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의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2769 선고일 2024-07-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겨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라기 보다는 **과의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5. 경매로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OOO 합계 9,93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21.11.19.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2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2.29. 쟁점임야의 전 계약자인 B 주식회사(이하 “전 계약자”라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에 따라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기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4.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계약해지 건에 대해 전 계약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거래가 무효화되어, 그에 따른 거래대금의 반환, 매수자의 개발사업 지연 손해금 등 거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화해합의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등으로 이미 이루어진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송비용이다. (가) 청구인은 2015.7.31. 전 계약자와 쟁점임야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약정기한 내 전 계약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7.17.에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이후 2021.8.19. 매수법인과 OOO원에 쟁점임야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202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전 계약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잔금 등을 공탁하고 2022.1.19.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5.7.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8.17. 청구인이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2023.8.23. 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쟁점금액을 2023.10.10.에 지급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보면 ‘쟁점임야에 관한 원고(전 계약자)과 피고(청구인) 간의 2015.7.31.자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체결 이 거래 경과, 피고가 쟁점임야를 매수법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위 및 그 경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결정사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을 2023.10.1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대금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쟁점임야의 양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송비용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 소송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법인은 쟁점임야에 관한 소유권 소송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인 OOO원을 공탁하게 하였으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률을 검토를 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었다. (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청구인은 매매대금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지급 문제, 매수자가 개발지연을 사유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요구 가능성 등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득이 한 사유로 전 계약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이 소송사건이 매수법인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거래시기, 거래대금, 거래상대방을 확정하는데 모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쟁점임야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된 쟁점임야에 대해 전 계약자가 승소할 가능성 등 소송결과의 불확실성, OOO원에 양도한 양도대금의 축소 등 변동 가능성,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및 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등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매수법인과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임야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송비용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2011.11.19.로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서울고등법원법원 인천 제2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인천)OOO 소유권이전등기, 2023.8.24.)으로 발생된 화해비용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으로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의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법률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법률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에 대해 청구인과 전 계약자간 매매계약 체결 후 진행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진행내역 날 짜 내 용 2015.7.31.

• 전 계약자와 양도가액 OOO원에 매매계약 체결

• 청구인에게 계약금 OOO원 지급 2016.5.29.

• 잔금지급기일 연장 관련 1차합의

• 잔금 지급기한: 2016.9.30. 2016.6.1.

• 중도금 OOO원 지급 및 매월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대납 2016.10.20.

• 잔금 지급기일 연장 관련 2차합의

• 잔금 지급기한: 2016.12.20.

• 2020.6.30.까지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대납 2017.11.16.

• 잔금 중 OOO원 지급 2020.7.17.

• 청구인이 전 계약자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서 발송 2021.11.18.

• 쟁점임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2022.1.19.

• 전 계약자는 잔금 등 합계액 OOO원 공탁 후 청구인에 대해 소송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 소유권이전등기) 2022.4.13.

• 쟁점임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2022.8.1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청구인은 전 계약자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2.6.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2023.8.23.

•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0.

• 쟁점금액 전 계약자에게 지급

(2) 전 계약자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8.17.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항소(인천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출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한 자산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전 계약자와의 매매계약 해지 이후 성립된 매수법인 ㈜A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임야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쟁점임야의 매도과정에서 발생한 전 계약자와의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소유권이전관련 등의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전 계약자와의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음에 따라 전 계약자에게 지급한 전보배상 성격의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