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종소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인정시 적어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840 선고일 2024.12.09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들이 자료상의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인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내역서에 공사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매출에 대응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없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점, 이 건은 종소세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의 매출에 대응하여 발생한 매입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한 공급가액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연수세무서장이 2024.2.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1.20.부터 2017.6.30.까지 청구인이 매입처인 A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OOO원 중 공급가액 상당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4.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전문건설하도급을 주업종으로 하는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이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등 내역
  • 나. 남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①”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여 인천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인천세무서(이하 “조사청②”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조사청②는 처분청에 위 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처분청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4.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쟁점금액 외의 경정사항 포함)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전문건설하도급 사업자로 2017년 ㈜C OOO공장신축공사와 D(주)의 기숙사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수입금액 OOO원 중 ㈜C OOO공장 신축공사 OOO원(2017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12매, OOO원) 과 D(주) 증축공사(재도급분포함) OOO원(2017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3매,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정규직 인원이 전혀 없고 단기 소액 공사시 일용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자재대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철거 및 판넬작업을 하기 위해 인부를 데리고 다니던 한소장(일명 십장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미상,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E의 父라고 들음)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표자가 E로 되어 있어 의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보다 대금이 일부 적게 지급된 것은 공사에 하자가 있어 공사비를 감액한 것이다.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을 감안할 때 당시 공사한 근로자 등에게 실제 지급한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너무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대금을 다르게 할 필요도 없었고,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며, 여러 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2021년 11월 조사청②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당시 부가가치세 세무담당자는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던 것으로, 청구인은 ㈜C OOO공장신축공사와 D(주)의 기숙사 증축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여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는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만이라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한소장을 통해서 건물신축 또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인건비 내역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매입처 계좌에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송금하였다는 F, G을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처가 대금을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에 불과하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E가 세무조사시 도급공사와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장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공사자 명의로 발급이 어려워 E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 수가 없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당시 실제로 작업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거래시점이 2017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청구인은 사업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여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소실되었고, 당시 연락처들도 변경되어 자료 제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발주받은 공사에서 분명히 한소장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고, 해당 용역대금을 E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이를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으나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을 송금하였고, 차액 OOO원은 공사하자로 대금을 네고하여 감액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조사청①은 2019.10.30.부터 2019.11.2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의 97.7%, 매입의 98.7%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A 대표자 E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E는 이와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 쟁점매입처는 인건비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는 등 쟁점매입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2> 쟁점매입처 계좌거래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세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견적서와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부외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와 공사내역, 인건비 지급대상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C 등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유는 쟁점매입처의 적극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마) 조사청①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고용한 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내역만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현금 출금되거나 F, G으로 전액 이체된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가 직접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 확정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매출·입의 거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 종결되었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 E는 세무조사 착수이후 현재까지 연락을 두절 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매출처는 쟁점매입처와의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바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시일이 지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거래가 있는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당시 입증서류로 제출한 증빙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에 차이가 없고, 당시에도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공사계약서, 정산 내역서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공사에 있어 필수서류인 도급계약서나, 도급 금액을 감액하였다면 감액사유를 기재한 문건은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자금이체 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원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인정시 적어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4.4. 개업하여 전문건설하도급을 주업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체납액이나 자료상 범칙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2017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급여와 임금, 제수당이 0원, 일용급여가 0원으로 나타나며, 건설과 관련한 장비는 없고, 고정자산으로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2019.10.30. OOO원, 2021.12.3. OOO원 합계 OOO원)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C, D(주) 등의 자료상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E는 인테리어를 주업종으로 2016.9.28.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를 소재지로 하여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였으며,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7.11.14.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송금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매입처 송금내역 (라) 청구인이 ㈜C와 D(주)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과 이에 대한 쟁점매입처의 매입견적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 매입견적서 비교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①은 2019.10.30.부터 2019.11.29.까지 쟁점매입처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는 폐업된 상태였으며, 조사종결시까지도 대표자 E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2017년 제1기 매출과 매입중 가공확정비율은 매출 97.7%, 매입 98.7%이고, 쟁점사업장 조사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쟁점사업장(청구인)에 총 4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장‧판넬작업 등의 품목으로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고용한 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요청에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내역만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 출금되거나 F, G으로 전액 이체된 것으로 볼 때 A이 직접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3) 청구인이 ㈜C와 D(주)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C의 공장 및 사무실(3층 건물)을 기초부터 건물 외곽공사까지 마무리하였고, D㈜의 공장 신축 및 기숙사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다며 각 건물 사진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건설한 건물 (나) 청구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수입금 내역과 공사원가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고, 원가내역서에는 쟁점매입처 공사비 외 청구인이 판넬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견적서(4매)에는 품목마다 단위, 수량,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별지> 쟁점매입처의 견적서 일부). <표7> 청구인의 공사수입금 내역과 공사원가내역(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공급가액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들이 자료상의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인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내역서에 판넬 등 공사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매출에 대응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매입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유사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실제 공급자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없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점, 이 건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의 매출에 대응하여 발생한 매입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한 공급가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입처에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원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차이가 하자에 따른 매입금액 감액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견적서 4매중 1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