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2019 선고일 2024.06.21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기관 도과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하고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2.10.1. 설립되어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가설기자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쟁점법인은 2019.9.1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 및 설비 투자․운영, 원재료 구입 등 자금 확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21.6.30. 청구인들을 포함한 제3자 배정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보통주 14,577,259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납입일: 2021.7.1.,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2021.7.1. <별지2> 기재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주금 납입을 마쳤다.
  • 나. 청구인 A 및 B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3.6.5. 및 2023.6.30.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6.부터 2023.9.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10.19. 등 청구인들(청구인 B 제외)에게 2021.7.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1.7.1.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보호예수기간 적용을 받아 1년간 처분에 제한을 받았는바,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당해 소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비로소 “소득의 귀속(즉, 소득의 발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법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법리를 종합하면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할 권한까지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보호예수기간 적용으로 인하여, 위 기간이 종료되기까지는 쟁점주식을 전혀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었다.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현금화 가능 여부나 실현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를 하는 것이어서 과중한 과세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논의는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신주 발행가액(1주당 OOO원)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16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유상증자의 요건에 사항 등에 관하여 재무관리기준을 고시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만 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따라야 할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유가증권 발행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나) 주권상장법인이라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강행규정인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발행가액은 유상증자 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정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신주 발행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규정이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시가(상증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이 정하는 ‘모집’ 방법을 거칠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법상 ‘모집’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등 강행규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만 위 두 경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 내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나) 쟁점법인은 2019.9.11. 최초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으나, 곧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여 투자자 확보 문제 등을 겪으며 유상증자 일정이 오랜 기간 지연되었고, 2021.6.30.에야 비로소 청구인들을 포함한 제3자 배정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쟁점주식을 발행하게 되었다. 쟁점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OOO원)은 위 최초 유상증자 결의 이후인 2020.3.13.자 정정 공시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발행가액이다. 즉,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유상감자 최초 결의 시는 물론이고 이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최종 정정된 당시에도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한 신주발행가액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그 발행가액이 사후적으로 평가된 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정정된 2020.3.13.과 주금납입일인 2021.7.1.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일어날 주식 가액의 변동 등은 청구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임에도 청구인들로서는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주식이 보호예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는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주식의 가액은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고, 반면에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를 포기하거나 제3자 배정 등으로 신주인수의 기회를 박탈당한 구주주로부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하였다고 평가하여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에 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이익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대상은 주식의 처분손익이 아니라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의미하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증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미래의 처분가능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덧붙여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의 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의 산정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 할 수 없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다) 민법제211조는 소유권의 의미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개별법령에서 그 근거가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특별법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보호예수를 적용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일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신주 발행가액(1주당 OOO원)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저가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상증세법과 그 취지 및 규율내용이 다르며, 증권거래법령 등에 따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면 두 개의 시가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쟁점법인이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출하였다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인 2019.9.11.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하였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임의로 2020.3.13. 기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하였는바, 강행규정에 따라 ‘시가’가 성립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본시장법 제9조 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여 ‘모집’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청약권유를 받은 자는 50인 미만으로서 위의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쟁점법인은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임의로 유상증자 참여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발생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상증세법은 합병, 증자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별로 예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제39조에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 B은 2023.6.30.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청구인 A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3.6.5.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동화성세무서장)은 청구인 A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관련 납세고지서를 2023.10.19. 청구인 A에게 송달완료(등기번호 OOO)하였는바, 청구인 A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 B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9.9.1.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2021.6.30.)에 따르면,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 수, 발행가액 등이 확인된다.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조사청의 주식변동 종결보고서(2023년 8월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주식대금 납입일(2021.7.1.) 기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1주당 OOO원)로 발행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변동 종결보고서

4. 조사내용

○ 주식거래 내용

• 2019.9.11. 쟁점법인은 운영․시설자금 및 타법인 주식취득자금 OOO원 조달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보통주)를 이사회 결의함

• 법인 이사회는 ‘회사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자 의향’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참여인을 선정하였음을 공시(미공개매수) * 유상증자 주식은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으로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금지 (단위: 만주, 억원) 배정 주식 수 증자방식 대상자 선정경위 자금조달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증권취득 1,053 보통주식 제3자 배정 C 외 39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선정 OOO OOO OOO

• 2021.7.1. C 외 39명은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10,533,929주(@OOO원)를 신주배정 받음 * 유상증자 참여 주주 1명은 조사선정 전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여 조사대상 제외

○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

• 상증세법 §39①1에 따라 유상증자 시 저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은 시가 (@OOO원) 대비 저가로 신주를 직접배정하였으므로 증자참여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사실을 확정 상증세법 §63①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주식대금 납입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2021.5.1.〜2021.6.30.)

•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배정주식수 당 시가 차이 @OOO원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 결정함

• 납세자는 의무보호예수(1년) 기간동안 권리행사 제한이 있었으므로 1년이 경과된 2021.8.1.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동안 시장에서 정상거래되어 시가를 형성하였으므로 보호예수기간이 시가 책정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OOO(국승), 대법원 OOO(국승)

(3)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들이 제출한 청구인 B의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B은 2023.6.30.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주세무서장은 청구인 B의 기한후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3.8.18.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B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들이 제출한 청구인 A의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A은 2023.6.5.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동화성세무서장)은 청구인 A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관련 납세고지서를 2023.10.19. 청구인 A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동화성세무서장)은 2023.10.19. 청구인 A에게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 (등기번호 OOO)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4.2.26. 제기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은 2023.6.30.에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청주세무서장)은 청구인 B의 기한후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3.8.18.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B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바, 청구인 B은 처분청(청주세무서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OOO, 2022.8.8.,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신주 발행가액(1주당 OOO원)은 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어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21.7.1.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여 이를 취득한 점,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해당 주주들이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대법원 2017.5.17. 선고 OOO 판결, OOO, 2022.8.8. 등,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증자 시 발생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 발행규정에서 정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OOO, 2018.11.6., 같은 뜻임), 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바,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 내역 ㅇㅇㅇ <별지2> 청구인별 부과처분 등 내역 ㅇㅇㅇ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