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2832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3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다.
  • 나. 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한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4.4.2. 새로운 사업장(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4.12. OOO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4.17. 우리 원에 위 청구를 이송하여 2024.4.19.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서 세 자녀를 키우는 50대 대한민국 가장이다. 청구인은 2019.11.29.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절반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ㆍ사업자등록한 후 현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OOO를 발급받아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적법한 상가 임차인이다. 그런데 2022년에 임대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가 임차료의 5퍼센트 인상요청 등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상가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통보했더니 2024.11.5. 임대인 A가 쟁점사업장을 찾아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대신 시설 권리금 OOO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그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A는 위 합의를 번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출입문, 칸막이 등은 현상 유지하고, 나머지 간판, 선틴 등은 철거하라고 청구인에게 부분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스스로 지출한 출입문 및 칸막이에 대한 유익비 OOO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였고, 이후 임대인은 해당 상가가 공실이 되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청구인 소유의 상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꿔 사용하다 파손하여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후 청구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시설과 기물 등의 절도, 파손 등에 대하여 임대인을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2024.3.18.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청구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임차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해당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그 임차인을 고소하여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후 처분청의 소득세과 담당공무원은 2024.4.4.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는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실질 사용 여부에 따라 이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2023년 11월경 처분청의 민원상담 창구에서 동일한 장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다음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초의 상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허위사실을 답변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4.4. 처분청 소득세과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집기류를 옮긴 것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한 것이며, ③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다음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결국 처분청은 국민인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OOO는 청구인 소유의 집기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집기류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임차인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에 등재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상호는 A이므로 처분청이 발행한 문서상 청구인이 적법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처분청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허락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청구인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9.5.16. 선고 OOO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것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1.27. 선고 OOO 판결 참조), 현재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편의 및 과세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일 뿐, 특정 장소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동일 장소에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는 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것이다.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이 신청될 경우 필요할 때 실시하는 실사업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자인 청구인과 임대인의 분쟁관계는 타인인 신규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민원상담 창구의 답변과 관련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데, 실제 그러한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분청에게 신의성실원칙과 관련된 위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OOO가 2024.4.2.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2024.4.3. 청구인에게 전화로 물어본 결과,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장소재지 이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으며, 2024.4.5.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를 방문확인한바, OOO의 신고서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어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4.3.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는 상호가 ‘A’로, 사업자등록번호는OOO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은 2019.12.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2024.2.13.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1.11.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부(44.4489㎡)’로, 임대차 존속기간은 2021.12.1.〜2023.11.30.로, 보증금은 OOO원으로, 임대인은 A로, 임차인은 청구인(쌍방합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평세무서장이 2023.11.3.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OOO(사업자등록번호 123-9-)의 납세자는 2010.12.22.자로 상호를 A에서 OOO으로 정정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대법원 2011.1.27. 선고 OOO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