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859 선고일 2024.11.13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9. 배우자 故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2021.10.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b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하여 2022.5.2.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7.∼2023.11.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1998년경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여 쟁점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4.1.25. 청구인에게 2021.10.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아파트와 쟁점아파트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유재산의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다.

(1) 피상속인은 1998년경 은퇴한 후 OOO원을 대출받아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은퇴 이후 농업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이 식당과 건설현장 함바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번 소득과 지인들과 모은 곗돈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실제로 피상속인의 은퇴 및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피상속인의 경우 OOO원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OOO원이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은퇴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가족 생계의 주요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 또한 종전아파트 취득에 공동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나, 당시 관행 및 사회분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전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인 피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식당 운영에 따른 매출액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1992∼1998년 기간 동안 얻은 근로소득금액은 학생인 자녀 3명을 포함한 5명의 식구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당시에는 직원 신고 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청구인이 번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2014년까지 꾸준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계속 입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즉, 피상속인에게 종전아파트 취득 이후 농업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자녀 3명을 포함한 5명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던 점, 1998∼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수입금액보다 더 많았던 점, 청구인은 혼인 이후 영농활동 및 가사 노동 등을 제공하여 종전주택의 취득과 유지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는 것 외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후 각자에게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쳐 차입금을 상환하고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8중2488, 2018.11.19., 조심 2016서2670, 2017.01.17. 등).

(3)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B로부터 일용소득을 받은 것의 신빙성을 의심하나, 청구인은 B의 건설현장 일용직이 아닌 건설현장 내 식당(소위 함바집)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년경 은퇴한 이후 개별용달 및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였고, 각종 양도소득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 경우 1998년경 (재)C에서 퇴직한 후 2007년 개인택시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개인택시 면허 또한 양도소득으로 취득한 것인바, 상식적으로 청구인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개별화물 운송수입금(현금 입금)으로 종전아파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10년 무사고나 용달 또는 운수업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쓰던 화물차로 개별용달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이다. 즉, 피상속인은 실제로 개별용달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소득자료에 개별용달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차익 OOO원이 발생한 사실을 강조하나, 이 건의 쟁점은 종전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이다.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2006년경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기적으로 1998년경 종전아파트 취득과 무관하고,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OOO원의 막대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2006년 이후 굳이 근로소득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년경 퇴직금 약 OOO원을 지급받은 후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종전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후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접수한 다음 날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충당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금을 청구인이 곗돈 등을 통해 상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전아파트의 계약일(1998.10.20.)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8.11.10.)까지의 기간은 약 20일로, 통상적인 매매의 경우보다 짧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이후 곧바로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1998년경에는 IMF로 인해 고금리 상황이었고 근저당권 설정 시 설정비용 및 이자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의 퇴직금만으로 온전히 종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 대출을 받았다가 종전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붓던 곗돈을 미리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자녀 b 간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기간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자녀 b에게 자금을 단기로 빌렸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이다. 종전아파트의 양도대금은 OOO원이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O원인데, 자녀 b이 본인의 아내이자 청구인의 며느리인 a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자녀 b이 부담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추가 부담없이 종전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음을 방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아파트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갖고의 생계와 재산형성에 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이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단독명의였던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가장 먼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충당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음은 명확하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녀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가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b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지분 1/2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에 기여하여, 쟁점아파트의 지분 1/2를 취득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은퇴 이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개인택시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1998년경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대출금 이외에 피상속인의 근로소득과 퇴직급여가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청구인은 본인의 수입이 피상속인의 수입보다 많았다고 주장하나, 현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은 OOO원(21년간의 근로소득 중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것이고, 부동산 양도차익 OOO원도 미포함된 금액임)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OOO원보다 많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재산형성과정을 고려하면, ‘부부 공동기여로 취득한 종전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지분 1/2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증여가 아니다’라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1. 종전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1998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피상속인은 1992∼1998년 기간 동안 C에 재직하면서 총 급여로 OOO원을 받았고, 종전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인 1998년 10월경 약 OOO원의 퇴직급여를 받은 반면, 청구인은 1994년 11월∼1995년 5월까지 단기간(6개월)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OOO원이 발생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종전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후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접수가 이루어졌다가,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전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한은행 대출금 계좌(OOO)의 입금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개별용달을 시작한 2001년경 개별화물 운송수입금으로 대출상환을 위한 현금 입금(ATM 입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근저당권 말소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참고로, 청구인은 2006~2014년 기간 동안 B로부터 약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시 58세이었던 점과 과거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령의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의심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년 퇴직한 이후 농업에 종사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1년 개별 용달을 시작한 후, 2006∼2020년 기간 동안 개인택시 사업 등을 영위하여 약 OOO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소득세 무신고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에는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부부공동기여로 취득한 종전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공유재산의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에 종전아파트가 양도되었는바, 그 선후관계가 다르다.

5. 따라서,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의 근로소득ㆍ퇴직급여ㆍ개인택시사업 수입으로 충당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또한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사업 수입 및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OOO 외9개 필지의 양도차익(OOO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지분 1/2을 취득한 것을 공유재산의 지분 확보로 볼 수 없다. (3)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유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 해소과정에서 재산분할단계에 이르렀을 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으로 변경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중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에 대한 공유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채권자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어 공유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대위로 재산분할이나 공유물의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등 다수). (라) 상증세법은 부부간 공유재산의 분할을 감안하여 상속세 결정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OOO원까지 인정하고 있고, 증여가액 OOO원까지는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은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5.7.16.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인적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연번 성명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1 청구인 무직 배우자 2 b D 근무 자녀 3 c 어린이집 근무 4 d 탱크로리 운수업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OOO 제1층 제2호를 1984.5.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17. e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쌍문동 소재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977.1.10. 시멘트 벽돌조 42.61㎡ 지하실 9.29㎡ (생 략) 2 2017.7.13.

• 2016.12.2. 멸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6) 소유권이전 1984.5.25. 제34024호 1984.5.24.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이전 2015.12.17. 제119501호 2015.12.16.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박○○ 지분 2분의1 김○○ 거래가액 금 OOO원

2.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998.11.10. 종전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1998.11.17. 종전아파트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2020.12.29.)한 이후인 2021.3.29.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종전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내역 1 (전1) 1995.11.28. 철근콘크리트조 84.94㎡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4) 소유권이전 1998.11.10. 제76931호 1998.10.20.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이전 2021.3.29. 제65547호 2020.11.25. 매매 소유자 이○○ 거래가액 금 OOO원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근저당권 설정 1998.11.17. 제78768호 1998.11.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OOO원정 채무자 피상속인 2 1번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2021.3.30. 제66641호 2021.3.30. 해지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20.12.29.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씩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약 2개월후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해당 근저당권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내역 1 (전1) 1997.9.5. 철근콘크리트조 84.510㎡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0 19번 f 지분 2분의1 중 일부 (4분의1), 19번 g 지분 2분의1 중 일부 (4분의1) 이전 2020.12.29 제282548호 2020.11.27.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피상속인 매매목록 제2020-7353호 21 19번 f 지분 전부, 19번 g 지분 전부 이전 2020.12.29. 제282549호 2020.11.27.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 매매목록 제2020-7353호 22 20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 이전 2022.3.22. 제41205호 2021.10.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 설정 2021.3.4. 제44685호 2021.3.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OOO원 채무자 피상속인 9-1 9번근저당권 변경 2022.3.22. 제41206호 2022.3.14. 계약인수 채무자 청구인 (다) 이 건 관련 각 과세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종전아파트를 처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고 해당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10.25. 청구인에게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21.10.25.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OOO

2. 한편,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2020.12.29. 증여분 증여세(증여자: 피상속인, 수증자: 청구인)는 무신고되었으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 있어 별도 과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자녀 b이 지급하였다가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만큼을 b에게 상환하여 사실상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6>ㆍ<표7>과 같은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6> 피상속인ㆍb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단위: 원) OOO <표7> b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단위: 원) OOO (마)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각 소득ㆍ수입현황은 아래 <표8>∼<표12> 및 <표13>ㆍ<표14>와 같다. <표8>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OOO <표9>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단위: 원, 년) OOO <표10>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2719 간이과세자 운수 개별용달 2001.11.1. 2006.11.27. 12732 간이과세자 운수업 개인택시 2006.11.27. 2020.3.27. <표1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OOO <표1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단위: 원) OOO <표13>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명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A 음식점업 간이음식점 1994.11.17. 1995.5.19. ※ 청구인 6개월 단기 사업이력(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확인됨 <표14>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O (바)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24.4.22. 발급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의 내용은 각각 아래 <표15> 및 <표16>과 같다. <표15> 피상속인의 1998∼20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내역 (단위: 원) OOO <표16> 청구인의 2006∼20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2개 예금계좌(신한은행, OOO, 국민은행, OOO)의 거래내역이 제출하였는데, 그 중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아래 <표17>과 같은 거래내역을 체크하여 제출하였다. <표17>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중 청구인인 체크한 항목 (단위: 원) OOO

3. 자녀 b 명의의 예금계좌(농협은행, OOO) 거래내역을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b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OOO

4. a은 자녀 b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며느리인데, a 명의의 예금계좌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해당 개정이유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중 청구인의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수증재산가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제1항), 다만 취득자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0.7.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재산 취득자가 4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OOO원임) 이하이거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피상속인과 자녀 b이 그 취득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였다가 이후 피상속인이 b에게 b 분담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전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2006∼2021년 기간 동안 수취한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종전아파트의 양도대금과 일부 대출금 등을 합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매입ㆍ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와 그 양도차익으로 구입한 쟁점아파트는 각각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은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몫(기여분)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마) 그러나, 민법 제830조 및 제831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데, 피상속인은 1975년경부터 청구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998년 11월경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92∼1998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OOO원과 퇴직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6개월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 이외의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종전아파트 취득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있고, 종전아파트 양도에 이르러서야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물론,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종전아파트 취득일(1998년 11월경)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일(2020년 12월경)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얻은 소득금액은 합계OOO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청구인이 얻은 소득금액은 합계 OOO원이어서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 또는 종전아파트의 취득내지 유지 등에 더 많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피상속인에게 2006년과 2015년 합계 OOO원이라는 고액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에 대한 공유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우와 다르게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서는 OOO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종전아파트를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청구인이 종전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여 그 지분 2분의 1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0.7.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4)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