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실질과 괴리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취지도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세형평을 도모하자고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증여로 인해 증여가액 OOO원만큼 배우자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 주식의 소유관계, 배우자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증여가액을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의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이 발행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3) 법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증여로 인하여 배우자증여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을 매수하고 소각한 것은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는 점,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참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 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발행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발행법인 폐업 전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정리하는 목적 및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후 2개월 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과 쟁점법인이 종전에는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발행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B(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공제받았고, 증여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발행법인은 2019년말 기준으로 대표이사 C(40% 지분 보유)과 그의 자녀이자 청구인인 D(60% 지분 보유)이 주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주일가 지배 구조의 법인이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주로서 사주 C과 함께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B는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B 본인의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후 B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은 1998.11.23. 설립되어 타일, 도기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행법인 주주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발행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주주명 청구인과 관계 2019년 말 2020년 중 변동 2020년 말 청구인 본인 3,000 △2,800 200 B 배우자 0 2,800+△2,800 0 C 배우자의 부 2,000 △2,000 0 E 배우자의 모 0 2,000+△2,000 0 발행법인 0 4,800+△4,800 0 합 계 5,000 200 (나) 청구인은 2020.1.6.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는 2020.5.4.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 2,800주 ×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위 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B는 2020.3.16.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B는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B 본인의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문답서(주요내용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및 배우자의 발행법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B는 2020.1.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발행법인에 이를 쟁점주식가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발행법인은 같은 날 B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 그대로 양수함과 동시에 전부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을 때 납부해야 하는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의 거래과정을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