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공사는 a이 건축주 b와 쟁점법인의 건설업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a의 자녀인 c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공사계약, 자재매입, 공사대금 관리, 공사장 인부관리 등 쟁점1공사의 업무를 총괄한 자는 a이다. (가) 쟁점1공사의 건축주 b가 조사청에 보낸 거래내역 확인서를 보면 공사대금 입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자는 a의 자녀인 c이다. <표1> (단위: 천원) OOO (나)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의 차명 계좌주인 c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은 없다. <표2> (단위: 천원) OOO (다) 위와 같이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a으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로 인정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1공사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실질 귀속자인 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2공사는 C의 d가 건축주 e․f과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은 C의 d의 인척인 g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계약, 자재매입, 공사대금 관리, 공사장 인부관리 등 쟁점2공사의 업무 총괄자는 C의 d이다. (가) 쟁점2공사의 건축주 e․f이 조사청에 제출한 은행거래내역과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공사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자는 C d의 인척인 g과 쟁점법인이다. <표3> (단위: 천원) OOO (나) 쟁점법인은 쟁점2공사의 건축주 e․f으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4> (단위: 천원) OOO (다)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C로부터 아래 <표5> 와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표5> (단위: 천원) OOO (라) 위와 같이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C의 d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로 인정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2공사금액 OOO원 중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OOO원과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실질 귀속자인 C의 d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계좌 입금내역 및 공사계약서와 신고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2019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아래 <표6>과 같이 적출하였다. <표6> (단위: 천원) OOO (가) 쟁점1공사의 건축주는 b이고, 도급계약서 상 공사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상기 도급계약서 상 수입금액과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쟁점1공사 관련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아래 <표7>과 같이 적출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사주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표7> (단위: 천원) 구분 도급계약서 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 2019년 제2기 OOO OOO OOO 청구인은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 공사는 a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면허대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당시 건축물착공 신고자료 및 건축주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을 통해 쟁점법인이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2공사의 건축주는 e․f이고, 도급계약서 상 공사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상기 도급계약서 상 수입금액과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쟁점2공사 관련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아래 <표8>과 같이 적출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사주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표8> (단위: 천원) 구분 도급계약서 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 2019년 제2기 OOO
• OOO 청구인은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 공사는 C d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면허대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등을 통해 쟁점법인이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를 실제 각각 a, d가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면허대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쟁점법인을 상기 공사의 주체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i의 진술내용, 법인 조직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2019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