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배당금은 미지급 잔금의 원본이 아닌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가액 OOO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매대금은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9.12.14.까지 6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016.12.14. 계약금 OOO원, 2017.6.14. 1차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청산 전인 2017.8.9. 매수법인과 쟁점토지를 분양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쟁점토지 분양대금 중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는 매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프리미엄 OOO억은 매매계약서 외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지급한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의 합계인 OOO원인바, 청구인은 2017.8.9. 계약금으로 OOO원, 2017.9.11. 중도금(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프리미엄 OOO원 중 OOO원(2017.8.30.과 2017.9.6. 각 OOO원 수령)을 하였으며, 잔금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백철과 매수법인 대표이사 이진철 사이에 2017.9.6. ‘차용금액 OOO원을 2017.11.20.까지 지불하겠다(채권자: 청구인)’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매수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9.11. 당초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매수법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법인은 잔금 OOO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7.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3.25. 양도일자를 권리의무승계일인 2017.9.11.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분양대금인 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매수법인이 프리미엄 잔금 OOO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8.1.5. ‘차용금 지급독촉 및 법적 절차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매수법인에게 보내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9.10.17. 매수법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바, 인천지방법원은 2021.4.9.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약정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약정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12.16. 인천지방법원에 미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인천지방법원 OOO)하여 2020.12.21.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약정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였음에도 매수법인이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6.4. 인천지방법원에 매수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인천지방법원 OOO)하여 2022.6.10. ‘채권 중 OOO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OOO원(지연손해금)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2023.2.1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에서는 청구인이 배당순위 1순위(배당비율 5.1918%)로 원금으로 기재된 OOO원에 대하여 쟁점배당금(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3.2.1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 (사)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3.6.2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 중 현금으로 영수한 OOO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 합산(양도가액: OOO원)하고, 나머지 미수금 OOO원은 매수법인이 2023.3.8. 폐업신고하는 등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OOO원 중 잔금 OOO원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21두37991, 2021.8.12. 외 다수),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OOO원(분양원가 OOO원+프리미엄OOO원) 중OOO원(프리미엄 미수금 OOO원 중 쟁점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법인의 폐업 등으로 소득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미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점, 2017.9.11.까지OOO원(매수법인이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기로 한 잔금 OOO원 포함)이 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 OOO원 중 89.1%, 매매대금 중 회수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양도가액OOO원 중 99%에 해당하는 대가가 이행되었으므로 2017.9.11. 당시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이후 매수법인이 채무상환 이행을 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양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었던 점, 양수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경과(특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잔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대금청산이 안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극히 소액의 잔액을 남겨둠으로써 양도 시기를 늦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하여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이미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프리미엄 OOO원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되지 않아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양도가액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미지급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쟁점토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당사자 간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배당표에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이자부터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의 규정(같은 법 제479조)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를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23년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 지연손해금의 영수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