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OOO가 2024.4.2.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2024.4.3. 청구인에게 전화로 물어본 결과,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장소재지 이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으며, 2024.4.5.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를 방문확인한바, OOO의 신고서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어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4.3.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는 상호가 ‘A’로, 사업자등록번호는OOO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은 2019.12.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2024.2.13.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1.11.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부(44.4489㎡)’로, 임대차 존속기간은 2021.12.1.〜2023.11.30.로, 보증금은 OOO원으로, 임대인은 A로, 임차인은 청구인(쌍방합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평세무서장이 2023.11.3.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OOO(사업자등록번호 123-9-)의 납세자는 2010.12.22.자로 상호를 A에서 OOO으로 정정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대법원 2011.1.27. 선고 OOO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