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2601 선고일 2024-07-09 조세심판원

[요지] 필요적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징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승으로 확적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2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1.10.29. 체납법인 명의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22.4.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2023.6.22.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2022.4.5.)만 늦게 된 것으로 위 압류처분은 제3자인 청구인의 소유의 재산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2023.8.2.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9.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 (1)국세징수법제28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체납법인과 b에 대한 채권발생의 경위와 대물변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약사로서 당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정문 앞에 약국개설을 위한 상가계약을 앞두고 있어 이를 위한 일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체납법인 등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였고,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약국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대비하여 체납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주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체납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그러나 체납법인은 사용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종합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b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OOO원 대신 쟁점외부동산을 분양받게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자금정산은 2020.8.25. 완료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양대금은 2020.8.25.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관계는 2020.8.25. 청산이 완료된 것이다. (라) 하지만 체납법인과 b는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21.6.4.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주었고, 이와 같은 체납법인과 b의 이중매매 행위로 인해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마) 이후 청구인은 b와 쟁점외부동산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이때부터 쟁점부동산을 점유·관리 및 사용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이전은 b의 비협조로 지연되다가 2022.4.5.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22.4.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대금관계 정산은 2020.8.25. 완료된 것이다. (3)국세징수법제28조는 제5항(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과는 별도로 제3항(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두고 있는바, 민사소송으로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확정된 경우에만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국세징수법제28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2)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b가 쟁점외부동산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이 2020.8.25. 모두 완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정산도 이 때 완료된 것이어서 분양대금이 완납된 2020.8.25.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대물변제(양도) 효력이 발생(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22.4.5.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21.10.29.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1.10.29.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원인: 2021.10.29. 압류(체납징세과-티108911)] 하였고, 이후 2022.4.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22.4.4.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3.8.2.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9.27. 아래 <표2>와 같이 ‘민원처리결과 답변서’라는 제목의 공문(징세과-777)을 발송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 내용 <표2> 처분청의 압류해제 통지 내용 (다)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20.5.25. 체납법인 및 b와 체결한 차용증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차용증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공급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20.8.25.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인 OOO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외부동산은 2021.6.4. 청구인이 아닌 c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21.2.23.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2021.12.9. d와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월조재료 25%원)을 체결하였으나, 월세는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며,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조회 내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거래내역조회 내용 (단위: 원)

5. 청구인은 이외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주기로 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17서2709, 2017.10.19.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23.9.27.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답변’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적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제28조 제3항 및 제5항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압류 시(2021.10.29.) 국세 체납자인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은 ‘국세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자인 체납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국세징수법제28조 제5항 규정을 해석하면서 후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오히려 선순위인 국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