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조세채권이 실권 또는 면책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297 선고일 2025.04.1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별도의 채권신고기한통지서를 미송달한바, 처분청은 멕시코 본사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미통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조세채권은 실권 또는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멕시코법령에 따라 설립된 멕시코법인 Aerovias de mexico S.A. de C.V.(이하 “아에로멕시코”라 한다)의 국내 사업장으로 2017.4.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에로멕시코의 항공여객기 운송이나 화물 수용용역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한 후 외화로 수취한 대금을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 ooo실은 2023.2.6.부터 2023.2.24.까지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멕시코에서 한국 거주자 및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4. 청구법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199,255,68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이하 “미국 파산법원”이라 한다)의 회생절차개시 이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중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조세채권이 실권 또는 면책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아에로멕시코는 2020.6.30. 미국 파산법원에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근거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미국 파산법원이 2022.2.4.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 2022.3.17.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한편 미국 파산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2020.12.8. 아에로멕시코의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일(2020.6.30.) 이전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신고기한(2021.1.15.)까지 채권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대한 투표 및 배당에의 참가 목적상 해당 채권에 관한 채권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 (d)항은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인가가 있는 날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발효일에 영구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 파산법원이 2022.2.4. 에어로멕시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2022.3.17. 그 회생계획이 발효되었고, 2022.3.17. 이전에 발생한 쟁점조세채권은 별도의 채권신고가 없었던 이상 영구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쟁점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외국법원이 외국도산절차에서 한 면책결정이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등과 같이 채무나 책임을 변경ㆍ소멸시키는 재판(이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이라 한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내지 집행력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 혹은 책임의 감면이라고 하는 단순ㆍ일의적인 것으로 그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면책 등의 대상이 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이행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 혹은 파산절차 등에서 당해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공격방어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에 대한 승인은 면책재판이 비록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제217조가 규정한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승인과 다를바 없고,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한 채무자회생법하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의 승인 여부는 면책재판 등이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법원 판결로서 국내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는 회생사건의 관할법원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에로멕시코는 미국 파산법원의 관할인 미국 뉴욕주 뉴욕 웨스트 34번 스트리트 1110에 영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1호 및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적법하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적법한 송달 또는 공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에게 의견 청취의 기회가 부여되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실질적인 절차 참가권이 보장되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미국 파산법원은 2020.11.18.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을 하면서 아에로멕시코로 하여금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개별 통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지(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미국 국내판 및 국제판, 엘 이코노미스타의 멕시코 국내판)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아에로멕시코는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채권신고기한을 개별 통지하면서 위 일간지에 채권신고기한을 공고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채권신고기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아에로멕시코가 처분청에 별도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국내 일간지에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절차 참가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법정지인 재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아에로멕시코가 알지 못하였던 채권자인 처분청에게 미국 연방 파산법 및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에 따라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진 이상 국내 일간지에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는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한 절차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의 성립절차ㆍ내용 및 그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마1600 판결, 같은 뜻임), 공서양속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같은 뜻임), 미국 연방파산법과 국내 채무자회생법의 경우 회생절차 중 신고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실권ㆍ면책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쟁점조세채권의 실권적ㆍ면책적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4호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같은 뜻임), 미국 연방파산법의 경우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채권신고기한 내 미신고채권의 실권 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령과 유사한 정도의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한국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의 효력을 승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조세채권은 실권ㆍ면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한 채무자회생법하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는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채무자회생법상 승인절차나 지원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재판의 승인 또한 법원의 승인재판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승인의 효력이 국내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도산절차 승인만으로 국내법상 조세채권이 일실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바, 쟁점조세채권은 미국 파산법원의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 또는 면책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2조 는 외국법인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같은 법 제633조에서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국내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42조에서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보고 있는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에 따라 채무자인 외국법인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도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조세채권에 대하여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 별도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국 연방 파산법 등에 의해 쟁점조세채권이 소멸되었고, 그 효력이 국내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법원에 의한 외국법인의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국내도산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중지ㆍ금지명령 등에 대한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 파산법원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어 국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였는바, 이를 국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쟁점조세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5조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제54조 제1항 각 호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및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하여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에 따라 아에로멕시코가 미국 및 멕시코 일간지 등에 채권신고기한을 공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송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방법이 아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외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아에로멕시코가 미국 파산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는바, 이는 충분한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등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으로서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 (나) 또한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는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공서양속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마160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다.

2.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는 멕시코에서 여행이 시작될 때 항공운수서비스의 25%는 멕시코 영토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항공기 여객운송 및 화물 수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잘못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조세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 별도의 채권신고기한을 통지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등이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조세채권 중 아에로멕시코가 2020.6.30.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절차인가결정 이후에도 실권되지 않는바, 이를 미국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조세부과ㆍ징수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편, 법원은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보배상이 원칙인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전부의 집행 승인이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4.24. 선고 2007가합107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에 있어서 한국 및 미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존부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인 쟁점조세채권을 미국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른 그 효력에 의해 국내에서도 실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의 본사(아에로멕시코)에 대한 외국법원(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이에 대한 한국 법원의 별도 판단이 없더라도 쟁점조세채권이 당연 실권 또는 면책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아에로멕시코의 회생절차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회생절차 관련 사실관계 요약 일자 내용 2017.4.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2020.6.30. 아에로멕시코,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2020.11.18. 미국 파산법원, 채권신고기한(2021.1.15.) 지정 및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기한 공고 명령 2020.12.8. 미국 파산법원, 아에로멕시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기한(2021.1.15.) 통지 2021.1.15.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채권신고기한일 2022.2.4. 미국 파산법원,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2022.3.17. 회생계획 발효 2023.12.14. 이 건 부과처분일 (나) 아에로멕시코는 2020.6.30.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미국 파산법원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11.18. 아에로멕시코 등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을 하였다. <표2>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서 및 통지서 미국 파산법원 아에로멕시코 외 채무자들(GRUPO AEROMEXICO, Aerolitoral, Aerovias Empresa de Cargo) 채권신고기한 및 관련 절차를 정하고 그 통지의 양식 및 방법을 승인하는 명령 (중략)

2. 본 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이하 “신청일”) 제11장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미국 연방 파산법 제101조 제(5)항에 정의된 바에 따름)을 주장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개인, 파트너쉽, 회사, 합작법인, 신탁 및 정부기관을 포함함)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이하 “채권신고기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아래 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로 채권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13. 본 명령 신청서에 별첨 A로 첨부된 양식에 따른 채권신고기한 통지서 사본을 이에 승인하며, 이 통지서가 아래의 자들에게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35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면 적절하고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주요 송달 리스트(사건 관리 명령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채무자들의 사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b. 미국의 수탁자 c. 각 공식 위원회의 변호사 d. 제11장 사건에서 절차의 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 및 단체 e. 본 명령일 기준 채권을 신고한 모든 개인 및 단체 f. 채권신고기한 명령일 기준 모든 채권자와 기타 알고 있는 채권 보유자로서 목록에 명시된 주소에서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알려진 노동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ㆍ현직 근로자(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승인된 채권을 가진 근로자 또는 면책, 법정 퇴직금, 기여금 또는 구상금에 기한 채권을 가진 근로자는 제외)을 포함함 g. 목록에 명시된 주소에서 이행되지 않은 계약 및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모든 당사자 h. 채무자들과 소송 중인 모든 당사자 I. 사건이 계속 중인 관할지역의 국세청, 미국 연방파산규칙 제2002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증권 거래 위원회 및 필요한 다른 정부 기관들(해당 기관들의 목록은 법원사무관실에서 입수할 수 있음) j.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채무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모든 전ㆍ현직 근로자(해당 전직 근로자의 연락처 정보가 채무자들의 장부상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k. 증서 수탁인의 변호사 l.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들 m. 채무자들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외의 사람 및 단체

14. 채무자들은 상기 당사자들에게 채권신고기한 패키지 서류를 (a) 미국 또는 멕시코의 제1종 우편이나 국제적 택배 인증 서비스와 (b) 이메일로 발송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채무자들이 특정 당사자의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채무자들이 그들의 장부에 하나의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 문서에 설명된 공고문과 함께 채권신고기한 패키지 서류를 그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들은 당사자들의 우편 주소를 찾기 위하여 합리적인 상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15. 연방파산규칙 제2002조 (f)항에 의거하여, 채무자들은 본 명령 신청서에 별첨 c로 첨부된 양식에 따른 채권신고기한 공고문(이하 “공고문”)을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의 국내판 및 국제판, 그리고 엘 이코노미스타의 멕시코 국내판에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28일 전에 각 1회 공고하여야 한다. 위 공고를 이에 승인하며, 위 공고는 채권신고기한의 유효하고 적절하며 충분한 공고로 간주된다. 채권신고기한통지서 아에로멕시코 외 채무자들(GRUPO AEROMEXICO, Aerolitoral, Aerovias Empresa de Cargo) 미국 파산법원은 각 개인 또는 단체(개인, 파트너쉽, 회사, 합작법인, 신탁 및 정부기관을 포함함)가 위에 기재된 채무자들(이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1월 15일(이하 “채권신고기한”)로 정하는 결정(이하 “채권신고기한 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신고기한 및 아래에 설명된 채권 증빙 제출 절차는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따라 채무자들이 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날인 2020년 6월 30일 전에 발생한 채무자들에 대한 모든 채권에 적용됩니다. 다만, 채권신고기한 내 채권 증빙 제출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아래 제4조에 열거된 특정 채권들은 예외로 합니다.

1. 채권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만약 귀하가 2020년 6월 30일(이하 “신청일”)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아래 제4조에 기재된 채권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이 사건에 제출된 제11장에 따른 회생계획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채무자들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채권은 해당 채권이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신청일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신고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국 연방 파산법 제101조 (5)항 및 본 통지서에 사용된 채권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금전적 청구권(해당 권리가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금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보통법상 채권인지 형평법상 채권인지 여부, 담보부인지 여부를 불문함), (b)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금전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평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권리(해당 권리가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금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다툼이 있는지 여부, 담보부인지 여부를 불문함) (중략)

6. 채권신고기한까지 채권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결과 위 제4조 기재된 바에 따라 채권 증빙 제출의무의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적합한 양식의 채권 증빙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채권자는 이 사건에 제출된 회생계획에 대한 투표 목적상 또한 채무자 사건에서 해당 채권에 기초한 배당에의 참가 목적상 해당 채권에 관한 채권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 아에로멕시코는 위 <표2>의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서에 따라 채권신고기한 공고문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및 뉴욕 타임즈 국제․국내판, 멕시코 엘 이코노미스타 국내판에 각각 공고하였고, 아에로멕시코의 국내 채권자들에게 위 <표2>의 채권신고기한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처분청에는 채권신고기한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채권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미국 파산법원은 2022.2.4. 회생계획 발효일을 2022.3.17.로 하여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표3> 회생계획(일부 발췌) 미국 파산법원 아에로멕시코 외 채무자들(GRUPO AEROMEXICO, Aerolitoral, Aerovias Empresa de Cargo)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따른 채무자들의 공동 회생계획 (중략) 채권의 면제와 지분의 종료 회생계획, 회생계획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된 계약, 증서, 기타 약정이나 문서 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각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해당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를 대리하는 수탁자나 대리인 포함)와 그 승계인, 양수인 및 계열회사는 본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될 배당을 약인으로 하여,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로, 효력발생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 지분, 권리 및 책임을 효력발생일에 영구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자는 효력발생일에 그러한 채권, 지분, 권리 및 책임으로부터 영구히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문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미국 연방 파산법 제105조, 제524조 및 제1141조에 의하여 모든 그러한 채권자와 지분권자는 효력발생일자로 어느 채무자나 그 재산에 대해서도(어디에 존재하든지 불문하고) 위와 같이 면제된 채권이나 종료된 지분권을 청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된다. <표4> 회생계획인가결정 통지서(일부 발췌)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따른 채무자들의 공동 회생계획인 인가하고 관련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결정에 대한 통지서 미국 파산법원은 2022.2.4.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따른 채무자들의 공동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관련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정 채권의 최종 신고기한 통지 회생계획 9.1조에 명시된 발효일 발생의 모든 선행조건이 회생계획 9.2조에 따라 충족되거나 포기됨으로써 2022년 3월 17일자로 회생계획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고 그 발효일이 당일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회생법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과는 달리 외국법원의 ‘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외국도산절차가 지원결정을 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는 그 면책재판 등이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마1600 판결, 같은 뜻임). (나)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는 데 필요한 송달방식에서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가 제외되는 것으로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12.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아에로멕시코가 미국 파산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절차 중 미국 파산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신고기한통지문을 미국 일간지 등에 게재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채권신고기한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별도의 채권신고기한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일간지 등에 게재한 방법의 경우 민사소송규칙제54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송달 제외사유로 규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서 볼 수 있으므로, 미국 파산법원의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는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한 절차적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의 성립절차․내용 및 그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마160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아에로멕시코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 파산법원의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아에로멕시코에 대한 미국 파산법원의 이 건 채권신고기한 통지결정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경우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국내에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쟁점조세채권이 실권 또는 면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 관련 법령 등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33조(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채무자

3.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제629조(적용범위) ①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①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ㆍ채무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술서

②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①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 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①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2)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3)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법 제19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