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부1327 / 조심2015광1299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2024.1.19. 청구인에게 한 2012.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7.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법률혼 배우자로, 2011.8.24.부터 2012.3.12.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B 주식 7,110주(주당 평가액 OOO원, 총 평가액 OOO원)와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 계좌(016-01-23**)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200-01-57**)로 이체받았고, 이체금액 중 일부인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회수하였다.
- 나. 광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아래 <표1>의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후, 동 확인사항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서인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자료통보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2는 2024.1.19. 청구인에게 2012.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처분청1은 2024.2.27.(2024.2.13.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21.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증여재산 내역 (단위: 천원) 수증자 관계 거래일자 재산종류 결정금액 비고 청구인 배우자 (사실혼) 2011.8.24. 유가증권 OOO B 주식 7,110주 (상장주식 계좌이체) 2011.11.20. 현금 OOO 유상증자대금 추가 입금 2012.3.12. 현금 OOO 일부대금 회수 계 OOO 쟁점증여재산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법률혼 배우자)이라는 이유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바,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경정처분은 상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상속인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관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고지처분은 상속세 과세기준에 맞춰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동일한 배우자의 지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법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와 제47조, 제53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는 아래 <표2>와 같고, 상증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구조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상증세법 상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정 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나(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참조),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의 과세방식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동일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다른 기준으로 과세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중으로 과세되어 오히려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표2> 증여세 과세표준 구조 구 분 내 용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과세가액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세과세표준 <표3>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구 분 내 용 총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5년(상속인 외) 이내 상속세과세가액 (나) 증여 당시에는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 참조)에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액이라고 판단[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배우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는바, 상증세법 상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의 입법취지와 위 대법원 판례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개시 시점과 동일한 배우자(법률혼) 지위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올바른 세법해석 및 적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증여재산은 이 건 상속세 결정(경정) 시 상속세 과세기준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배우자)이 10년 이내에 수증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배우자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만일 증여 당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결정에 있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경정(결정)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수증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라) 쟁점증여재산은 아래 <표4>와 같이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적출한 사전증여재산(쟁점증여재산 증여시점 이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혼인신고일(2013.12.18.) 이전에 증여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기준에 맞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표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사전증여재산가액 (마) 상증세법 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의 입증이 어려워 세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증여재산 증여일 현재 기존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데에 제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슬하에 자녀가 두 명이 있었고, 주민등록초본상에도 증여일 기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혼인신고만 지연되었을 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OO 계좌를 임의로 사용․관리하고 있어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여 당시 주민등록초본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쟁점증여재산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자녀 2명과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구의 생활비 통장을 제외한 청구인의 OOO 계좌는 피상속인이 임의로 사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식이체, 입․출금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상속인도 증여의사를 가지고 행한 거래가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당시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증여의사를 가지고 이체거래를 하였다면 그 전에 혼인관계 여부를 명확히 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 증여 당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되고, 쟁점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재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준에 따라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 증여 당시 기준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되고, 쟁점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증여세 결정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시점이 아닌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바, 증여재산공제 또한 증여시기인 2012.3.12. 기준으로 증여자와 수증인의 관계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즉 혼인신고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상증세법 기본통칙 53-46...1)이므로, 증여 이후인 2013.12.18. 혼인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오해에 따른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본인이 주식이체나 입·출금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는 공제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오해에 따른 경우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증여재산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되고, 상속개시일 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위도 상속이 개시되는 때 비로소 성립하며,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기준일은 사전증여시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민법제1003조 제1항의 상속인임이 명확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증여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쟁점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6억원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혼인관계, 가족관계, 주소이전 및 세대편입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2023.7.27. 발급한 피상속인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전 배우자인 C과 1961.5.15. 혼인신고 하였고, C이 2009.6.2. 사망한 후, 2013.12.18.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23.10.26. 발급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상속인(사망)이 배우자로, D와 E가 자녀로 등재(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청구인의 친자녀)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23.11.6. 발급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배우자로, F과 G, H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된 D와 E도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피상속인의 상속인들과 동일). (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장이 2023.11.6.과 2023.10.27. 각 발급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78.7.19.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였고, 2005.12.16.자 주소지 이전(광주광역시 남구 OOO) 신고 관련 기록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재된 이래 피상속인의 사망 말소 신고일인 2021.7.15.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1.7.7. 사망함에 따라 2022.1.2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1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인 2012.3.12.(당시는 사실혼 배우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후, 동 확인사항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처분청2에 자료통보 하였는바, 이에 처분청2는 2024.1.19.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2012.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3.12.18. 혼인신고를 하였고, 증여시점인 2012.3.12.에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처분청1은 상속개시일인 2021.7.7. 기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24.2.27.(2024.2.13.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2021.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5> 증여세 결정내역 <표6> 상속세 경정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쟁점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증여 당시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증여재산 증여 당시에 상속인 자격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였음에도 5년 이내가 아닌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증세법 적용에 있어서 동일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준과 상속세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세 결정(경정) 시 상속세 과세기준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배우자)이 10년 이내에 수증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배우자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만일 증여 당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결정에 있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경정(결정)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수증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아래 <표7>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현황표 등을 제시하였다. <표7>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현황표 구 분 성 명 생 년 관 계 비 고 피상속인 A 1933년 본인 상 속 인 청구인 1951년 배우자 2013.12.18. 혼인신고 F 1957년 자녀 청구인의 친자 아님 G 1959년 자녀 청구인의 친자 아님 H 1968년 자녀 청구인의 친자 아님 D 1973년 자녀 청구인의 친자 E 1979년 자녀 청구인의 친자
(4) 한편, 청구인은 자녀인 D와 함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이 증권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피상속인 관리하던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기준에 맞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동일한 법률혼 배우자의 지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므로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일을 기준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부1327, 2011.5.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에 있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오해에 따른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관계를 보면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와 달리 1961년부터 피상속인에게 법률혼 배우자(C)가 있었음에도 쟁점증여재산 증여시점인 2012년이나 혼인신고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35년 전인 1978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인 2021.7.7.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1973년생 D, 1979년생 E)와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피상속인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피상속인은 자신의 전 배우자 C의 사망일(2009.6.2.) 이전인 2005.12.16.자 주민등록주소 변경 신고시 자신을 청구인의 배우자로 하여 공부상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사망한 이후 사실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던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쟁점증여재산을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증여 전후 사정과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증여 의도를 알았다거나 그 증여가 증여세 부과대상인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 증여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증권계좌로의 주식이체나 입출금 거래 등 증여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 증여 당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시점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상증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5광1299, 2015.05.13.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증여 당시 상속인이 사실혼 또는 법률혼 배우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 지위를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