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576 선고일 2024.08.07

...에 쟁점토지① 최종 잔금(1천만원)이 청산되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로 보거나 청구인이 최종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7.8억원(98.7%)을 수령 후 양수법인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행해준 ...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OOO 전 1,385㎡의 지분 9분의 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전 2,086㎡의 지분 9분의 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①②가 OOO 도시재개발사업 지역에 소재함에 따라 2021.5.21. 주식회사 A(위 도시재개발사업의 대행사로서,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과 쟁점토지①을 OOO원(1차 잔금 OOO원은 2021.12.31.까지 지급)에, 쟁점토지②를 OOO원(1차 잔금 OOO원은 2022.1.31.까지 지급)에 매도하기로 각각 양도계약서(필지별로 각각 작성되었고,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1.12.29. 쟁점토지①에 대한 1차 잔금을, 2022.1.28. 쟁점토지②에 대한 1차 잔금을 각각 지급받은 후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2022.1.28. 매매예약등기(명의자는 양수법인)를, 2023.4.7.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OOO 지역주택조합)를 마쳤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2021년 귀속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2022년 귀속으로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일반세무조사 실시 결과,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①②의 잔금지급일을 제외한 다른 사항이 같고, 가등기 및 본등기시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가 쟁점토지①②를 일괄하여 작성된 점 등을 사유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회피하고 누진세율을 완화적용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2022년 하나의 거래인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에 대하여 두 개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4.1.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형식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별개의 토지였던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수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②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① 보다 1개월 미루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①②의 양도는 실제로 다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가) 쟁점토지가 속한 OOO 도시재개발사업은 2010년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2018년경 C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하였고 현재는 양수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B가 브릿지론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하면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게 되는 등 큰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나) 이후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인 양수법인이 양도대금 지급방식으로 브릿지론을 제시하기에 청구인은 B와의 기억 때문에 브릿지론을 시행하는 것도, 대행사에 매도하는 것도 모두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수법인은 브릿지론이 아닌 법인 자금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자도 양수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하며, 다른 토지소유자보다 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대신 양수법인의 자금유출이 심하여 유동성 부족이 염려되니 양도대금 중 절반이 넘는 잔금의 지급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회수가 느려질수록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빠른 회수를 요구하였고 양수법인과 여러 차례 협상한 결과 쟁점토지②의 1차 잔금만 한 달 정도 미루는 선에서 합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매도를 망설이자 양수법인은 괴롭힘 수준에 가깝게 매도를 독려하였고 결국 2021.5.17. 매수인을 양수법인이 내세운 ‘D’와 필지별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2021.5.21. 양수법인과 일부 잔금일을 변경하여 필지별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가 다른 것은 양수법인과 청구인간 협상의 결과물일뿐 의도적으로 양도시기를 늦춘 것은 아니다. (다) 이와 같이 양수법인의 현금유동성 악화로 잔금을 미룬 사실은 토지매입 업무를 관장하던 양수법인 이사 E가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과의 계약 당시 경쟁 대행사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신속히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과, 청구인이 브릿지론을 거부함에 따라 양수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볼 때 쟁점토지①②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 지연협상을 한 것이 한 필지의 잔금을 한달 미룬 결과’라고 확인하는 점과 금감원에 공시되는 양수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 2022년 모두 당기 순손실에 의한 자본 잠식 상태인 점으로 보면 알 수 있는바, 청구인과 계약 시점에 이미 양수법인의 자금 유동성이 매우 악화되어 양수법인이 잔금지급을 조금이라도 지연하려고 시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쟁점계약서는 양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인과 양수법인간 협상에 의하여 쟁점토지②의 잔금을 한달만 연장하는 협상의 결과물인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계약일,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일치하고 잔금 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 잔금 후 등기된 매매예약 가등기와 2년 후 본등기시 사용된 계약서가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가장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양도계약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이고, 계약금, 중도금은 양도계약에 따라 수행한 결과이며, 매매예약 가등기는 통상 계약서가 첨부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 양식에 도장을 날인하여 가등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토지 양수도 목적의 계약서가 아니다. 본등기 또한 통상 법무사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임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더 많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날인하여 준 것이며, 본등기에 사용된 계약서를 보면 쟁점계약서와 달리 계약금, 중도금 지급 날짜가 없고 잔금도 은행거래내역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계약체결일 또한 2023.1.10.로 양도시기로부터 2년이나 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2년전 작성한 쟁점계약서를 가장행위라는 것은 부당하다.

(3) 다수 심판사례에서 기각된 사건들은 양도 직전 분할하여 한 필지씩 양도하거나 분할 없이 시차를 두고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사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았고, 당초 분할되어 있던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명백히 하나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기각하였다. 처분청은 매매예약 가등기 및 본등기 때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작성의도, 작성시기 및 금융거래내역과 전혀 맞지 않는 계약서를 명백히 하나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다수의 심판사례에서는 단순히 계약금, 중도금을 동시에 받고 잔금지급일만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황과도 일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나, 토지별 매매계약서인 쟁점계약서는 누진세율 및 자경감면한도 등의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된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이고, 경제적 실질은 등기소에 제출된 단일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본등기 계약서에 따라 단일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①②의 등기시 제출된 단일 계약서 및 등기사항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일괄양도되었다.

1.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2022.1.28. 매매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있고, 이 때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예약계약서’는 쟁점토지①②를 동시에 OOO원(개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두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에 매매할 것으로 계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 지역주택조합으로 2023.4.7.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등기부 등본상 매매목록으로 두 개의 토지가 한꺼번에 이전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은 매도인으로서 두 필지에 대한 매매를 한 개의 계약서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쟁점토지①② 모두 2021.5.21.에 매매계약을 한 후 1차 잔금일만을 제외한 대금지급일을 모두 동일 일자로 하였고, 실제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두 토지 대금의 구분 없는 합계액으로 계좌지급 받았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①의 면적은 308.532㎡이고, 쟁점토지②의 면적은 462.79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청구인 소유지분 면적(쟁점토지① 1,385㎡의 2/9인 307.777㎡, 쟁점토지② 2,086㎡의 2/9인 463.555㎡)과 다르고, 두 개의 토지 전체면적(3,471㎡)의 청구인 지분(2/9) 면적인 771.333㎡에 맞춰 계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②의 거래는 하나이며, 두 개의 개별계약서인 쟁점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쟁점토지①②는 인접토지로서 청구인이 2007.8.29. 부친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F(母)와 G(妹)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인바, 다른 공동상속인은 두 토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하여 2021.5.18.(청구인에게 계약금이 지급된 날) 매매계약하여 2021.7.29. 양수법인의 대표자인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쟁점토지①②는 최종적으로 OOO 지역주택조합으로 2023.4.7. 본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해당 등기 및 계약서를 통해 쟁점토지①②가 한번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듯 개별거래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①의 사실상 이전은 2022년 1월이므로 두 개의 쟁점토지는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대금의 98.7%가 2021.12.29.에 청산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을 2021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양도의 시기는 원칙상 잔금청산일이고, 만약 대금지급이 거의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이전’이 수반된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바, 쟁점토지①의 ‘사실상 이전’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인 ‘A 매매예약에서 조합으로 등기된 이유’에 기재되어 있듯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계약파기를 원천 봉쇄하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의 사실상 이전은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및 이에 대한 양수법인의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진 2022년 1월이므로, 2022년 1월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이고, 이는 쟁점토지②와 같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①②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I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OOO 전 1,385㎡ 및 같은 동 OOO 전 2,086㎡(OOO 도시재개발사업 지역에 소재) 을 소유하였고, 2007.8.29. 부친 I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위 토지들의 각 9분의 2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①②를, 다른 공동상속인 F(배우자)는 위 토지들의 9분의 3, G 및 J은 위 토지들의 각 9분의 2를 상속받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21.5.21. 양수법인과 쟁점토지①을 OOO원에,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토지별로 각각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12.29. 쟁점토지①에 대한 1차 잔금 OOO원을, 2022.1.28. 쟁점토지②에 대한 1차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표3> 매매계약서(세무서 제출 쟁점계약서) 및 대금 수취내역 (나)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제2항에서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에 날인하여 교부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하였고, 제3항에서 소유권 이전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2022.1.28. 매매예약 가등기를, 2023.4.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예약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①②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내역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등기신청시 제출 계약서 및 등기 내역 (라)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자인 F(3/9)와 G(2/9)는 자신의 두 토지 각 지분을 하나의 계약서로 하여 2021.5.18.(청구인에게 계약금이 지급된 날) 매매계약하여 2021.7.29. 양수법인의 대표자인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쟁점토지①②가 모두 2022년에 양도되었다고 보았다. (가) 양수법인이 재개발사업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경쟁법인보다 신속히 청구인의 토지를 확보하려는 상황이라면,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먼저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을 것인데, 쟁점토지①②를 한꺼번에 가등기하였다는 것은 2개의 토지에 대한 계약서를 둘로 나눌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쟁점토지②의 잔금일을 한 달 미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②의 다른 공동명의자들의 지분은 양수법인 대표자 H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유동성 부족을 원인으로 쟁점토지①②의 잔금일을 달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청구인의 추가적인 주장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재개발 대행사들은 해당 개발지역의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전 단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먼저 일정 범위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토지매입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브릿지론)을 신청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후 대행사는 해당 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최종 본등기를 통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자마자 금융기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대행사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PF대출에 실패할 경우 재개발은 무산되고 대행사 말만 믿고 협조하던 토지소유자는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되는 상황 내지 계약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행사와 소송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사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양도대금도 다 수령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에 압박을 받게 되고 대행사가 사업실패로 방치하게 되면 자칫 헐값에 토지를 경매처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타 재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도 B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한 B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으로 진행될 조짐이 있어 대출을 일으켜 계약금을 반환한 경험이 있는 등 대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하였다. (나) 양수법인에게 자금난이 있었음은 아래 <표5>와 같은 양수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아래 <표6>과 같은 양수법인 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표5> 양수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표6> 양수법인 이사 E의 확인서(2023.10.13.) (다) 처분청은 양수법인 대표이사 H이 공동상속자 2명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양수법인의 유동성 부족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 대표가 유동성이 있는 것과 법인이 유동성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법인대표가 양수를 위해 동원한 자금이 법인대표 본인 자금인지, 차입금인지는 과세관청은 확인하지 않고 법인대표의 자기자금이라 단정짓고 있다. (라) 기타 청구인의 항변 내용

1. 처분청은 가등기 및 본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쟁점토지①②에 구분이 없으므로 일괄 양도되었다는 의견이나, 매매예약계약서나 본등기시 제출한 계약서는 그 어디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심지어 매매예약계약서는 예약권리자인 양수법인의 직인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매매예약계약서나 본등기시 제출한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매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매매예약등기와 본등기를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시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었다 하여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하는 2개의 쟁점계약서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계약서 면적 기재에 있어서 계산상 숫자의 오류를 두 개의 개별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면적 계산상 오류가 생기는 계약서는 모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계산상 오류로 2개의 개별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근거는 미약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 4명 중 청구인과 J을 제외한 2명이 양수법인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보다 평당 OOO원을 더 받은 사실, 대금이 90%이상 지급되면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양수법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나열하면서 동 사실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방안을 양수법인이 모색해 주었다는 결론으로 연결하나, 사실과 결론이 연결되려면 사실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 결론과 연결되어야 함에도 사실에 대한 합당한 해석 없이 결론에 연결한 논리적 비약이다.

4.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함으로써 계약파기가 원천봉쇄된 2022년 1월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이는 지엽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는 2021년 5월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졌다. 즉 사실상 이전 여부는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하여 지속하는데 동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양수법인의 의도에 반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매도자인 청구인이 양수법인의 의지대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이전이 매수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초 작성된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에 날인하여 교부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로 규정된바,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는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서, 쟁점계약서 작성후 매도인인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교부하는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위 특약사항으로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작성된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한다’로 규정되어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매수인이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졌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도계약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양수법인의 자금난으로 잔금지급시기가 달랐으므로 양도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모두 동일 날짜인 2021.5.21. 양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같은 날 수령하며, 잔금지급일만 2021.12.31.까지 및 2022.1.31.까지로 각각 다르게 기재한 점,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이 쟁점토지①②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가등기 및 본등기 시 제출된 계약서도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동상속인인 공유자 2명도 자신의 지분을 일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법인은 쟁점토지①②를 포함한 인근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포괄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을 의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②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쟁점토지①②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양도시기를 보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5중1547, 2016.1.27.),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내용을 들어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는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2021년 5월이라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재개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매수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특약내용으로는 잔금의 청산이나 대금의 지급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2021년 5월에 쟁점토지①이 양수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반면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 OOO원은 2022.5.23.에 이르러 2차 잔금 OOO원을 수령하면서 청산되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로 보거나, 아니면 청구인이 2차 잔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98.7%)을 수령한 후 청구인의 양도계약 파기를 배제하기 위해 양수법인에게 가등기를 마친 2022.1.28.을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한편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는 모든 대금의 지급이 2022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22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시기는 모두 같은 과세기간인 2022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소득이 모두 2022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