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761 선고일 2024.08.20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이건 거래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했던 자본을 환급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그 주식의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와 함께 2013.2.6. OO광역시 OO구 OOO에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각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보통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8.3.16. 쟁점법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위 주식을 총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일에 우선적으로 OOO원을 받고 위 주식 중 2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원에서 취득가액(OOO원)을 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등을 징수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5.25.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9.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3.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과세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결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쟁점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자사주 편입 후 잔존 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제3자 매각 시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었고, 해당 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1인 대표 체제를 요구한 투자자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일인 2018.3.16.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발행주식총수가 감소(2,000주→1,716주)되었는데, 그 변경연월일은 2018.4.5.로, 그 등기연월일은 2018.4.12.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이 소각된 시기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여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쟁점법인은 2018.3.16.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에 즉시 소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모든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거나(제341조 제1항 제2호),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제341조의2)하고, 일부 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자기주식의 소각은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굳이 상법상 적용이 간단한 주식의 소각절차를 거쳐 가지급금과 상계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배당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의 과세를 통한 탈세 목적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거래를 당초 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소송이 진행된 것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21년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주식양수도대금 청구의 소)에서 예비적 청구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소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주주총회 회의록 등이 미비하여 처분청은 통상적인 자기주식 취득 목적인 가지급금 감소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상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가 상법상 소각절차를 거쳐 소각하고 2019.5.25.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당초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2)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3)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에 관한 세무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4.10. 쟁점주식의 매매차익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5.25.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4.3. 이사회결의에 따라 취득원가 OOO원인 보통주 284주(쟁점주식)를 이익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는 법인 설립일(2013.2.6.)에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8.3.16. 청구인은 사내이사를 사임(당시 A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하였고,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2018.3.16.)한 이후인 2018.4.5. 쟁점주식의 소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사항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비고 2,000주 OOO

• - 폐쇄사항 1,716주(△284주) OOO 2018.4.5. 2018.4.12. 1,375주 OOO

• - 현행등기 1,375주 OOO 2023.11.15. 2024.3.26. 1,301주(△74주) OOO 2024.3.29. 2024.3.29.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주식양수도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OOO)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미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OOO원-기 지급 OOO원)을 지급할 것을 주위적 청구로, 쟁점법인과의 주식 매매계약에서 청구인의 의사는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일부분에 대하여만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그 거래의 목적물 전부에 대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였다. (나) 쟁점법인과의 주식 거래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10.27.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리면서(변제기 2016.1.26.) 그 담보로 자신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자신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8.3.16. 쟁점법인이 질권을 실행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법제341조의2 제2호(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하면서 그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2018.3.16.자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간에 2018.3.16.(이하 “본 계약 체결일”)에 체결되었다. 양수인: 주식회사 A, 양도인: 청구인 전문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서울시 마포구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A(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자사주로 편입하였고, 그 정산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양도인은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2,000주)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1,000주(이하 “대상주식”)를 양도하고자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이하 이러한 거래를 “본건 거래”). 제1조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본 조에서 정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부제소합의]. 1.1 대상주식의 자사주 편입 사실 양도인은 2015.10.27. 본인이 보유한 50%의 대상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 OOO원을 회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여 회사가 위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아무런 당사자 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존재한다. 1.2 대상주식의 양수도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인 2018.3.16. 양도인에게 본 계약에 정한 방식으로 각 지급일정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인은 그에 따라 양수인에게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1.3 총 양수도대금 양도인이 대상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총 OOO원(이하 “양수도대금”)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체결일에 우선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상주식 284주(2017.12.3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된 주당 OOO원으로 주식수를 산정함)를 양도하되, 그 대금은 양수인에 대하여 1.1항에서 언급한 양도인의 채무 중 2017.12.31. 잔액 OOO원과 즉시 상계처리하고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를 종국적으로 확정한다. 제3조 비밀유지 3.2 계약상 지위의 양도 양도인은 본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양수인은 자사주 편입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은 양수인 및 대표이사 A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에서 정한 총 양수도대금인 OOO원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할 수는 없다. 제4조 양도인의 대상주식의 처리 4.1 대상회사 주식의 양수도 일정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한다. 구분 내용 양수도 일정 매 사업년도 정기주총일 양수도 금액 매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의 30%에 상응하는 금액 (단, 회사사정에 따라 상법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양수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4.3 대상회사 주식의 제3자 매각 본 계약 3.2항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자사주 편입 후 잔존 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제3자 매각 시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매각대금은 본 계약에서 정한 총 양수도대금 OOO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지 못한다. (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23.7.26. 총 매매대금을 당초 계약상 금액인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동 결정 이전에 쟁점주식이 포함된 380주에 대한 대가 OOO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620주에 대한 OOO원임)한 후 미지급된 대금을 2023.8.31.부터 2028.3.31.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결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OOO 주식양수도대금 청구의 소 원고: 청구인, 피고: 쟁점법인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아래 사항을 확인함과 아울러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주식양수도계약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사실
  •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
  •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1,000주 중 380주를 양도하여 위 380주는 피고에게 이미 귀속된 사실

2.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조 1.3의 내용(원고 소유 이 사건 주식 1,000주의 양수도대금 OOO원)에 불구하고, 원고 소유 이 사건 주식 1,000주의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변경되고, 아울러 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서 정하는 내용의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자 아니한다.

  • 나.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양도된 주식과 지급된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620주에 대한 대금 OOO원은 다음 제3, 4항 기재와 같이 처리한다.

3. 이 사건 주식 245주와 이에 대한 대금 OOO원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5주에 대한 대금 OOO원을 2023.8.31.까지 지급하되...(이하 생략).

(3) 위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가 아닌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8.1.17.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모두 확인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1. 2018.1.10.에 개최된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나 사내이사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며, 대표이사 A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2. 본인은 2015.10.27. 본인이 보유한 50%의 쟁점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 OOO원을 회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회사에서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회사가 위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이미지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등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또한 질권 실행으로 인해 자사주로 편입된 주식 50%를 회사가 매각을 통해 본인에게 차용금 등을 공제하는 정산을 함에 있어 회사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벨류에이션)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은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매각금액 및 조건 등을 회사의 판단에 위임하고 이에 따를 것임을 약속합니다.

4. 본 확인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사내이사로서 본인과 A 사내이사와 경영과정에 있었던 이사회 결의 등 모든 회사 업무집행들에 대하여 상호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하며 회사의 발전과 가치상승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확약합니다.

5. 위 1항〜4항의 내용은 부제소합의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2018.1.17. 본인(사내이사) B (서명 필)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A와 대화한 내용이라며 제시한 2018.1.11.자 카카오톡 화면캡처 자료에는 여러 투자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가 2017년 12월에 작성한 “OOO”에는 청구인과 A가 각각 소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대상 주식으로 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6.2.28.자 OOO의 인터넷뉴스(OOO)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A와 청구인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소각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단순한 매매거래로서 자산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A와 함께 2013년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오랫 동안 쟁점법인을 운영하였고, 2018년 3월에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식은 그중 먼저 거래시기가 도래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납입하였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2018.3.16. 쟁점주식을 매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은 그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약 한 달 이내인 2018.4.3.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8.4.12. 자기주식의 소각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계속하여 주식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2018.4.10.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이 건 거래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했던 자본을 환급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그 주식의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