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가 각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및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① 내역 <표2> 쟁점세금계산서② 내역 (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①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2012.7.2. 개업하여 2014.6.30.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D으로 되어있으나 실사업자는 E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②는 2003.4.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배관자재 등 도매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C D (1954년생) 2012.7.2. (2014.6.30.) 도소매/타일, 위생도기 인천광역시 서구 서인천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2018.4.25. 실사업자인 E으로 직권 변경됨 <표4>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주식회사 A F (1956년생) 2003.4.25. (계속사업자) 도매/배관자재, 펌프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①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상당액 OOO원(2013년 제2기OOO원 및 2014년 제1기OOO원)을 받는 대가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①의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거래처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2.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인 D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명세표, 입금표에는 실사업자 E의 서명만 확인되었고, D과 E은 실사업자가 E이라고 확인하였다.
3. 쟁점거래처②는 무자료 현금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등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 F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거래한 G가 쟁점거래처②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 당시 G의 명함, 거래내역서, 매출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②의 지급명세서 등에서 G는 쟁점거래처②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0년 6월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8년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G로부터 수도모터 등을 매입하며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G의 배우자 H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OOO원(2018.6.29.∼ 2018.12.31.)을 부외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G의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①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그 거래에서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②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②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본세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