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은 브랜드의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담금 지급 여부에 따라 상표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분담금은 브랜드의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담금 지급 여부에 따라 상표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 〜2020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징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에 따라 A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들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용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A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 자회사들에게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로부터 마케팅 용역을 중앙 집중 방식으로 구매하고, 동 구매 비용 및 기타 경비에 5%를 가산한 용역 수수료를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해외 자회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청구한다. <표2> A가 제공하는 마케팅 용역 주요내용 구분 마케팅 용역 세부내용 전략 마케팅 관련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연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선수단 유니폼 등에 OOO의 “OO” 브랜드 노출을 통한 광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계된 다양한 홍보 활동(“OO FC” 운영) •“OO” 브랜드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에 노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에 OO 차량 구매 가능한 판매점(Dealer사 등) 노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 경기장내에 OO 차량 광고 전시, 무료주차, 시승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OO Car Park” 운영 •그 외, Car Player Hand Off, Driven by Advertising, Sponsored Match, Stingray Reveal, 360 Fan Pic 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계된 수십 종류의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OO 차량 리스 계약 체결 Scratch - MTV 채널 •자동차 시장 고객층의 4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활동(TV shows제작, 음악 제작 등) OO “Shared Marketing” •잠재적 고객이 가상현실을 통해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CGI(Computer Generated Image) 개발 기타 마케팅 활동 •고객과의 직접 소통 및 대화형 마케팅을 위한 각종 광고 판촉, 이벤트, 체험행사, 홍보, 직접 마케팅(이메일, 온라인 플랫폼) 기타 •마케팅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고품질 마케팅 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한 공급업체 감사지원 한편,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OOO과 Trademark and Tradename License Agreement(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라이선스 계약 Article 2.1에 따라 2004년부터 별도의 로열티 지급 없이 OOO이 보유한 상표권을 차량 제품의 제조, 조립 및 유통을 위해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사용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가)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한 마케팅 용역 수수료에 대해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는바, 최근 결정례인 조심 2020서8002, 2023.12.12. 결정의 판단 부분 주요 내용을 이 건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선결정례 및 이 건 사실관계의 비교 구분 선결정례 판단 부분 이 건 사실관계 1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데, 이 건 문제가 되는 쟁점분담금은 글로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상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분담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상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 •마케팅 비용 분담금과 상표권 사용료의 계약내용을 비교하면, 두 계약은 그 목적, 상대방 및 제공되는 급부내용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특히 대금지급방식이 쟁점분담금은 ○○본사 등의 내부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5%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과 제3자 비용(광고선전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을 전체 판매법인의 매출 합계 중 각 수혜법인(청구법인 포함)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된 금액임 •청구법인이 ○○본사 등에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존재하는 한 AA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이 불허되지는 않는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OOO이 보유한 상표권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쟁점분담금은 실제 발생한 마케팅 비용에 5%를 가산하여 각 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된 금액임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OOO이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국내 사용이 불허되지 않음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별도의 상품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의 선결정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OOO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고,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전가격 측면에서 적정함이 인정되었으므로 위의 선결정례와 달리 볼 사안이 아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의 선결정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으나, 글로벌 마케팅 비용 분담액이 상표권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무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 글로벌 마케팅 비용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해당 비용을 상표권 사용대가로 구분하여야 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는 모순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3) 처분청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및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등 관세법 관련 판례를 근거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으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판단논거를 법인세법상 소득의 구분과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가) 관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이고, 재화의 수입자는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익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의 수입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등 다른 형태의 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칙적 거래를 통한 관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은 실제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으며, 관세당국도 모든 유․무형의 거래를 분석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관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관세 목적상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수입가격에 포함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광의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조한 차량을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일부 차종의 경우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수입가격 조정을 통해 관세 부담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쟁점분담금은 다음의 이유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A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되었다. 사용료는 이미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 허여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본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가 산정 시 통상 용역 활동(원가 등)과 무관한 기준이 적용되며(대표적으로 국내 발생 매출액에 일정한 요율 적용),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 허가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특성이 있다. 그에 반해 인적용역은 당연히 실제 역무의 수행이 수반되는바, 대가 지급 체계상 용역 활동과 소득 대가 간의 연결고리가 있기 마련이다. 즉,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할 때 관련 대가의 지급체계는 그 대가의 본질적 성질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표상으로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A가 제공하는 마케팅 용역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일정 비율(5%)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A가 행하는 주요 마케팅 활동(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 스폰서쉽 비용, OO Shared Marketing 등)의 각 활동 유형별 실제 지출 금액이 확인되는바, 이는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나) 쟁점분담금은 A가 행하는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A가 제공하는 마케팅 용역은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케팅 활동은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 구매 욕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 및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승할 개연성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그 주된 목적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자주 노출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잘 인지하게 하고 그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판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A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 중 스포츠 마케팅 활동은 단순히 OO 로고가 포함된 유니폼을 유명 축구구단 선수가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 등에 대한 차량 제공을 통해 유명인으로 하여금 당사 차량을 사용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노출하게 하고, 경기장 주변에서 당사 차량을 전시 및 시승하는 행사 등을 포함한다. 또한 모터쇼 등 자동차 관련 행사에서 OO 차량을 전시함으로써 행사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차량을 직접 체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활동과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도 A가 수행하는 글로벌 마케팅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소비자가 OO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일 뿐 OO 브랜드의 가치 증가는 마케팅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다)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따른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얻은 효익(매출액 또는 이익)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과 무관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산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A가 지출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이 2022년부터 급감하고 OOO 전체 매출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 규모도 급감하였다. <표4> 쟁점분담금 산정 내역 ㅇㅇㅇ
2. 반면 글로벌 마케팅 비용의 지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아래 <표5>와 같이 개선됨으로써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5>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ㅇㅇㅇ
(5) 처분청은 A가 보유한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활동이 A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직접 기여하므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글로벌 마케팅 활동의 결과 A가 보유한 상표권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목적과 상표권 가치 증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상표권 가치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 개발 및 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과의 소통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랜 기간 복합적인 요인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이며, 단기적인 광고 홍보 활동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이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소유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도출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광고를 수행한 시기에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상표권의 가치가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가치는 마케팅 비용의 지출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변화하는 흐름에서 새로운 컨셉 내지 이미지의 지속적인 도출, 제품 품질 및 디자인의 계속적인 개선, 기업의 가치관과 윤리 등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소가 장기간 축적된 결과로 증가하는 것인바, 상표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외면한 채 제품 마케팅 및 광고 활동 수행을 위한 비용 지출과 상표권 가치 증가를 직결시키는 처분청 의견은 마케팅 활동과 상표권 가치 증대 간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나) 실제로 OOO이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2014년 이후 외부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이 수행한 OO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는 처분청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5개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이 전 세계 브랜드 중 OO 브랜드의 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 브랜드 순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InterBrand 82위 85위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2. Brand Finance 70위 66위 59위 55위 51위 58위 58위 56위 72위
3. Forbes 62위 62위 59위 57위 56위 63위 66위
• -
4. Brand Z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5. Sync Force 63위 100위 밖 78위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100위 밖 현재 세계 1위의 브랜드 평기기관인 InterBrand과 Brand Z 등의 평가에 따르면 OOO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에 따라 막대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2014〜2022년 기간 동안에 OO 브랜드의 순위는 뚜렷한 상승이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글로벌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OOO이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OOO은 이를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적절히 반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무형자산 중 브랜드 가치의 변동은 아래 <표7>과 같이 큰 폭의 증가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OOO의 무형자산 중 브랜드 가치 변동 ㅇㅇㅇ (라) 처분청은 OOO의 마케팅 서비스 계약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이하 “쟁점이전가격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OO 브랜드 가치가 마치 A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 결과로 인하여 급상승하여 OOO의 가장 큰 판매브랜드로 성장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OOO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전인 2012년 이전에도 OO 브랜드는 OOO 전체 판매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판매브랜드였고, OO 브랜드 순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 활동(2015〜2021년)과 밀접한 관련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6) 처분청은 마스터카드사(社)의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을 근거로 쟁점분담금 역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위 판결의 상급심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달리 기존 관세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용역의 수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위의 마스터카드사 판결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가) 해당 판결에서 원고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위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발급사분담금(참가인 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일정 비율과 현금서비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합산한 금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ㆍ현금서비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다. 즉, 실제 발생한 비용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A는 용역 제공자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집계하여 외부에서 용역 구매 시 발생한 비용 및 기타 경비를 세세하게 구분하고(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폰서 관련 발생 비용, 미디어 광고 제작비, Agency 수수료, 웹사이트 관련 비용 등),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은 다수의 해외 자회사 (청구법인 포함)의 관련 매출액 집계 및 비율 산정 후, 동 비율에 따라 다수의 해외 자회사에 청구될 용역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발생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마케팅 활동의 효익을 받은 관계회사의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 청구법인과 달리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카드이용사의 카드 사용금액이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분담금과 마스터카드사의 분담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 마스터카드사의 경우에는 분담금 중 포괄적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을 상표권 사용대가로 보아 과세하였다. 즉, 마스터카드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내 사용분에 대해 부과하는 발급사부담금은 상표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거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시스템을 통해 포괄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발급사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의 일부가 전세계적인 광고홍보 활동에 활용된 점등을 들어 이를 용역대가가 아닌 상표권 사용대가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포괄적인 용역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마스터카드사가 구축한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닌 별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사용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배분한 것으로 A가 직접 또는 제3자인 용역제공자를 활용하여 제공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볼 때,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위의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① 참가인의 상표는 이미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점,
②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은 참가인이 참가인 브랜드의 인지도와 사용량을 늘리고자 전세계적․통합적인 광고․홍보 활동을 하는 데 지출한 광고선전비(Advertising and Marketing)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위와 같은 국제적․통합적인 광고․홍보 활동은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이와 같이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참가인의 상표를 붙여 회원사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의 가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카드사용액에 비례하여 회원사들의 매출도 늘어나므로, 상표권자인 참가인으로서는 상표 사용자인 회원사들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③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광고․홍보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그 비용을 사용권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상표 사용료라고 봄이 타당한 점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이 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이 불가능하다.
1. 조심 2020서8002, 2023.12.12. 심판례는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미국본사 등에게 매출액의 12.5%에 해당하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제3자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료율의 중위값(13%)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사용료 과다지급 여부, 즉, 이전가격도 쟁점이 된 사건이다. 위 심판례는 B가 미국본사에게 지급한 마케팅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담금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데, 해당 분담금은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상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면서 OOO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고, 해외판매 비중이 70〜80% 수준이다.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차량을 제조하고 OOO의 상표를 부착할 때 OOO의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 관련이 있다. 또한, 위 심판례의 B는 계속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이었으나, 청구법인의 2020년말 이월결손금은 OOO원에 달하고, 2018〜2020년의 결손금 발생금액은 OOO원에 달하며, 2018〜2020년 평균 영업손실율은 4.9%이다. 이렇게 계속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부담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전세계 판매법인에 대해서는 2%의 영업이익율(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고,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업자는 판매법인의 최소마진을 제외한 잔여이익 또는 초과이익을 전부 향유하도록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으로서 전세계 매출증대를 위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심 2020서1317, 2020.11.2.의 청구법인은 합작회사로서 해외주주사만을 위하여 약정된 지급률 외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광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사용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국내로 반환하여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계획 하에 국내 광고․판촉활동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 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A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적으로 A가 결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별개로 국내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수행하며, 2018〜2020년간 OOO원의 국내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위 심판례는 청구법인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바) OOO그룹은 해외시장 마케팅활동은 해외 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시장 광고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3년간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국내마케팅 비용 집행하고 있다. 본사가 수행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활동은 OOO의 상표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그 가치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동 상표를 부착하여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법인들의 판매량,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 가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 같은 뜻임) 글로벌 마케팅 비용은 OOO 등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브랜드 마케팅 활동과 상표권 가치의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이전가격보고서는 쟁점분담금의 주요 목적이 브랜드 노출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보았다. 쟁점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를 통하여 OO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비용은 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폰서십 계약 관련으로, 이는 글로벌 축구 시장과 관련된 후원을 통해 인지도를 구축하여 2022년까지 OO를 세계 10대 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수행한 OOO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임이 확인된다. (나)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상표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행위이고, 브랜드 마케팅 활동과 상표권 가치의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자동차는 광고를 통한 판매촉진 활동이 치열한 소비재 분야에 속한다. 스포츠 후원 마케팅과 기업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스포츠 후원 마케팅 전략에 의한 기업․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충성도의 창출은 강력한 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 원천이 되며, 구축된 무형자산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가치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논문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OO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OO 상표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행위이고, OO 상표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과 OO 상표의 가치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쟁점분담금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유지 내지 증대시키는 비용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브랜드 마케팅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므로 개별 제품을 강조하는 대신 상표를 중심으로 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구법인은 막대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단순히 외부기관의 브랜드 가치 평가 순위가 상승하거나 A의 재무제표상 무형자산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글로벌 마케팅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브랜드 순위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신제품 또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로 적은 마케팅 비용 지출로도 높아질 수 있고, 제품 개발 실패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여도 낮아질 수 있다. OO 브랜드의 순위와 A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OOO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 등 막대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이고, 오히려 OOO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OO 브랜드의 순위 및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욱더 하락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브랜드 가치를 수치화하며 소득구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상표권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수치가 제시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나아가, 청구법인이 글로벌 마케팅 비용으로 OOO의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효익이 없는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는 것인바,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글로벌 마케팅 분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모순된 주장에 불과하다.
(3) 쟁점분담금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대상이 된 권리의 존재 여부인데, 쟁점계약 체결 당시 이미 OO 브랜드는 OOO의 무형자산으로 존재한다. A의 국제 마케팅 활동은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신의 활동일 뿐,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 참조).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글로벌 마케팅 분담금이 A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법인들이 분담한 것이라고 한다면, A는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법인들의 부담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비용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A로부터 상표권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A로부터 국제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일방적으로 글로벌 마케팅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나 이에 5%를 MARK-UP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되는 것이 인적용역 대가지급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쟁점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대가지급 방식이 발생 비용을 안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상표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많은 다국적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광고선전비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각국의 자회사에 부담시키고, 나아가 그룹 차원의 국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국의 자회사들로부터 국제 마케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 자회사들의 소득발생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 마케팅 활동이 전세계 자회사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인적용역소득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국제 마케팅 활동은 단순히 해외 자회사들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상당한데, 본사는 국제 마케팅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해외 자회사들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 A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A를 통하여 OO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A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제3자로부터 OO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별도의 Mark-up 없이 청구법인에 안분된 비용을 쟁점분담금으로 A에 지급하고 있다. A는 쟁점계약 제4.3조에 따라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예산기준으로 청구하다 실제 비용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는바, 쟁점계약 중 Service Fee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처분청 번역본).
4.1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수 령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총 서비스 비용에 별첨 2에 기재된 mark-up을 가산한 요금(이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4.2 서비스 요금은 정상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 양 당사자는 이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별첨2를 수정하여 해당 이윤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4.3 서비스 요금은 초기에 예산이 책정된 총 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총 서비스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최종 연말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 조정은 연말 후 90일 이내에 계산 및 기록되어야 한다. 4.4 서비스 요금에는 서비스의 수령 또는 서비스 요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령인에게 법적으로 부과되거나 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허용된 부가 가치세, 판매세, 상품 및 용역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 및 부과금은 서비스 수령인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 (나) A의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OOO과 라이선스 계약를 체결하였고, 라이선스 계약 Article 2.1에 따라 2004년부터 별도의 로열티 지급 없이 OOO이 보유한 상표권을 차량 제품의 제조, 조립 및 유통을 위해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청구법인 번역본). Article 1 Definition “Trademarks” shall mean the trademarks, trade names, words, signs and devices identified in Appendix A of this Agreement. "상표"는 본 계약의 부록 A에 명시된 상표, 상호, 단어, 기호 및 장치를 의미한다. Article 2 Grant of License 2.1 Subject to the term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OOO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and royalty-free license to (i) use the “OOO” trademark and the Korean letter “OOO” Trademark as part of Licensee’s trade or business name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be known as “OOO Auto & Technology Company” or alternatively “OOO” or “OOO”; and use the trademarks upon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nufacture, assembly and distribution of Vehicle Products in the Territory; provided, however that (a) Licensee shall only be permitted to distribute the Vehicle Products to third party entities expressively approved by OOO in writing and (b) Licensee acknowledge that it is expressively prohibited from granting any such approved third party entity with rights to use the Trademark in connection with the distribution, marketing, advertising, sales or service of such Vehicle Products (any such rights to be granted directly by OOO to such third party entity) 2.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OOO은 Licensee 에게 (i) "OOO Auto & Technology Company" 또는 "OOO" 또는 "OOO"로 알려진 대한민국 내 Licensee의 상호명 또는 상호의 일부로 "OOO" 상표 및 한글 문자 "OOO"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해당 지역에서 차량 제품의 제조, 조립 및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다. 단, (a)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OOO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제3자 법인에만 차량 제품을 배포할 수 있으며, (b) 라이선스 보유자는 해당 차량 제품의 배포, 마케팅, 광고, 판매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승인된 제3자 법인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OOO이 해당 제3자 업체에 직접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ㅇㅇㅇ (라) 쟁점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OO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 특정 마케팅 서비스를 중앙 집중식으로 구매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할당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처분청 번역본).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 지출과는 별개로 국내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차종별로 별도의 브랜드 관리팀을 두어 제품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연도별 마케팅 및 판촉 활동에 지출한 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국내 마케팅 및 판촉 활동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가 지출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은 OOO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강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등에 따라 쟁점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가목은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상표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상표 등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분담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OOO의 자동차 브랜드인 OO에 대한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A가 수행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4년경 OOO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OOO이 보유한 상표권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OOO 계열사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OOO에게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A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실제 지출한 마케팅 비용에 5%를 가산하여 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므로 대가의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4879 판결을 원용하며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곧, 국내의 직접적인 상표 사용 관련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이 건과는 그 판단기준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서8002, 2023.12.12.,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및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8누39621 판결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해당 분담금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이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분담금과는 그 지급액의 발생 원인이나 산정방식 등 주요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