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317 선고일 2024.10.07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미지급금 원과 지연손해금 원의 합계 원에 대하여 법원 지원에 쟁점토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당사자 간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배당표에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이자부터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의 규정(같은 법 제479조)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를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년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 지연손해금의 영수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인2317 (2024.10.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미지급금 원과 지연손해금 원의 합계 원에 대하여 법원 지원에 쟁점토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당사자 간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배당표에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이자부터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의 규정(같은 법 제479조)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를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년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 지연손해금의 영수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8조 [참조결정] 조심2013서2688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8.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3.2.1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OOO원을 매매대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OOO대지 2068.6㎡(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분양가액 OOO원에 분양받아 2017.8.9.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분양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7.9.11. 분양자 명의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2017.10.20. 매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019.3.25. 쟁점분양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3.6.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금(프리미엄) OOO을 수취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권리금 OOO 중 회수불가능한 미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23.8.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OOO원 중 OOO원만 2017과세연도에 지급되었고, 잔금 OOO원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바,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①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3호)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3(대금청산일의 의미)은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라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 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OOO원 중 OOO원만 2017년에 수령하였고, 잔금 OOO원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 대금이 양도가액 OOO원 (OOO원+OOO원)의 28.2%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 2017.9.6.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미지급 잔금 OOO원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므로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수법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OOO)에서는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 받는 대가로 총 OOO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OOO원을 지급한 후 남은 프리미엄 OOO원에 대한 지급을 약정하기 위하여 차용증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잔금 OOO원에 대하여 지급을 약정하였을 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라) 이후 청구인이 매수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2.6.10. 채권 중 OOO원(잔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OOO원(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2023.2.14. 쟁점토지 공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는바, 배당표에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OOO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잔금 OOO원이 2017년에 청산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마) 청구인이 2017.9.11.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분양자 명의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하였고, 해당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은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등),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또한 수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명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바) 양도가액 경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잔금 OOO원 중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잔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OOO원만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쟁점배당금은 쟁점토지 청구인이 배당신청한 잔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479의 규정에 따라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의 영수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2023년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 차용증을 작성한 2017.9.6.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차용증은 잔금 OOO원의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담보문서일 뿐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새로운 계약문서가 아니고,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매매잔금에 대한 담보로 청구인이 받은 ‘차용증’ 외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의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거나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바,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인 2017.10.2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분양권의 경우 양도 시기는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대금을 담보대출받아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취득한 것일 뿐 잔금청산일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프리미엄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 OOO원의 28.2%, 전체 프리미엄 OOO원 중 58.3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 매매가액 OOO원 중 OOO원(5.4%)의 잔금이 남은 것을 사회통념상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699. 2007.5.29. 판결, 조심 2013서2688, 2013.10.15.)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민법 제477조 에 따른 ‘법정변제 충당’으로서 미수금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법 제479조 는 제477조의 특칙규정으로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함에 있어서는 변제 충당순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고, 당사자 일방의 지정이 없다면 2차적으로 제4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법정충당을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77조 의 특칙규정인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한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가장 공평 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배당금의 변제 충당 순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본에 해당하는 잔금 OOO원과 배당 청구시점까지 발생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은 이자 즉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권의 양도 시기는 청구인과 매수법인간 잔금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2017.9.6. 또는 매수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2017.10.20.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프리미엄 OOO원 중 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2019.9.6. 잔금지급을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2019.9.11.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7.10.20. 매수법인을 후(後) 소유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을 고려할 때, 대금청산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차용증과 달리 매수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양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송 등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상호간 해결되어야 할 채권·채무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이행이 지체되거나 양도한 날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상황에서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3(대금청산일의 의미)에 의하면,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지급비율 등이 정해진바 없으나, 단순히 금액이나 지급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 여부 등 관련 부수 사정, 잔금의 크기 또는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대금의 대부분(OOO원 중 OOO원, 88% 수취)을 수취하고 미수권리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에 의한 명의 변경(실거래가 신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이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민법 제605조 에 의한 준소비대차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지급할 프리미엄의 일부를 소비대차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한 차용증은 소비대차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2(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등에 따라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차용증 작성일(2017.9.6.)이 소비대차 전환일에 해당하므로 2017년에 대금청산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2017.10.20. 경료된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22.7.26.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에게 이전되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인정한다면, 매수법인이 미등기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다음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히려, 청구주장과 같이 온전히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대금청산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바, 적어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10.20.에는 쟁점분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처분청은 미지급 잔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매수법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세법을 해석·적용하였음에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과세당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프리미엄 OOO원 중OOO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이 지연이자 성격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금을 민법 제479조 에 따른 ‘지정변제 충당’으로서 온전히 지연손해금의 영수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 충당’으로서 보아 각 호의 명시 사항에 따라 미수금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청구인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매수법인에서 다음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B에게까지 소유권 이전된 현재의 부정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온전히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대금청산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배당금은 미지급 잔금의 원본이 아닌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가액 OOO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매대금은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9.12.14.까지 6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016.12.14. 계약금 OOO원, 2017.6.14. 1차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청산 전인 2017.8.9. 매수법인과 쟁점토지를 분양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쟁점토지 분양대금 중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는 매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프리미엄 OOO억은 매매계약서 외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지급한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의 합계인 OOO원인바, 청구인은 2017.8.9. 계약금으로 OOO원, 2017.9.11. 중도금(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프리미엄 OOO원 중 OOO원(2017.8.30.과 2017.9.6. 각 OOO원 수령)을 하였으며, 잔금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백철과 매수법인 대표이사 이진철 사이에 2017.9.6. ‘차용금액 OOO원을 2017.11.20.까지 지불하겠다(채권자: 청구인)’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매수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9.11. 당초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매수법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법인은 잔금 OOO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7.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3.25. 양도일자를 권리의무승계일인 2017.9.11.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분양대금인 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매수법인이 프리미엄 잔금 OOO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8.1.5. ‘차용금 지급독촉 및 법적 절차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매수법인에게 보내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9.10.17. 매수법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바, 인천지방법원은 2021.4.9.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약정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약정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12.16. 인천지방법원에 미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인천지방법원 OOO)하여 2020.12.21.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약정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였음에도 매수법인이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6.4. 인천지방법원에 매수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인천지방법원 OOO)하여 2022.6.10. ‘채권 중 OOO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OOO원(지연손해금)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2023.2.1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에서는 청구인이 배당순위 1순위(배당비율 5.1918%)로 원금으로 기재된 OOO원에 대하여 쟁점배당금(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3.2.1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 (사)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3.6.2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 중 현금으로 영수한 OOO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 합산(양도가액: OOO원)하고, 나머지 미수금 OOO원은 매수법인이 2023.3.8. 폐업신고하는 등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OOO원 중 잔금 OOO원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21두37991, 2021.8.12. 외 다수),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OOO원(분양원가 OOO원+프리미엄OOO원) 중OOO원(프리미엄 미수금 OOO원 중 쟁점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법인의 폐업 등으로 소득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미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점, 2017.9.11.까지OOO원(매수법인이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기로 한 잔금 OOO원 포함)이 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 OOO원 중 89.1%, 매매대금 중 회수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양도가액OOO원 중 99%에 해당하는 대가가 이행되었으므로 2017.9.11. 당시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이후 매수법인이 채무상환 이행을 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양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었던 점, 양수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경과(특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잔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대금청산이 안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극히 소액의 잔액을 남겨둠으로써 양도 시기를 늦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하여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이미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프리미엄 OOO원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되지 않아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양도가액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미지급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쟁점토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당사자 간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배당표에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이자부터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의 규정(같은 법 제479조)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를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23년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 지연손해금의 영수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8.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3.2.1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OOO원을 매매대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