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되는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상호 (법인명) 업종/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주식회사 A 서비스업/ 건축컨설팅 개발컨설팅 2018.11.9. 2020.11.30. (직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청구인 780209- 2018.11.1. 취임, 2020.2.17. 사임 감사 D 510806- 2018.11.1. 취임 대표이사 C 860120-** 2020.2.17. 취임 A의 가족관계증명서상 D은 A의 모친이고, C은 A의 형제로 확인됨 (다)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고, 그 후 제출된 내역은 없다. <표3>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주주사항 기 초 기 말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660 33 660 33 G 기타 680 34 680 34 C 기타 660 33 660 33 C은 A의 형제로 확인됨 (라) 청구인은 2018.11.9. 기흥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청구인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근무이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경력증명서 상 직급 및 직위 과세연도 근무처 소득구분 소재지 2013〜 2018 ㈜D 근로소득 충청북도 충주시 재무팀 과장 2018 ㈜B 근로소득 서울 송파구 OOO 회계 및 경리 사무원 2019〜 2023 ㈜C 근로소득 경기도 파주시 OOO 재무관리팀 팀장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024.1.28.)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5.20. 이후 사무직원,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등으로 9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C의 재직증명서(2024.1.2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2. 이후 ㈜C 재무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A의 아들 F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차량 리스료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차량 리스료 납입 스케줄 및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리스료 월 납입액과 F 명의 계좌 거래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A의 남편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과 A의 2024.1.30. 전화통화 녹취록(작성일: 2024.1.3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A 전화통화 녹취록 청구인: 이거 만약에 그런데 실질 대표자 변경 못 하면, A: 응. 청구인: 변경을 하면 너는 너한테 만약에 부과되면 OOO 아빠가 납부를 해준대? 납부를 할 생각인거야? 너한테 변경되면. 실질 대표자 인정돼서 (중략) A: 그거를 아예 그냥 안 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뭐 증빙하고 뭐 자료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서 내든 어쨌든 뭐 안 낼 수는 없, 처음에는 안 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긴 내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뭐 한다 **하던데. (중략) 청구인: 진짜 나는 너무 불안한 게 이게 만약에 실질 대표자 인정이 안 돼서 걔네가 안 바꿔, 못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OOO 아빠가 이거를 내 거를 내줄 생각도 있는 거야? A: 그 저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압류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하겠지. 청구인: 나한테 압류가 되기 … A: 압류가 되면, 압류가 되면 그거를 다 내야 되는 거잖아. (이하 생략) (3) 처분청은 2023.11.27. 및 2023.12.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해당 우편물이 2023.12.6. 및 2023.12.19.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4.1.5.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시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이고,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2021.7.30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달가능 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