주부로 E이 처형 A의 이름을 빌려 법인을 경영한 것이다.

4. E은 처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탈루하여 법인을 폐업시킬 계획으로 체납법인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은 2019.7.31. 폐업되었으므로 2017년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중 상당수가 허위 가공거래일 것으로 추정된다. E은 탈세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해당 매입처가 수용시설에 수용자용 운동화 등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이는 LED조명기구를 판매하는 법인과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원 상당의 물건이 공급되었다가 다시 반품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과세근거로 기재된 OOO원의 반품(환입)도 신뢰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가공 거래가 발견되면 실지 경영자를 밝혀서 E을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고발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나,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거래의 진실성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고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5. 청구인이 2021년 9월경 E을 고소한 건을 보아도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E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7년 말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받고 E에게 항의하자 E이 납부를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2021년 8월 E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E은 2016년 11월 C과의 계약을 통하여 체납법인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C은 실질주주인 B의 동의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고 자신의 경영권도 양도한 것이다. E이 주주변동 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청구인과 B이 강하게 항의하자, E은 미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18.2.23. A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2.23.자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법률을 잘 몰라 E이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이에 그대로 응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는 E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2.23.자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꾸민 것이다. 따라서 비록 2018.2.23.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E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한 시기인 2016.11.23. 체납법인의 주식이 이미 양도된 것이다. 청구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18.2.23. 주식이 양도된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해당 날짜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그 날짜에 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다. E은 청구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청구인의 재산 자체를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법리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민사분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지 E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E은 ‘C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C이 실질주주인 B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체납법인과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뜻이다.

6. B 및 C의 사실확인서도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양수일이 실제로 2016.11.23.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실제 주식양도양수일이 2018.2.23.라면 E, A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2016년도에 발생한 미납 세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A 명의로 작성해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바) 청구인은 인력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여러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LED조명기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지, 역량, 기술, 자본이 없었던 반면에 실질주주 B은 C 주식회사라는 규모가 큰 LED제조 판매회사에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또한 독립적으로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경영하였다. 청구인의 사촌형인 B은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B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등기일인 2016.1.29. 전날 B이 자신의 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체납법인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주식양도계약서와 대금 수령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러한 서류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직접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C은 자본금 OOO원의 작은 회사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양도대금을 받고 B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OOO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체납법인이 폐업한 이후 OOO이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체납법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OOO은 2021.6.30. 폐업신고를 한 이후인 2021.12.15.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작성일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라는 2017.7.10.자의 계약해지확인서는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D 사이의 확인서로서 이는 체납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와 무관하므로 체납법인과 OOO의 계약해지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OOO원 상당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은 영업이익 OOO원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2017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당시 실질대표자인 E은 이미 반영을 하였을 것이다. (라) 설령 계약해지가 있었더라도 계약해지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상담센터가 2018.5.15. 답변한 자료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인에게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고 하였다. (마) 따라서 ‘계약해지’의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해지시점이고, 소급효가 있는 계약해제로 인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21.1.12.이고 매입처가 임의로 기재한 작성일자가 그 이전이라도 체납법인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2021년도여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의 법인세는 2021.12.31.이므로 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법인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는바, 체납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2018.3.31.부터 5년이 경과한 2023.10.17. 고지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등의 법령에 따라 이행한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고, 또한,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시 이미 법인은 폐업한 상태였던 점, 폐업 당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A이었던 점과 그 이후 대표자 정정사항이 없었던 점, 체납법인과 대표자의 경우 체납자인 상태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체납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과거의 납부고지서, 독촉장, 납부통지서 등 중 일부가 공시송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체납법인에게 한 공시송달을 통한 납부고지는 적법하다.

(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3.23.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10.1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제출한 정관, 주주명부, 그리고 주식인수증 등 서류에 적시된 발기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상법에서 인정되는 주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B의 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B과 합의하에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확정)신고를 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여, 2017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과점주주 판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가능성 여부에 있다. <표2> 체납법인의 잉여금처분 내역 ㅇㅇㅇ (마) 상법 제332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7.3.23. 선고 OOO 판결 참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여도 명의도용이 아닌 이상 B의 주도로 주금을 납입한 행위는 주금납입에 연대책임을 지는 자의 책임이행에 불과할 것으로 주금의 가장납입이 회사설립의 효력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실질 취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바) 청구인과 B은 2016.11.23. A에게 체납법인을 매각하고 주식 또한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C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아닌 단순 서명 날인되었고, 그 서류가 공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객관적 증빙 서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고납부 세목인 증권거래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력이 있는 세목으로 2018.3.31.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순 확인서만으로 그 신고의 확정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이 2018.2.23.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그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이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한 것이고,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해지가 된 날이다. 체납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짜와 이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7년 제2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인 OOO과 체납법인은 모두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당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나) 또한, 당초 제품공급계약서 작성 시(2016.11.29.) 계약당사자인 발주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자 A, 공급자는 OOO의 대표자 F로 작성이 되어있으나, 계약해지 당시(2017.7.10.)에는 공급자가 OOO이 아닌 ㈜D으로 대리인 지위인 F이 해지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급자의 업체명이 당초 계약서와 상이하여 확인한바, 당시 OOO의 공동대표자였던 F이 ㈜D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공동대표였던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해지계약서의 공급자의 상호는 오류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지계약서상 계약당사자 간의 대표자, 대리인의 직인 및 인감이 존재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체납법인도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에 해지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계약해지한 사실을 인지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세법상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사유발생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의 의무해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심사부가2010-54, 2010.6.24.). (라) 나아가 체납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2021.1.12.) 비고에 당초 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재한 점을 보아 당초 계약과 동일하게 체납법인과 OOO이 계약당사자로 상호합의하여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2013.9.19. 선고 OOO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원처분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인지 여부

③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했는지 여부

④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내역 일자 내용 대표자 비고 2016.1.29.(개업일). (신청일 2016.2.15.) 사업자등록 신청 청구인

•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지분 100%

• 청구주장: 실제주주는 B 2016.6.15. 대표자변경 C 2016.12.2. 대표자, 업종, 소재지변경 A

• 청구주장: 2016.11.23.경 B 및 C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여 E이 처형 A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변경 2016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만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016.11.23. C이 E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는 없음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서류는 없으며, C에게 확인한바, 자본금이 작은 회사여서 따로 그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금을 C이 혼자 착복하고 B에게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18.3.23.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접수 (나) 처분청은 2023.1.1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2.3.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체납법인의 대표자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남도 거제시 OOO)로 2차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3.2.18. 및 2023.3.29. 각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은 2016.2.15.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 2016.1.29.)을 신청하였고, 2016.6.15.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12.2. E은 대리인 자격으로 대표이사 변경(C→A), 사업장소재지 변경, 주업종을 도소매/식자재, 음료로, 부업종을 도소매/수산물, 건어물, 농산물, 생활잡화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3.23. 체납법인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신고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 외에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간인 2016년~2019년의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 내역(2016년~ 2019년) ㅇㅇㅇ (바) OOO은 체납법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 2017.7.1., 발급일 2021.1.12., △OOO원)를 매출환입의 사유로 발행하여 2021.12.15. 부산진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부산진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환급결정하였으며, 2021.12.29. 체납법인 관할인 처분청에 매입감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경정청구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OOO은 서면지하상가에서 신발소매(상품대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체납법인에 판매한 매출 OOO원(공급가액)중 OOO원(공급가액)이 2017.7.1. 환입(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7.1., 발급일자 2021.1.12.) △OOO원(공급가액) 발급하고, 매출환입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경정청구함

• 2016년 제2기 매출 중 매출처 체납법인 OOO원은 재화의 공급계약(공급예정 2016.12월~2017.12월)에 따라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임

• 당초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에서 발주한 입찰에 따른 공급으로, 낙찰자 ㈜E ← 1차공급자 체납법인 ← 2차공급자 OOO 공급하기로 약정함

• OOO은 상기 계약에 따라 2017년 1월~6월까지 납부한 OOO원(공급가액)만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계약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함

• 상기 계약에 따라 OOO이 교도소에 납품할 신발은 OOO에서 매입(2017년 제2기 OOO원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일부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2018년 제1기 매입(반품)세금계산서를 △OOO원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함

• OOO은 교도소에 납품계약한 신발이 계약 취소되어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정기신고시 반영되었으나, 매출 취소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2021년 1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계약서, 통장입금내역 등 경정청구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경정청구내용 정당하므로 환급결정하고, 거래처 매입감 과세자료 통보함 (사) 체납법인이 2017.7.10. 작성한 계약해지계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D은 2016.12.5. 개업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2016.11.29. 작성된 체납법인과 OOO과의 제품공급계약서와 2017.7.10. 작성된 계약해지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대표자가 F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법인이 적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법인(대표자 A)에게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고, 이 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직권취소하였다. (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를 2016.11.23.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에는 명의상의 주주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B의 사실확인서, A의 확인서(2018.2.23.), C의 확인서(2016.11.23. 및 2023년 12월), 법인 자본금에 대한 것이라며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다른 과세기간의 처분(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받고, E이 납부이행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1년 8월 E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수사결과통지서 및 청구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광주경찰서는 2021.11.23. E을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처분과 관련하여 2023.2.1.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체납법인의 대표자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거제시 OOO으로 2차례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3.3.29. 공시송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연락,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OOO, 2017.12.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A과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OOO, 2017.9.8., 같은 뜻임). (나)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