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0.2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신축․완공(33호)하였고, 완공 후 2017년 2월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2021년〜2022년 기간에 전체 호실 중 27호를 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23년 10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1〜2022년 기간의 쟁점오피스텔 분양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 <표3>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내용 (다) 쟁점오피스텔의 2017년 2월〜2022년 6월 기간의 임대차계약 체결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단위: 천원) (라) 쟁점오피스텔의 2019년〜2022년 기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 <표6>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
(2)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5.10.21. 주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건물 완공 후 2017.2.9.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변경하였고, 2017.3.2.에는 부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준공 후 주거용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면세전용 재화에 해당하고, 동 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주거용 건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연면적 2936.83㎡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서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0서2678, 2021.3.2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완공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면세전용(주택임대업) 재화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세대상(주택임대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분양)하였으므로 동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동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제36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