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042 선고일 2024.10.15

포괄양도 시점의 매도법인의 업종은 ‘복지시설관리 운영 및 컨설팅업’이고, 청구인의 업종 또한 ‘복지시설 컨설팅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에서 면세대상인 요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시 OOO(이하 “OOO”라 한다) 77-46 외 2필지에 2018.8.6. ‘A’(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 과세사업자) 및 2018.10.26. ‘B’(요양시설 운영업, 면세사업자)을 개업한 사업자로, 2018년 8월경 주식회사 C(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위 OOO 외 2필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400㎡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공증일자: 2018.9.3.)를 작성하였고, 매도법인은쟁점부동산의 양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년 11월경 청구인의 쟁점건물 면세전용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양수 이후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요양원 운영)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2024.1.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1.25.)을 불과 55일 앞둔 시점인 2023.12.1.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0.26. 요양원(면세)사업 개업과 동시에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에도, 제척기간이 임박한 2023.12.1.에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소명요구 등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양도자(매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법한 포괄양수도로 결론내렸음에도 바로 양수자(청구인)에게 자료를 파생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이 요양원 건물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명을 하던 중 면세전용 관련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전에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라)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이후 기한 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인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조심 2023서7901, 2023.10.20.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가) 매도법인은 요양원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인바,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의 실질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거래이다. (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이 누락 되어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요양원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은 119의 앰뷸런스 출동이 많고,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하므로 건물 앞 진입로가 필수적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진입로(OOO 등)를 함께 취득하길 원하였으나, 매도법인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매도법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진입로를 OOO원에 매수할 것을 강요하였고, 매수하지 아니하면 진입로를 막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바, 사업과 관련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부가-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747, 2008.8.27. 등 다수). (다) 매도법인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업종, 과세사업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건 포괄양도계약서에는 단순 부동산 권리, 의무만 양도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 일부와 인적 시설(종업원)은 물론 동일업종 사업승계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한바, 사업의 동질성(업종, 과세사업)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작은 사무실만 있으면 될 요양원 운영 컨설팅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유자시설로 병실이 나누어진 쟁점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400㎡)을 OOO원에 매매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과세사업자(매도법인)가 면세 또는 겸용사업자(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매도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또는 과세·면세사업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서면3팀-3059.2006.12.7. 등)에도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어 청구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22.4.28.선고 2022두31785 판결, 같은 뜻임). (다) 따라서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건축신고하였고, 과세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음에도 매도법인 측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를 개설하도록 유도하여 부득이하게 포괄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나, 최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년 10월 이후 2018년 8월경 매도법인과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서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로 정하며, 기준일을 2018년 9월로 정하는 등의 구체적 요건이 확인되고, 포괄양도 시점의 매도법인의 업종은 ‘복지시설관리 운영 및 컨설팅’, 청구인의 업종 또한 ‘복지시설 컨설팅’으로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잔금 대출목적 등으로 과세사업자(복지시설 컨설팅)를 먼저 개업한 이후 면세사업자(요양원 운영)를 개업한 것으로,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포괄양도 계약의 성립 여부 등 사업의 동일성을 검토하는 시점은 포괄양도 시점인바, 청구인이 과거부터 요양원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동일 소재지에 면세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의 양도 이후 청구인이 요양원을 개업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은 해당 포괄양수도 계약의 적정성과는 무관하다. (다) 청구인은 매도법인 측이 포괄양수도 계약 당시 요양원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토지(특정 진입로)인 OOO(임야 176㎡, 공동지분)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2년 반 동안 정상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이 양도 당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1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특약사항에 해당 도로부지의 공유 지분 확보 등을 요구하자, 매도법인과 청구인 등이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수 당시 진입로 토지가 당시 매매물건에 빠져있다고 하여 적법한 포괄양수도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법인은 2017.11.16. 개업하였다가, 2018.12.31. 폐업(양도·양수)하였고 청구인은 2018.8.6. ‘A’(과세사업자)를 개업하였다가 2021.12.31. 폐업(사유: 사업부진)하였으며, 2018.10.26. ‘B(면세사업자)을 개업하였다가 2021.4.30. 폐업(사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0.31.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그 지상의 준공 전 요양원 건물 등을 매매가액 OOO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1.16. 경기도 양주시청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10.18. 주식회사 D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매도법인 사이에 2018년 8월 작성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공증일자: 2019.9.3.)를 보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청구인은 양도물건의 총 매매대금 OOO원을 매수법인에게 지급하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8.9.18.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경기도 양주시청에 제출하여 2018.10.11.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2018.10.15. 건물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처분청은 효력발생일인 2018.10.15.을 사업의 양도일로 보았다. (마) 처분청은 2023.12.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12.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심사제외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23년 11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이후 쟁점건물을 자신의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매도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거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유도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음에도 매도법인의 요구에 의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건축공사 당시 요양원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요양원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제작의뢰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사업자로서 요양원 컨설팅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진입로 토지가 누락되는 등 포괄양수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포괄양수도 당시 매도법인과 청구인이 복지시설 컨설팅으로 업종이 동일하고, 이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면세사업을 추가한 것은 포괄양수도 계약의 적정성과는 무관하며, 매도법인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만 가질 뿐,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실익이 없고, 오히려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만 가질 뿐이므로 포괄양수도의 수혜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았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 등록(2018.8.6.)하기 이전부터 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과세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음을 주장하며 요양원 대출을 받기 위해 2018.8.2. OOO은행에 제출한 요양원 사업계획서(2018년 B 사업계획서), 요양원 대출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치매노인 등을 모집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홈페이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과 매도법인 간 작성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사업승계, 인적 시설 등 요양원 운영 컨설팅업(과세사업)을 승계한다는 내용 없이 건물분에 대한 승계내용만 있다고 주장하며 2018.9.3. 공증받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 당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진입로 토지가 당시 매매물건에 빠져있으므로 적법한 포괄양수도 계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요양원 건물 앞 도로를 인수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건물 진입로인 OOO 임야 등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도로가 구급차가 드나드는 등 요양원을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양주소방서의 119구급대 출동현황(2018년∼2021년)을 제출하였다.

3. 이 외에도 매도법인 측이 청구인에게 진입로 부지의 추가매입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고,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2024.1.25.인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일인 2023.12.1.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음에도 매도법인 측의 요구에 따라 과세사업자 등록 을하여 포괄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동산이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년 10월 이후 2018년 8월경 매도법인과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로 정하며, 기준일을 2018년 9월로 정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점, 포괄양도 시점의 매도법인의 업종은 ‘복지시설관리 운영 및 컨설팅업’이고, 청구인의 업종 또한 ‘복지시설 컨설팅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에서 요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나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진입로)을 양수하지 아니하고도 쟁점부동산에서 2년 반 동안 정상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사업의 본질적 또는 핵심적 요소로 보기 어렵고, 사업 관련 자산 등의 일부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사업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누락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2008.2.29. 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