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거래상대방과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거래상대방과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세무조사 종료 후 불복청구 과정에 이르러서야 거래상대방별 매입 품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소명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동 종 업종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존재하고 외형이 OOO이 넘는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과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3) 쟁점법인이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히 원가율이 낮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장부 등이나 거래당사자에 대한 증빙이 아닌 임가공거래처의 수불부를 근거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에 관한 증빙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아 거래상대방과 거래대금 등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가율이 낮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출하였고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종결복명서 중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 관련
□ 조사내용
○ 재활용 폐자원 부당공제 혐의 ……………………………OOO원 (OOO원) 구분 2019년 제2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합계 사망자
• OOO OOO OOO OOO 근로자 OOO OOO OOO OOO OOO
• 사망자 및 근로소득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개인과 거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 건에 대하여 조사업체 및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바, 거래사실 확인서 우편물 송달된 13명 모두 ‘거래사실 없음’으로 유선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하였음
• 조사업체에서 판매확인서를 일부 제출하였으며, ‘거래사실 없음’으로 회신 한 인원을 다수 포함할 뿐만 아니라, 판매확인서가 거래사실 확인서와 필체도 상이하며, 신분증 등 기타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혐의 금액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불산입함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분류한 매입 건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거래처에 실제로 판매하였다며 판매내역 소명자료를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판매내역 소명자료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B이 제공한 물품수불부에는 입고차량 번호, 실제 입고량, LOSS율 등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B은 쟁점법인이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외부업체라며 물품수불부를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B의 쟁점법인에 대한 물품수불부 중 일부 발췌(2020년) ㅇㅇㅇ <표4> B의 쟁점법인에 대한 물품수불부 중 일부 발췌(2021년) ㅇㅇㅇ (라) 청구인은 외상매출금 외에 상품매출액 전액이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혀 입금되는 등 가공매출을 하지 않았다며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된 거래처인 B에 실제로 물품을 인도하였고 B이 임가공을 하였다며 화물운송업자의 진술서와 운송업자 휴대폰 문자송수신기록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폐자원 수집 후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의 특성상 매입 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다며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원가율과 동종업종 원가율을 비교하여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매출원가율 비교표 ㅇㅇㅇ (사) 청구인은 동스크랩 시장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업무적인 협조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등을 제안하는 등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공적을 가진 자라며 관련 자료를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입법 건의 관련 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으므로 그에게 상여처분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후 불복청구 과정에 이르러서야 거래상대방별 매입 품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소명내용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며, 청구인은 동 종 업종과 관련한 사업 이력이 존재하고 외형이 OOO이 넘는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과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인이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히 원가율이 낮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