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이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계좌를 노출하여 수령한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856 선고일 2024.11.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6.부터 정보통신업(위성 및 기타 방송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O브의 채널을 통해 청구법인 명의 ‘OOO’를 개설․방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22.부터 2023.7.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 가 OOO 유O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계좌(OOO)를 노출하여 2020〜2022사업연도 중 후원금 OOO원(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23.8.23. 및 2023.8.30.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후원금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된 금원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후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를 들고 있고, 쟁점후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른 유O브 채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의 OOO 채널은 무료 방송이어서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시청자들이 쟁점후원금을 입금하면서 기재한 ‘적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대부분은 그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생일선물이나 명절선물 또는 팬으로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10% 정도로 확인되며, 수익률․수업료 명목 등 대가성 내용이 기재된 것은 1% 정도에 불과하다. <표2> 쟁점후원금 입금 시 기재한 ‘적요’ 내용 분석 (단위: 건, 원, %) 구분 입금 적요 건수 입금액 비율 대가성 입금 대가성 감사 94 OOO 덕분 13 OOO %, 11조 60 OOO 후불 8 OOO 수업료 23 OOO 도움 4 OOO 배당 22 OOO 수익 36 OOO 방송, 라방 41 OOO 소계 301 OOO 1.0 사적 입금 팬, 사랑, 기억해주세요 등 67 OOO 생일, 축하, 탄신, 생축 229 OOO 후원, 응원, 고생, 수고 99 OOO 선물, 식사비, 복많이, 즐거운, 추석, 수고, 즐, 즐휴, 새해 58 OOO 존경, 스승, 사랑, 건강, 행복하세요, 행운 50 OOO 마음 19 OOO 친분, 개인적 감사 148 OOO 소계 670 OOO 10.2 불분명 입금 막연한 감사 2,004 OOO 기타 입금자명 단순입금 11,764 OOO 소계 13,768 OOO 88.8 총합계 14,739 OOO 100.0

(2) 쟁점후원금의 증여자는 시청자들로서 시청자들은 쟁점후원금을 A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이 제3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의미하고,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증여자의 증여 의사에 따라 증여 여부나 증여받는 자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분석한 쟁점후원금의 지급사유(위의 <표2>)를 보면 쟁점후원금은 대부분 A 개인에게 선물로 지급한 금원임을 알 수 있다. 시청자들이 A 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생일선물이나 명절선물을 보냈다거나 청구법인의 팬으로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6.26. OO 코리아를 통해 OOO의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7,164명의 유료 구독자 중 721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모두는 후원금의 지급사유를 “후원금이 OO이나 소속사(청구법인)가 아닌 순수하게 유O버 활동가 개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앞으로도 활동을 꾸준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유O버 활동가에게 감사 또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OOO로부터 주식추천 등의 서비스를 받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시청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후원금을 지급한 증여자인 시청자들의 증여의사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본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 컨텐츠를 제작한 주체가 청구법인이어서 컨텐츠 구독 및 후원의 결과로 인한 수입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기본적으로 무료방송이고, 시청자들이 컨텐츠 구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거나 후원을 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유O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익(광고수익, 프리미엄서비스수익, PPL수익)에 사실상 시청자들의 시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슈퍼챗 수익은 본인 채팅창을 돋보이게 하고 유O버와 소통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는 것인 반면, 쟁점후원금은 대부분 선물 또는 유O버의 팬으로서 지급한 금원으로, 후원자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쟁점후원금이 유O브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라면 OO에서도 수입배분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쟁점후원금이 유O브 운영과 관련이 없고, 시청자들이 대가 없이 A 개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지급한 금원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의 의견은 A소속사의 B연예인이 소속사를 통하여 팬들로부터 받은 통상적인 선물을 A소속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의견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유O버가 수령하는 후원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으로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의 안내에는 개인계좌 후원금에 대해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사업관련성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안내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음의 언론기사를 보더라도 최초 유O버 후원금의 성격에 대한 과세이슈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후원금을 증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일보 기사 발췌(조소진 기자, 2022.8.29.)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O버들이 개인 계좌로 받는 돈은 과세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유O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볼지, 후원금으로 규정할지, 그 성격조차 정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유O버들이 후원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유O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후원금으로 구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O브에 공개된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여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다만 유O버마다 후원금을 받는 경로나 취지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볼 경우, 50만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번에 50만원을 초과해 후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치료비 모금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받는 돈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O버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았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후원금은 증여의사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쟁점후원금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후원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나) OOO 컨텐츠를 제작한 주체는 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장비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컨텐츠 구독 및 후원의 결과로 인한 수입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다) 시청자들은 청구법인이 제작한 컨텐츠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은 대가를 해당 컨텐츠를 제작한 주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은 후원금의 입금 계좌가 법인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를 구분하여 알 필요가 없다. 청구법인에서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OO을 통해 입금되고 수수료가 존재하며 후원금 수입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표자 개인 계좌를 컨텐츠에 노출시킴으로써 수입금액 누락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2) 국세청은 개인 유O버가 수령하는 후원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인이 개설한 유O브 채널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가) 국세청은 최근 신종 업종인 유O버(미디어 창작 업종)에 대해 세무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바,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항목에 대해 안내하면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금전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1인 법인으로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법인 명의로 유O브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수입금액(OO 슈퍼챗, 배너광고 수입 등)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후원금 역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법인 명의로 개설된 유O브 채널 화면에 개인계좌를 노출하고 수령한 금원을 반대급부 없는 단순 후원금 명목의 금원(증여)으로 본다면, 많은 유O버들이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세를 탈루할 수 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유O브 사업의 수익구조를 아래 <표3>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3> 유O브 사업의 수익구조 구분 내용 광고 수익 유O버가 올린 영상 중 나오는 광고에 대한 수익 통상 채널 운영자가 55%, OO이 45%를 가져감 프리미엄서비스 수익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광고 없이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 PPL 수익 영상에 제품을 직․간접 노출하고 받는 광고 수익 슈퍼챗 수익 유O브 생방송 도중 시청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시청자의 채팅내용에 색상을 입혀 강조해주고 일정 시간 상단에 고정하여 대화 메시지 내용을 돋보이게 표시해 주고 받는 수익. 시청자가 지불한 금액에 따라 채팅창 색상이 달라지고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길이, 상단 고정시간이 달라짐 통상 채널 운영자가 70%, OO이 30%를 가져감 (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2020.5.6.∼2022.12.31. 기간 중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후원금 총액은 OOO원(14,054건)이며, 사업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후원금 상세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3.6.1.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유O버가 방송화면에 개인 후원계좌를 노출하고 받은 후원금에 대해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하였고, 2023.7.11. 과세사실판단 자문 결과 “과세”로 의결(의결 내용에 찬성한 위원 비율 100%)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유O브 캡쳐 화면은 다음과 같은바, A의 개인계좌가 설명 또는 화면에 나타난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5.6.(개업일)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중 OOO의 라이브 화면에서 A의 개인계좌를 노출한 시기는 2020.11.19.부터 2021.11.4.까지 138일이고, 이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은 쟁점후원금의 60.32%를 차지하고 있다. 동영상 및 라이브 건수와 목록 예시는 아래 <표6> 내지 <표8>과 같다. <표6> 해당 기간 중 유O브 동영상 및 라이브 건수 동영상 라이브 주식 관련 일상 합계 주식 관련 일상 합계 37건 32건 69건 288건 40건 328건 <표7> 해당 기간 중 OOO 동영상 목록 예시 ㅇㅇㅇ <표8> 해당 기간 중 OOO 라이브 목록 예시 ㅇㅇㅇ

(2)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업종 세무 안내’를 하고 있는바, 1인 미디어 창작자(유O브, 아OO카TV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O버, 크리에이터 등)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3.6.26. OO 코리아를 통해 OOO의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슈퍼챗이 아닌 A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721명은 모두 “후원금이 OO이나 소속사(청구법인)가 아닌 순수하게 유O버 활동가 개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앞으로도 활동을 꾸준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유O버 활동가에게 감사 또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이는 OOO 채널의 시청자들이 A 개인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O브에서 OOO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법인으로, OOO의 출연자가 A 1명이라 하더라도 그 콘텐츠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시청자들은 OOO를 시청하면서 쟁점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유O브 채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러한 금원은 해당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법인으로 위 채널의 출연자가 당시 대표이사 1명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시청하면서 쟁점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