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부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조특법§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부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6.30.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 및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4. 은평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은 2015.5.15. 청구법인에게 “은평구 건축위원회 의결시까지 제반 행정처리가 보류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8.17. 서울행정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8.26.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여 2016.9.20. 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28.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5.25.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후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9.5.13.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2559 판결)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5.6.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4.30.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외 다수 참조),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5.6.30.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조심 2020서2585, 2022.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