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5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⑳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5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⑳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 등의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가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1997.2.20. 선고 95헌바27 결정).
(3)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주택(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2채,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2채)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1.7.16. 소유권 취득하였고, 2019.11.29.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주택 전세(연장)계약서에 의하면 2021.11.2. 청구인과 쟁점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OOO원(OOO원 인상)으로 하여 2023.11.28.까지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장기임대주택 1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6.2.13. 소유권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장기임대주택 2를 지분 2분의 1씩 매매를 원인으로 2019.6.3. 소유권 취득하였으며, 2개의 임대주택에 대해 고양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고양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지분 2분의 1씩 매매를 원인으로 2019.5.14. 소유권 취득하고, 2019.11.29. 주민등록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주택의 지분 7분의 2를 2020.10.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4.14.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주택(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2채,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제20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2채)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