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264 선고일 2024.05.16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부부지간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주주로 주-AAA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래의 <표1>과 같이 보유 중인 주-AAA 주식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호증여한 후 각각 주-AAA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주-AAA는 이후 쟁점주식을 소각(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거래 내역
  •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3.23.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청구인 aaa분 339,245,710원, 청구인 bbb분 OOO원)를 하였으나 이후 착오로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하여 2023.6.2. 기 납부한 위의 종합소득세(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세법 규정을 잘못 인지하는 등의 착오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인데,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구체적인 거부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각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당초 증여자에게 주식 소각대금을 귀속하거나 주-AAA에게 귀속시키지 않았으며,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수증자는 이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주-AAA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 및 이후 주식소각에 이루기까지 모두 독립적인 경제행위이다.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의미이지, 청구인들과 같이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부 납세자가 승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거래행위를 보면 두 거래 모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이 증여된 후 주-AAA가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까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동일한 방식의 거래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매입·소각한 것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여부나 사업상 목적 등 다른 사정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소각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거래는 외형상 (쟁점주식의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만일, 청구인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접 양도·소각하여 증여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AAA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은 서로에게 단순히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라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면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일련의 우회거래로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중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중략) (4)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3.7.21. 청구인 bbb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 성립요건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경정청구(경정청구세액: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aaa이 주-AAA로 받은 배당금은 OOO원이고, 청구인 bbb가 주-AAA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증여계약서(2020.7.1.)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발행 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청구인 aaa은 2019.7.1.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 4,000주(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청구인 bbb는 2020.7.1. aaa에게 쟁점주식 2,500주(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aaa은 2020.12.31. 주-AAA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bbb는 2019.12.31. 주-AAA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9․2020사업연도 및 주-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주-AAA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표3> 주-AAA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이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부지간인 청구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AAA가 청구인들로부터 동일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별도의 세금부담 없이 <표2> 및 <표3>과 같이 자녀들의 주-AAA 지분율을 높이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9.7.1. 및 2020.7.1. 상대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6개월 내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 등)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자녀들의 주-AAA 지분율을 높이게 한 것 이외의 다른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감자절차에 의해 의제배당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