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는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해당 인건비 계상액 중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인건비는 차변 ‘미지급비용’ 대변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 법인의 자산의 유출 없이 미지급비용을 상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현금 계정별 원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으나, 해당 내역 중 실제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현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이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현금 계정별 원장 정리내용 <표2> 현금계정별 원장 중 실제 출금사실이 없는 내역 (다) 또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으나, 해당 내역 중 금전거래 사실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내역 <표4>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실제 금전거래 사실이 없는 내역 (라)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금전거래 없이 현금 계정 및 가지급금 계정 등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 내역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인건비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은 언제든 법인 자금을 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가지급금 계정을 살펴보면, 대표자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실제 현금과 가공으로 계상한 현금, 실제 가지급금과 가공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가공인건비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현금지급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현금은 아래 <표6>과 같이 보통예금과 가지급금에서 형성된 것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공인건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5> 청구법인의 회계 처리내역 예시 (단위: 원) 회계일자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적요 2018.03.31 직원급여 aaa 직원급여미지급 미지급비용 aaa 급여등미지급비용계상 2018.04.05 보통예금
• bbb 보통예금 현금인출 현금 bbb
• 보통예금 현금인출 2018.04.10 미지급비용 aaa 미지급비용반제 현금 aaa 미지급비용반제 <표6> 청구법인의 현금 입금 회계처리 내용 (다)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할 때는 아래 <표7>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실제로 유출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할 때는 아래 <표8>과 같이 실질적인 현금유입이 없는 가공현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보통예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출된 가지급금이 OOO원인 반면, 실제 상환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회계처리 내역만 보더라도 가지급금으로 유출된 자금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상 회계처리 <표8>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상환 회계처리
(2)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면서 미지급비용이라는 가공부채를 계상한 것은 언제든 법인자금을 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가지급금 계정에서는 대표자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현금 및 가공현금, 실제 가지급금 및 가공 가지급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소득종류 소득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상여 대표자 2018 OOO 상여 대표자 2019 OOO 상여 대표자 2020 OOO 상여 대표자 2021 OOO 상여 대표자 2022 OOO 합 계 OOO <표10>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후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인건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금 계정별 원장, 현금 계정별 원장 중 실제 출금사실이 없는 내역,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실제 출금사실이 없는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 계정별 원장 및 현금 계정별 원장 중 실제 출금 사실이 없는 내역의 일부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 계정별 원장 중 일부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및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중 실제 금전거래 사실이 없는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으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계상한 것은 언제든지 법인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가지급금 계정에서는 대표자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