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383 선고일 2024.06.25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5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⑳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6.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2.2.22. 아들 A에게 증여하면서 A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고, 2022.3.15.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① 쟁점주택, ②‧③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OOO 및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OOO(2006.2.13., 2019.6.3. 각각 취득하여 고양시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④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OOO(2019.5.14. 취득한 주택으로,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 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OOO(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총 5주택)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분 OOO원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9.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소유한 5주택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은 고유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항의 특례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는 양도 당시 다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문을 보면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양도 당시 다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각 항을 살펴보면, 제1항은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주거안정과 주거이전의 보장 및 미풍양속 장려,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등으로 증가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주택으로 비과세를 확정 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혼인합가주택, 동거봉양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 당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대상인 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이 중첩되는 경우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라) 실제로 비과세 규정의 중복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중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178, 2023.6.19.)하고 있고, 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793)에서도 공동상속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가) 과세관청은 종전주택, 신규주택과 2개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제20항을 중첩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830)하고 있고, 일반주택,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서면-2021-부동산-74265)하고 있다. (나) 특례 사유의 중첩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투기 억제가 이유라면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 사례의 경우 오히려 주택 수가 많음에도 비과세를 해주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4주택 이상 중첩 시 무조건 과세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 등의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가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1997.2.20. 선고 95헌바27 결정).

(3)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주택(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2채,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2채)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1.7.16. 소유권 취득하였고, 2019.11.29.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주택 전세(연장)계약서에 의하면 2021.11.2. 청구인과 쟁점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OOO원(OOO원 인상)으로 하여 2023.11.28.까지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장기임대주택 1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6.2.13. 소유권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장기임대주택 2를 지분 2분의 1씩 매매를 원인으로 2019.6.3. 소유권 취득하였으며, 2개의 임대주택에 대해 고양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고양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지분 2분의 1씩 매매를 원인으로 2019.5.14. 소유권 취득하고, 2019.11.29. 주민등록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주택의 지분 7분의 2를 2020.10.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4.14.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주택(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2채,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제20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2채)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