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973 선고일 2024.10.1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망 OOO(1934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2022.8.27. 사망하자 2023.2.27.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A와 자녀들인 청구인 B, C, D, E은 경기도 파주시 OOO 답 4,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표1> 및 <표2> 기재 상속재산 합계 OOO원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공제한 후 2022.8.27.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표2> 상속세 신고서상 부동산 내역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30.부터 2023.11.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 OOO원 을 부인하여 2024.2.8. 청구인들에게 2022.8.27.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공제한도액 재계산에 따라 금액 변경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1964.5.12. 경기도 일산동구 OOO답 3,123㎡ 중 1,00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고 종전토지 및 경기도 일산동구 OOO소재 거주 주택이 2018.12.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경기도 일산시 서구 OOO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9.6.20.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2020.12.10.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2022.8.27. 사망하였으나 입원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만 85세의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능하였고 농사 준비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불과 6개월 전 소유하던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경감면을 적용받았고, 2020.8.20. 촬영된 사진 등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휄체어를 밀어 줄 정도로 건강한 상태임이 확인되며, 2020.2.1. OOO 신년 가례회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자에도 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계약통보서상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센터 활동기록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자경할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한편, 과세관청은 네이버 로드뷰상 2019년 10월경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9년 4월 비닐하우스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의한 농사준비 정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9.2.17. 촬영한 사진상 피상속인이 직접 복토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복토 후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2019.11.23. OOO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후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블루베리 화분은 아들인 B을 통해 구입한 후 구입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 외에도 쟁점토지 농지원부 작성과 관련하여 2020.6.19. 자경신청 후 2020.7.1. 담당공무원의 출장 확인하여 2020.7.3. 농지원부를 자경으로 변경한 점, 피상속인의 농약 등 구매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20.12.10. F에 입원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데 있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고, 쟁점토지 취득 직후인 2019.7.23.부터 2020.10.30.까지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다닐만큼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2020.12.10.부터 2022.8.27. 사망시까지 F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제4항 제1호에서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야간보호센터 급여계약통보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2019.7.19. 장기요양등급 5등급 판정(치매)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계약통보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한 달에 19일을 8:25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7:50에 종료하였고, 그 외에 6일도 10:00경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8:00경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취득 후 사망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9.2.17.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복토를 지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9.2.13. 이루어졌고 특약사항에 의하면 중도금 지불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체결 후 4일 만에 피상속인이 직접 복토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2019년 4월 피상속인 계좌로 비닐하우스 자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에서 2019년 10월 네이버로드뷰 사진을 제시하여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자, 심판청구 단계에서 2019년 11월~12월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 약 300평의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지었던 이력으로 현재 약 1,300평의 면적에 달하는 쟁점토지에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과수농사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블루베리 등 농산물을 생산하고 매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계좌지출내역(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및 OOO 영농지원센터에서 매입한 상품의 금액을 제출하였으나, 복토 준비 중이었던 2019년 OOO원, 직접 영농기간으로 주장하는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쟁점토지 규모(면적 4,387㎡)에 비해 지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표3> 농약 등 구매내역(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표4> OOO 영농지원센터 매출내역(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과거에 종전토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토지 매입당시 영농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토지 취득시점인 2019.7.19. 이미 장기요양5등급(치매) 판정을 받아 복토나 비닐하우스 설치, 블루베리 경작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상속인의 영농자재 구매내역은 지극히 소액이고 생산내역은 전무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22.8.27.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표1> 및 <표2> 기재 상속재산 합계 OOO원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공제한 후 2022.8.27.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인 중 B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2019.10.10. A, B, G, H, I, J, E, K, L, M, N, O, P에게 증여된 부동산 OOO원과 2020.3.31. 등에 D, Q 및 종중에게 증여된 현금 OOO원으로, 2019.10.10. 사전증여된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사전증여된 부동산 내역 (2) 피상속인은 1964.5.12. 종전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종전토지가 2018.12.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19.6.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은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채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종전토지 농지대장 요약 소재지 대상 기록 변경일자 변경사유 공부상 지목 실제 지목 경작현황 및 이용현황 경기도 고양시 OOO 답 답 자경, 채소(3,123㎡) 2008.3.6. 수정 답 답 자경, 채소(1,001㎡) 2016.6.16. 수정 답 답 자경, 채소(1,001㎡) 2019.9.20. 삭제 (단위: ㎡) * 피상속인은 1970년 OOO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망시까지 원로조합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표7> 종전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3) 쟁점토지는 2020.3.30.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22.8.2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23.1.3. 상속인인 청구인들과 수용보상협의계약이 체결되었다. <표8>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내역서 물건의 종류 이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금액 소유자 목련 10년생 2 일괄 OOO 청구인 B 철쭉 15년생 4 소나무 60년생 7 소나무 50년생 5 개나리 15년생 1 반송 20년생 1 오엽송 15년생 1 연산홍 15년생 10 주목 10년생 2 조팝나무 5년생 10 단풍나무 10년생 4 무궁화 10년생 1 앵두나무 10년생 1 탱자나무 30년생 1 탱자나무 10년생 7 탱자나무 10년생 2 살구나무 20년생 2 왕보리수나무 20년생 2 배나무 15년생 1 죽백 10년생 1 복숭아나무 10년생 1 사철나무 10년생 1 무화과나무 10년생 20 자두나무 5년생 20 구지뽕나무 10년생 2 사과나무 5년생 10 대추나무 5년생 20 아로니아 5년생 5 버드나무 10년생 3 블루베리 10년생 20 블루베리 (화분) 10년생 450 천년초 3,600 7,200,000 (단위: 주, 원)

(4)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1997.7.24.부터 2020.3.23.까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이고, 2020.3.24.부터 사망시(2022.8.27.)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로 확인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소재 주택은 2018.12.26. 종전토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후 변경된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7.7km로 자차로 22분, 대중교통으로는 약 5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 주소 변동일 신고일 (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 피상속인 경기도 고양시 OOO 2020.3.24. 2020.3.24. (전입) 거주자 2022.8.27. 2022.9.20. (사망신고) 본인 E (자녀) 2020.12.16. 2020.12.16. (전입) 거주자

• 2022.9.20. (세대주변경) 본인 거주자

(5) 피상속인이 2019.6.20. 쟁점토지 취득한 직후인 2019.7.19. 장기요양 5등급 판정(치매)을 받고 ① 2019.7.23.~2020.10.30. OOO주야간보호센터를 통원하였고, ② 2020.12.10.~2022.8.27. F에 입원하였다가 2022.8.27.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면 해당 기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것은 해당 법령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대장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0> 쟁점토지 농지대장 기재내용 소재지 대상 변경일자 변경사유 공부상지목 실제지목 경작현황 및 이용현황 경기도 파주시 OOO 답 답 경작확인대상, 벼(4,387㎡) 2019.8.8. 농지 신규등록 전 전 휴경(4,387㎡) 2019.10.18. 수정 전 전 휴경(4,387㎡) 2019.11.29. 사본편철 답 전 휴경(4,387㎡) 2020.6.23. 농지 신규등록 답 전 과수(시설), 휴경(438㎡) 2020.7.3. 농지 신규등록 답 전 과수(시설), 자경(3,949㎡) 2020.7.3. 수정 답 과수원 과수(시설), 휴경(438㎡) 과수(시설), 자경(3,949㎡) 2020.4.15. 사본편철 농지대장 휴경사유: 쟁점토지 취득(2019.6.20.) 이후 약 1년간 비닐하우스 설치, 블루베리 화분 구매 등 영농 준비기간으로 소명 담당공무원 확인 후 2020.7.3. 자경 3,949㎡와 휴경 438㎡로 구분하여 기록 임차농지는 없음 (다)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이 2020.7.1. 쟁점토지를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다수의 블루베리 화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9.2.17.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복토과정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9.11.23. OOO농약농자재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후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구체적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비닐하우스 자재대금 송금자료

2. 쟁점토지의 2019년 10월경 네이버 로드뷰 사진상 비닐하우스 설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1년 7월경 항공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역은 위 <표3> 기재 농약 등 구매내역(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와 같다. (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블루베리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2019년경 식재사진을 제출하였다.

(6) 피상속인은 2019.7.19. 장기요양 5등급 판정(치매)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① 2019.7.19.부터~2020.7.18.까지 5등급, ② 2020.7.19.부터~2022.7.18.까지는 4등급, ③ 2022.7.19.부터 2022.8.27.까지는 1등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은 2019.7.23.∼2020.10.30. 당시 거주지였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에서 약 5분 내외 거리에 있던 OOO주야간보호센터를 통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주야간보호센터 활동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야간보호센터의 급여계약통보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한 달에 19일을 8:25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7:50에 종료하였고, 그 외에 6일도 10:00경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8:00경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취득 후 사망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8) 피상속인은 2020.12.10.∼2022.8.27. F에 입원하였다가 2022.8.2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9)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면 2020.12.10.부터 2022.8.27. 사망시까지 F에 입원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1970년 OOO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사망시까지 원로조합원으로서 활동하였던 농민으로 1993년 11월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채소 등을 자경하여 2018년 양도(수용)함에 따라 8년 자경을 인정받은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복토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현장사진(2019.2.17.), 쟁점토지에 블루베리 화분이 존재하는 사진(2019년), 농지원부,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진(2021년 7월), 비료 및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제출한 점, 위 <표8> 기재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2023년 쟁점토지 수용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블루베리 화분 등 다수의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 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양세무서장이 2024.2.8. 청구인들에게 한 2022.8.27.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파주시 OOO 답 4,387㎡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