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549 선고일 2024.08.01

쟁점1공사의 실질 귀속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甲의 자녀에게 건축주가 건축대금을 입금한 사살이 나타나고, 쟁점2공사는 A회사의 대표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乙의 인척이 쟁점법인과 건축대금을 나누어 입금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甲 및 乙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쟁점공사와 관련한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23.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A이 2019사업연도에 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OOO 공장 신축공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구 B,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6.2.26. 경기도 포천시 OOO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21.3.11. 경상북도 경주시 OOO으로 이전한 법인사업자로서 2021.3.29. 폐업하였다.
  • 나. 경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10.부터 2020.7.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8년∼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적출하 였고, 그 중 2019년 귀속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 및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OOO 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공사는 a이 건축주 b와 쟁점법인의 건설업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a의 자녀인 c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공사계약, 자재매입, 공사대금 관리, 공사장 인부관리 등 쟁점1공사의 업무를 총괄한 자는 a이다. (가) 쟁점1공사의 건축주 b가 조사청에 보낸 거래내역 확인서를 보면 공사대금 입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자는 a의 자녀인 c이다. <표1> (단위: 천원) OOO (나)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의 차명 계좌주인 c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은 없다. <표2> (단위: 천원) OOO (다) 위와 같이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a으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로 인정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1공사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실질 귀속자인 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2공사는 C의 d가 건축주 e․f과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은 C의 d의 인척인 g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계약, 자재매입, 공사대금 관리, 공사장 인부관리 등 쟁점2공사의 업무 총괄자는 C의 d이다. (가) 쟁점2공사의 건축주 e․f이 조사청에 제출한 은행거래내역과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공사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자는 C d의 인척인 g과 쟁점법인이다. <표3> (단위: 천원) OOO (나) 쟁점법인은 쟁점2공사의 건축주 e․f으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4> (단위: 천원) OOO (다)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C로부터 아래 <표5> 와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표5> (단위: 천원) OOO (라) 위와 같이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C의 d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로 인정 상여처분하고,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2공사금액 OOO원 중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OOO원과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실질 귀속자인 C의 d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계좌 입금내역 및 공사계약서와 신고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2019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아래 <표6>과 같이 적출하였다. <표6> (단위: 천원) OOO (가) 쟁점1공사의 건축주는 b이고, 도급계약서 상 공사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상기 도급계약서 상 수입금액과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쟁점1공사 관련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아래 <표7>과 같이 적출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사주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표7> (단위: 천원) 구분 도급계약서 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 2019년 제2기 OOO OOO OOO 청구인은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 공사는 a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면허대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당시 건축물착공 신고자료 및 건축주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을 통해 쟁점법인이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2공사의 건축주는 e․f이고, 도급계약서 상 공사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상기 도급계약서 상 수입금액과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쟁점2공사 관련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아래 <표8>과 같이 적출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사주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표8> (단위: 천원) 구분 도급계약서 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 2019년 제2기 OOO

• OOO 청구인은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 공사는 C d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면허대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등을 통해 쟁점법인이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를 실제 각각 a, d가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면허대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쟁점법인을 상기 공사의 주체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i의 진술내용, 법인 조직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2019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단위: 원) 구분 당초 경정 비고 수입금액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쟁점1공사 OOO원(면세) 쟁점2공사 OOO원(과세) 산출세액 OOO OOO 부가가치세 OOO원 손금산입 총 부담세액 OOO OOO 차감고지세액 OOO (나)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과 D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OOO원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며, 당시 사업이력이나 타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쟁점공사와 관련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 진술서 및 쟁점법인 조직도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마)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OOO *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 도급계약서상 대표자 h는 공사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대표자 재직기간은 2019.1.29.∼2019.8.5.임 <쟁점2공사 세부내역서> OOO (바) 조사 당시 쟁점법인 대표자 i(대표자 재직기간 2020.3.20. ∼2021.3.29. 폐업)의 진술서, 쟁점법인의 조직도, 쟁점공사 도급인 b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e이 제출한 계좌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 당시 쟁점법인 대표자의 진술서> OOO <쟁점법인 조직도> OOO <쟁점1공사 거래사실확인서> OOO <쟁점2공사 거래사실확인> OOO (사) 쟁점공사 관련 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다. <쟁점1공사 건축물대장> OOO <쟁점2공사 건축물대장> OOO

(2)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은 2024.7.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1공사 관련, c은 a의 자녀인데, a이 쟁점1공사를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이익의 일부인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배분한 것이다. 쟁점2공사 관련, d는 C의 대표인데 쟁점법인에서는 주주이고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의 일원으로서 쟁점2공사에 참여한 것이고, d가 쟁점2공사 대금을 g 명의로 수령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각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공사의 실질 귀속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a의 자녀인 c에게 건축주 b가 건축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2공사는 C의 대표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d의 인척이라는 g과 쟁점법인이 건축대금을 나누어 입금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a 및 d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쟁점공사와 관련한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