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가치가 크지 않은 폐비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거하는 등의 쟁점사업의 행태 및 영업이익률 등을 볼 때,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행 중 실비변상을 위한 수입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가치가 크지 않은 폐비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거하는 등의 쟁점사업의 행태 및 영업이익률 등을 볼 때,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행 중 실비변상을 위한 수입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서05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구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등). (나) 한편, 2013.2.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판단기준을 “수익”이 아닌 “수입”의 발생 여부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라고 밝히고 있는바,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13사업연도부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과 달리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은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과 비용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내용 2012.8.3. 대통령령 제24018호 개정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쟁점이자소득 및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구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는 국가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였는바, 쟁점이자소득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등의 이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이자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쟁점이자소득을 청구법인 소유의 예금이자로 본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다. <표2> 대법원 OOO 판결 내용 중 일부 원고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급 사업비를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예치한 이상 위 사업비는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처분권한 역시 원고가 갖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비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이자 상당의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이를 지배ㆍ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업비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후 이자소득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정산 및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지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반환하는지 여부 역시 위와 같은 사업비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천징수세액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고가 체결한 사업비 정산약정의 해석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설사 위 약정을 원고가 원천징수세액분을 포함한 이자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채무이행의 문제일 뿐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유권해석(서이46012-11295, 2003.7.9.)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자 반환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달리 보고 그 이자소득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정부에 반환하는 세후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법인세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적어도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아 결손이 발생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외부나 수익사업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며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42349 판결은 부동산양도차익에 관한 것으로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인 반면, 쟁점이자소득은 용도 제한이 없는 등 성격이 전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이 다음 해 정부출연사업 지출예산 총액과 수입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그 부족액(수지차)을 정부의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한 후 국회의 승인을 거쳐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확정된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어 수지차 보전목적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처분청은 출연금 수령 목적 및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관리 목적의 회계코드를 출연금 배부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코드는 청구법인이 출연금 예산보고ㆍ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 실제 출연금의 현금흐름과는 무관하고, 출연금은 손실이 발생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실제 수입에서 실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수지차가 음(-)인 사업 합계에서 그 사업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배분하는 결산상 수지차액 배분방식을 적용함이 실제 사용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4)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쟁점출연금을 결산상 수지차액 배분방식으로 안분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상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세법의 취지가 수익사업의 수익성을 아예 부정한 것이라거나, 수익사업의 정의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쟁점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와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등에 열거되어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가치가 크지 않은 폐비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거하고 있는 등의 사업 행태를 볼 때,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행 중 실비변상을 위한 수입으로 보이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과 일반 수익사업 간의 영업이익률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표3> 쟁점사업과 일반 수익사업의 이익률 비교 (단위: 억원, %) OOO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수익비 배부액 산출근거” 자료로 계산함
(2) 쟁점이자소득 및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될 수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29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42349 판결 등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이어야 하는데, 쟁점이자소득은 정부 등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수 없고, 대법원 OOO 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귀속이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가능한 금원은 쟁점이자소득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세후이자 반납액에 대해 손금이 계상됨과 동시에 예치이자 전액에 대해 또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이 계상되어 이중으로 손금이 계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조심 2015서572, 2015.3.23.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전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었거나 지출 예정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지출할 수 있는 금원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출연금의 성격이 손실보전이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산상 수지차액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출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전표에 연결된 지출예산코드를 통해 출연금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출예산코드 배분방식으로 출연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정부출연금 배분 관련 자료 지출예산코드 항목 중 [3101], [3501] 코드는 항목명부터 [정부출연금 총합]이며, [3101], [3501] 코드가 사용된 비용 집행 회계처리를 보면 각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101] 코드는 수입예산코드에서도 [정부출연금]으로 쓰이는 코드로 정부출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코드임을 알 수 있음 [ ’17년 [3101], [3501] 코드 회계처리 예시 ] (백만원) 계정 전표번호 차변 대변 적요 예산코드 관명 세항명 목명 봉급 20170125 -0105-0495 209 0 2017년 1월 보수 및 복리후생급여 지급 101-1003-3101 -3200-211-110-01 ㅇㅇ 정부 출연금 인건비 봉급 20170125 -0105-0796 78 0 2017년 1월 보수 및 복리후생급여 지급 106-1003-3501 -3502-211-110-01 ㅇㅇ 정부 출연금 인건비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출연금은 지출예산코드 배분방식으로 배분됨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변경이 없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수입과 비용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이자소득(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 포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설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출연금을 결산상 수지차액 배분방식을 기준으로 수익․비수익사업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일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과 관련한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과 관련한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
8.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법인법 §3, 법인령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고정자산 처분소득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행역무사업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대행역무사업 계약서 내용(일부) OOO 대행역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재무관(이하 “환경부”라 한다)과 사업시행자인 A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5조(정산) ① “공단”은 제14조에 의거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20일 이내에 정산서(지출내역 증빙서류는 지출원인 프로그램 출력물)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잔여자금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사업완료 후 “환경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쟁점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단위: 억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가치가 크지 않은 폐비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거하는 등의 쟁점사업의 행태 및 영업이익률 등을 볼 때,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행 중 실비변상을 위한 수입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등의 이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이자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어도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아 결손이 발생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외부나 수익사업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소득은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는 달리 청구법인과 환경부가 체결한 대행역무사업계약에 따라 정부 등에 반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사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원천징수 기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수지차가 음(-)인 사업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배분하는 결산상 수지차액 배분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출연금의 실제 사용액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에 대해 정부출연금 총합의 관리코드(3101 또는 3501), 지출대상 사업의 사업코드 및 세부지출항목의 코드(211 인건비 등)를 부여하고, 전표에 연결된 지출예산코드를 통해 출연금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출예산코드 배분방식으로 출연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지출예산코드 배분방식으로 출연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 등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쟁점출연금을 결산상 수지차액 배분방식으로 안분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