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567 선고일 2024.06.27

쟁점주식 양도는 한-베 조세조약§13 등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세법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관련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무지 또는 착오 등으로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12. 베트남 소재 AAA 주식 19%(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8.6.15. 베트남 정부에 관련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2019.5.30. 외국납부세액공제(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트남 조세조약”이라 한다) 등에 따라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2023.10.20.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OOO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배제하여 202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4.12. 베트남 소재한 AAA 주식 19%를 OOO원으로 양도하고 2018.6.15. 베트남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18조의6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7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2019.5.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23.6.28.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 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회사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공제신청이 부당하다며 해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7.3.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과세권이 없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2023.8.11. 청구인의 출자지분 양도로 인해 개인소득세액은 2018.5.31. 발생하였으며 협정에 적용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베트남 및 대한민국의 조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였고,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란 회사가 공장을 소유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면 당연히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라고 판단하였으며, 베트남 정부에 과세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어디에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이러한 조항의 해석을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서에서 50%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세조약의 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OECD 모델 조세조약 등에 의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전문가라 할지라도 쉽게 하기 어렵다.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1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의 오류 또는 누락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서면 검토 결과 정상신고 자료는 신고 시인하고 문제가 있는 신고서는 과세자료를 생성한 후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해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9.5.30.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2024.1.3. 이 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조서 등 관련 서류와 이와 관련한 전산처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 시인한 결정결의서와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비밀유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신고 시인 결정하고 이 건 부과(경정)고지 이전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직무태만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신고의 오류를 찾아 해명을 안내하여야 할 과세당국이 조세협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 사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과세자료를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그 피해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돌아온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조사나 소명 요구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조심 2022서7132, 2023.4.10., 조심 2023서7901, 2023.10.20.). 위의 결정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인데 이 건은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절차상 권리와는 무관하게 실체적인 권리를 박탈한 것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다음과 같이 단순히 세무업무를 알지 못하였다. 첫째, 한ㆍ베트남 조세조약에 의하여 당연히 베트남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베트남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둘째 거주자로서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며, 셋째 해당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 즉시 베트남 정부로부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둘째 조기에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신고 자료를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였으며,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부과고지 이전까지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과세당국에서도 알지 못하는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및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그 잘못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납세자는 고의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성실하게 납세하여 왔다. 처분청은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기에 과세자료 생성으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태만으로 베트남 현지법령에 따른 경정청구기한(3년)을 경과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의 의미는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서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derived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으로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principally의 의미는 50% 이상(종종 초과로 해석하기도 함)으로 해석되는데 쟁점주식의 경우 부동산 비율은 27.2% 정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법인의 지분은 부동산 주식이 아닌 일반주식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원천지국(베트남)이 아닌 거주지인 체약국(대한민국)에만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천지국(소득발생국)의 과세권을 ‘부동산으로 직・간접으로 구성된 경우 그러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한 이득’으로 제한하고 있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shall be taxable onl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주식의 경우에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서는 과세권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배타적 과세권을 부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처분청은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과세권이 베트남에 있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베트남 정부에 문의하고, 청구인에게 과다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할 것을 이미 안내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라 조세의 부과처분을 집행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중과세 문제 및 납세자 권익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청 본청 국제조세담당관실과 청구인의 조세 전문가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지에 의해 과세권이 없는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다납부한 개인소득세를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체약국(거주지국)에서만 그 오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9년 확정 신고분이므로 오류가 있을 시 부과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신고내용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18조의6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한 세액은 세법상 의무가 있는 세액을 납부한 것만을 의미하며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소득세 신고 시 면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면세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과다납부한 개인소득세에 해당하여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이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는 국가에 납부한 유효하지 아니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처리한 사항이 아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무태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신고 적정여부를 검토 후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 시인, 오류신고서의 경우 과세자료를 생성 및 해명안내)에 대해 양도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없고, 처분청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과세자료를 생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리 시 상세입력 과정에서 비과세・감면・고액 신고서는 건별 개별 검토하여 정상신고 자료는 신고 시인, 신고 누락 혐의자료는 자료 생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외의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 상세입력 후 항목별 신고내용 확인(점검계획)에 따라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리 프로세스를 알지 못해 발생한 오해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권 없는 국가(베트남)에 납부된 쟁점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아래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2018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일부 발췌) ㅇㅇㅇ <그림2> 2018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6.15. 베트남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수취한 확인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베트남에 납부한 소득세 확인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9.5.3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식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OOO원이다. (라) 청구인은 2023.7.3. AAA가 베트남 정부에게 요청한 ‘베트남과 한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에 대한 질의서 및 관련 답변서는 아래 <그림4> 및 <그림5>의 아래와 같다. <그림4> 2023.7.3. 질의서(사본) ㅇㅇㅇ <그림5> 2023.7.14. 답변서(사본) ㅇㅇㅇ (마) AAA 가 2023.8.11. 베트남 정부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2023.8.11. 답변서(사본)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등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베트남에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외에서 세법상 납부의무가 있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지 또는 착오 등으로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21서6863, 2023.6.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및 OECD 모델 조세조약 등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관련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공제(쟁점세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조결정 ] 조심2022서7132 / 조심2023서7901 / 조심2021서6863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중략)

5. 그 밖에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중략)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중략)

④ 법 제118조의2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 법 제118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 나. "베트남"이라 함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개념으로 쓰여질 때에는 베트남의 영해와 베트남법과 국제법에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수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하여 베트남이 주권을 가지는 영해밖의 수역을 포함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국가 영역을 말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베트남을 말한다.
  •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베트남의 조세를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3조 (중략) 4. 주식 또는 이와 비슷한 지분(파트너십이나 신탁의 지분)의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그 주식의 양도일 이전 365일의 기간 중에 다른 체약국 내에 소재한 6조에서 정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취한 것이라면, 한 체약국 거주자가 해당주식의 양도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쳬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OECD 모델 해설서(OECD MODEL COMMENTARY) 4항 28.3 양도 이전 365일 기간 중에 가치의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한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유래하는 주식이나 비슷한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한 체약국에서 과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4항은 이러한 주식의 양도소득과 1항에 의해 규정된 주식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다 같이 한 체약국에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4 주식 또는 비슷한 지분의 가치 중 일부가 원천지국에 소재한 부동산이 아닌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경우에도 4항은 적용대상 주식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양도 이전 365일 기간 중에 주식 또는 비슷한 지분 가치의 50% 이상이 한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회사, 단체나 계약구조가 소유하는 재산의 가치에 비교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데, 이 때 부채나 기타 부담채무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채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보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