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104의19③에 따른 종부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315 선고일 2024.09.05

조특법§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부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6.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일원 은평지구 공동주택 OOO 24,9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2016년~201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2024.1.16.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16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2015.5.1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 지상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은 이때로부터 6년간이나 승인을 지연하였는데 그 이유는 건축법 규정에도 없는 건축위원회를 약 20차례 진행하면서 사소한 보완을 요구하며 보류․재심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은평구청장의 지연 처리 등에 대하여 2015.8.17. 서울행정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8.26.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8.26. 선고 2015구합71525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하고, 관련 소송을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6.9.20. 확정된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은평구청장의 지연 처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7.11.28.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5.25. 선고 2017구합86354 판결, 이하 “후행 판결”이라 하고, 관련 소송을 이하 “후행 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9.5.13.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2559 판결)되었다. 후행 판결 확정 후에도 청구법인은 교통영향평가 등 중단되어 있던 절차를 신속히 재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후에도 은평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수정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법인은 건축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평구청장의 고의적인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취득일(2015.6.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4.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예외 사유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세법상 감면세액의 추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참조)는 법리를 확립한 바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주택건설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의 취지는 감면의 혜택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또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늦게라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세특례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자에게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사업수행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인 은평구청장은 선행 소송이 진행된 2015.8.17.부터 선행 판결이 확정된 2016.9.20.까지의 기간 및 후행 소송이 진행된 2017.11.28.부터 후행 판결이 확정된 2019.5.13.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의 이행을 일체 중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노력만으로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선행 소송 및 후행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 동안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청구법인에게는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2014.7.23.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이후 지체하지 않고 2014.10.4. 제1차 건축계획을 마련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이래로 2016.12.2. 제2차 건축계획을, 2017.3.31. 제3차 건축계획을, 2017년 5월 제4차 건축계획을, 2017.8.14. 제5차 건축계획을 각 마련하여 은평구청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은평구청장은 약 20차례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류ㆍ재심의 결정을 하는 등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 후행 판결에서 은평구청장의 사업승인계획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후 사업계획승인의 지연은 오로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은평구청장의 귀책사유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삼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하급심 판결로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다수 참조)는 것이다.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는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규정인데, 막연히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면 이는 특혜에 해당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은평구청장과 견해 차이를 거듭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기한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과 달리, 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은 원고가 기한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공급배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집단에너지 공급불가”라는 외부적인 사정이었다는 점에서도 위 판결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동안 조세심판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조심 2015부5348, 2016.11.28., 같은 뜻임). 설령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채 2달도 되지 아니한 2015.8.17. 선행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7.11.28.에는 후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은평구청장과 적극 협의하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충분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선행 판결에서 “쟁점토지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에서 연서로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층, 10, 15층 부분의 야간 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축계획은 위 건축선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테라스 하우스를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테라스 하우스와 주동을 직각이 아닌 경사로로 배치함으로써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위반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위반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의 귀책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6.30.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 및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4. 은평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은 2015.5.15. 청구법인에게 “은평구 건축위원회 의결시까지 제반 행정처리가 보류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8.17. 서울행정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8.26.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여 2016.9.20. 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28.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5.25.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후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9.5.13.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2559 판결)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5.6.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4.30.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외 다수 참조),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5.6.30.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조심 2020서2585, 2022.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