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인2029 선고일 2024-07-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영업권이므로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차가창설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영업권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워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9중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6.9. 경기도 파주시OOO원)의 양도(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12.부터 2023.7.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9.6.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분 OOO원, 청구인 B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영업권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기한 내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담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데 있고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문헌상 장래의 통합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661 판결, 참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쟁점영업권에 대해서도 이월과세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전환 이후 5년 이내에 이월과세 위반 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과세하고 5년 경과 후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대한 처분(양도, 상속, 증여 등) 시 쟁점법인에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타자산 중 이축권은 토지ㆍ건물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영업권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개인인 반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영업권의 납세의무자가 분리된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가 다르므로 이는 기타소득이라 할 것인바,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통칙 33-62…2 에서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가․허가․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한 초과수익력으로서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양도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면 양수법인은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으로 감가상각도 부인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토지) 및 제2호(건물)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처럼 법문에 명시된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된다. 사업양수도 당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용 영업권이라 하여 과세한 사례가 수없이 많고 조세심판원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년 창업 당시 매출은 OOO원이었고, 법인으로 전환한 해인 2020년에는 매출이 OOO원으로 성장하였다. 창업 이래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제품 생산에 적합한 공정관리의 특수한 기술 등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가치 즉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것이다(대법원 2014.1.16. 선도 2013두18827 판결 등, 참조) 만약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고 정의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법 조항이 수정되어야 하는바,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영업권 평가 시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면 순손익 가치 산정방법도 변경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처럼 법적 근거 및 사회통념상 영업권의 규정을 통해 쟁점영업권이 사업용 자산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자가창설영업권(자가창출영업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회신 받은바 없고, 세법 어디에도 자가창설영업권(자가창출영업권)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자가창설영업권(자가창출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서상 기업결합 시 매수차손을 자가창설영업권(자가창출영업권)이라 하고 일반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1, 16에서는 장부에 기록된 개발비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무형자산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무형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여 조사청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영업권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것과는 배치된다. 그리고, 자가창설영업권(자가창출영업권)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서면4침-1699, 2004.10.22.)도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은 조특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영업권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초과수익력 등을 이유로 사업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자가창설영업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영업권을 매입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영업권 취득에 특별한 지출금액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아 쟁점영업권은 내부 창출된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 또한 감정평가한 쟁점영업권이 자가창설영업권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알고 쟁점영업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영업권이 자가창설영업권이 아니라 사업에 해당되는 무형자산이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들은 유불리에 따라 쟁점영업권에 대해 달리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의 이축권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과 현재 쟁점영업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쟁점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사업양도 및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는 법령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이 불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과 쟁점영업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영업권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20년경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양도(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나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는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는 환급처리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20.6.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영업권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상에 미포함).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6.30.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이유로 하여 2020.8.6.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2020.6.3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O 상호 C (중략) 공동사업자 대표 B 외 E(청구인들) 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O 상호 주식회사 C (중략) (중략)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의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법인 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중략) 제4조(양도양수가액) (중략)

② 영업권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다. (마) C 재무상태표(2019.12.31.)상 무형자산계상의 영업권 금액은 OOO원이고, 쟁점영업권 감정평가표에서의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2조 제1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영업권은 청구인들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자가창설영업권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아닌 이와 같은 자가창설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조심 2019중51, 2020.1.16. 참조)이므로 쟁점영업권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조특법 제32조 제3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쟁점영업권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체(C)를 법인(쟁점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건은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중략)
  •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중략)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중략)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제4호 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