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외국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외국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인2416 (2025.02.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조심2010서1760 / 조심2009서2232 [따른결정]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24.2.19.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액(OOO원)이 지급수수료 명목의 인건비로서 외국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위의 금액이 외국인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후 실제 귀속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급여가 저렴한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득이하게 인적명세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법인이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은 인력수급 업체가 요청하는 인력을 제때에 맞추어 주어야만 계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인력공급을 적시에 못하는 경우 경쟁업체에게 해당 거래처를 빼앗기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인력공급업의 과도한 경쟁과 갑의 위치에 있는 인력수급업체의 요구로 수취하는 노무비의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인적명세 확보가 잘 되지 않지만 저렴하고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력을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이므로 본인들의 인적명세(여권 등)를 잘알려주지 아니하여(불법체류자들도 다수 존재) 부득이하게 실제 해당 근로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지출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경비로 반영하였다. 쟁점금액이 실제 인건비임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부 근태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노무비는 현금출금이 아닌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출금된 것이므로 실제 귀속자(귀속처)를 확인하여서도 실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998 판결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근태내역서, 통장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된 인건비임이 확인되는 것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과다경비 부인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해당 노무비의 실질귀속자는 각 외국인 근로자들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적명세의 미확보로 원천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은 실제 에게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해당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조심 2010서1760, 2010.11.2. 참조).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인력 아웃소싱 업체로 필요한 인력을 인력수급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기타도급업으로 하였고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도 기타도급업으로 신고하였다.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는 고용노동부 등의 인허가 기관에 인력파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업 인허가 없이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노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인적명세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 그 주업무가 인력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단지 경쟁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객인 인력수급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공급하였고 인력수급업체들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국인들과 함께 작업(제품생산 및 포장 등)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인적명세를 잘 알려주지 않는 외국인(불법체류자도 다수 존재)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의 계좌로 이체된 지출액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비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적명세를 몰라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출된 계좌는 실제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실제와 지출된 계좌의 명의인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지급한 인건비임은 처분청에 제출한 세부근태내역서, 법인통장내역, 인력수급업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기경보 발생시점인 2023년 7월부터 청구법인에게 통장출금내역 중 인건비 내역과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쟁점금액(지급명세서 미신고), 세부근태내역서(인력수급업체 세금계산서 포함)를 대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이러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동일 사례 제출한 판례(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998 판결)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임시 일당제로 연간 2천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정식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6백만원 정도로 감소하는 등 인건비 지출액이 타당하고 이중 일부는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어 실제 근무내역이 확인되어 인정된 사례이므로 청구법인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객관적인 고용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6개월 동안에 약 OOO원의 고액의 인건비가 지출되었는데도 관련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위의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은 실질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등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실제 출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포털시스템상 확인되는 청구법인 사업자 정보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정보 상호 대표이사 사업자 구분/상태 개·폐업 일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청구법인 OOO* 법인 과세자 /폐업 사업자 2022.5.1. ∼2023.6.20. 기타도급 서비스/ 광고대행 서비스 인천광역시 OO구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현장확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확인 안내
○ 현장확인할 일자: 2023.7.10.∼2023.7.21.
○ 현장확인할 장소: 인천광역시 OO구 OOO
○ 현장확인할 사항 – 전자 세금계산서 조기경보(검증) 현증확인 –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 및 대응원가(매입, 인건비 등) 확인 조기경보 내용
○ 조기경보 메일 수신일: 2023.7.7.
○ 조기경보 유형: 부당과소자
○ 선정사유: 부가율 과다자 및 무납부자로서 검토대상 선정 되었으며, 해당법인 기타도급서비스업체로 사업장 소재지 소호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물적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2년 제2기부터 OOO을 초과하는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 였음에도 대응되는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고 검토일 현재 고액 체납 중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있어 본 건 발령함 확인사항 사업장 – 폐업법인 2023.6.20. – 임대현황: 소사무실로 기폐업되어 현장확인 불가 – 종업원 여부: 원천세 신고내역 있으나 2022년 지급 명세서 미제출 – 사업자 등록 관련: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전부 도급비로 기재됨) – 2022년 제1기(개업 2022.5.1.): OOO원 – 2022년 제2기: OOO – 2023년 제1기: OOO 기타 – 인력공급업으로 부가율 과다함 – 무납부로 고액체납 – 사업장 소사무실로 별도시설 없음 – 인건비 2022년 근로 OOO, 사업 OOO 신고 처리결과 관내 도급업체(인력공급) 대부분이 고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체납시킨 후 폐업하고 있으나 매입처(제조업체가 98%)에 대해 자료 요구 시 관련 계약서 및 입금증 제시로 가공거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부가가치세는 무혐의 처리하고 법인세 적격증빙 없는 지급수수 OOO에 대해 과세예고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 도급업체 대부분은 초반 발생된 세금은 징수유예 등으로 일부 납부해가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가 1∼2년 사이에 폐업하면서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킴 (다)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는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000 (라) 청구법인의 2022년 손익계산서(일부 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000 (마) 청구법인은 2023.3.20. 2022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에 대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100분의 1을 적용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급내역 없는 등 증빙불비경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경정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000 (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적격증빙불비로 반영한 인건비 OOO원은 통장에서 출금한 인건비 지급액에서 원천신고된 인건비를 차감한 Plug in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인건비의 합계와 통장출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면서 제출한 2022년 월별 지급액 비교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2년 월별 지급액 비교표 000 (사)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단순노무직) 및 관련 입사지원서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자 파견계약서 000
2. 입사지원서 000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2년 10월 일*열기 청구내역서 및 출퇴근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내역서 000
2. 출퇴근기록내역 000 (자) 청구법인은 거래처들에 대한 각 회사의 출퇴근기록부, 세부 근태내역, 청구법인이 요약·정리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일부 인원들(A, B, C 등)의 경우에는 거래처 청구내역서 및 예금계좌 요약본 등에서 그 성명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샘플로 제출한 거래처 청구내역서 및 이와 관련한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000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을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서2232, 2009.8.10. 참조)인바, 과세관청은 폐업을 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닌 해당 소득자(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청구인 적격도 없어 보이므로 해당 소득처분(대표자에 대한 상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기록부 등과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적어도 일부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성명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은 약 47%(OOO원/OOO원)로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