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1979 선고일 2024.11.13

실질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동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소재 주식회사 A (OOO 2015.3.2. 설립, 비상장법인, 대표 a,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각 연도별 청구인들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
  • 다. <표1> (단위: 주) OOO
  • 나. 조사청(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관련인으로 2023.3.2.부터 2023.8.31.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사실상 1인 주주임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 거래일별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각 평가 및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별 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① 관련>

(1) (청구외법인 설립배경)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한 a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다른 법인인 ㈜B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다. ㈜B는 a이 남편인 b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였으나, 그 둘의 가정불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대표자였던 a은 ㈜B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으로 청구외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만한 정신적․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a의 동생 c은 언니를 도우는 길이라 생각하여 ㈜B에서 같이 근무했던 실무적 지식이 해박한 d 및 e, a의 직계비속인 f, c의 지인인 g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b로부터 독립하고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금납입) a의 차명 주주라면 통상적으로 a의 특수관계인(c 및 f)의 주식비율(49%)이 비특수관계인(g 및 d)의 지분비율(51%)보다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더 높을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비율은 비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어 있다. (가) 주식인수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순번 주주명 주금납입 내역 비고 1 c 존재 h로부터 차입 2 g 존재(채권채무 상계) 기존 채무로 상계 3 e 존재(대납 후 상환) 상환내역 존재 4 f 존재(a 차입) 본인자금(이체내역 존재)

1. c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c은 주식인수 대금을 h로부터 차입하였다.

2. g은 a과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

3. e은 c이 먼저 대납 후 c에게 상환한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c은 a에게 동 금액을 차입하였고, c은 동 금액을 추후 e에게서 상환받은 후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4. f은 2014.12.2.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OOO원을 a에게 입금했다. 청구인은 목돈이 생기면 엄마인 a에게 입금한 후 매달 교육비와 용돈 정도만 받아서 생활하였다.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식인수대금은 엄마인 a에게 부탁하였다. (나) (출자금 납입)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잔고증명의 금액이 대부분 a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설립 당시 c은 법인 설립 및 운영 경험이 없기에 법인 설립시 잔고 증명만 발급받으면 되는 줄 알고 주식인수 대금을 잔고증명 후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a과 h에게 반환 및 상환하였다. 요컨대, 조사청은 주주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지만, 각각의 주주들은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이다. (다)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당시 대표이사 c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a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과목이 발생되었다.

(3)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가) 위 <표4>의 양도․양수 거래에서 대부분 a과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는 조세회피의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a의 지분을 회수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거래 이전에 세무회계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였다. 당시 세무회계사무실 담당자는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이기에 액면가액으로 거래해도 된다고 잘못된 답변을 주었기에 개별 주주들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하였고, 양도가액 수수도 현금으로 하였다. 거래당시 상황으로는 주식 양도로 양도소득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 (나) (d 주식의 증여) d은 2022.8.8. a의 아들인 i에게 5,000주를 전부 증여하였다. 당시 d은 나이가 많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직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근속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쟁점주식의 증여를 선택하였다. 쟁점주식의 증여 시 주주로서의 이익을 포기하는 기회비용보다 근속기간 연장으로 얻어지는 급여 및 퇴직금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쟁점주식을 a의 자녀인 i에게 증여한 것이다. 쟁점주식 증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1주당 평가액 OOO원)하였고,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i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당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a이 i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분 회수할 의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4) 청구외법인의 이익배당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공교롭게 모든 주주가 현금 선호주의자이기에 이익배당금이라는 뜻하지 않는 금전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현금화하여 장래에 발생될 다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표5> OOO (가) g은 남편 모르게 발생한 금전을 현금화 하여 남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j은 법당에서의 법사로서 생활하고 얻은 수익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d은 오랜만에 생긴 금전으로 가사 사용 목적과 일부 개인적 리베이트 목적이 있어 배당금을 인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g의 배당금 지급을 보류 요청한 사실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만, 오히려 미지급 요청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f의 2017년 배당금은 회사운영을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2018년 배 당금은 f으로 귀속되었다. 조사청은 배당금이 익일 현금 출금되어 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5) (유상증자 대금의 반환 여부) 청구외법인이 증자를 한 이유는 단순히 자본계정을 현실화하려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다.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면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다.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하였다.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 및 대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 및 대금 내역 OOO (가) (2017.5.16. 회계처리) 청구외법인은 g 계좌(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에서 OOO원을 입금 받아 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지 않은 매출대금이 g 계좌에서 전액 입금되었는바, 입금시 주주명의로 나누어서 입금하였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정되지 않거나(매출 이연), 발행을 하지 않은 금액(매출 취소)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매출금액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당사의 고육지책이다. (나) (2018.4.25. 회계처리) g, d, f 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 받아 자본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다) (2018.5.8. 회계처리) 동 금액은 실제로 매출은 되었으나 환불이 일어난 상황이거나, 매출 수주시 계약금 입금자와 잔금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로서 수주시 계약금을 반환해 주거나, 잔금 입금자와 명의를 같게 하여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게 계약금을 반환할 때 이용한 회계처리이다. 다만, 대금 반환시 거래처에 직접 입금해 주면 기존에 계상된 주.임.종 단기채무가 재무제표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주주들 계좌를 이용하여 환불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라)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 회계처리를 이해하지 않고 자금흐름의 개연성만 판단한 후 주.임.종 단기채무를 이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엄연히 매출 대금 반환 시 이용한 회계처리이고, 유상증자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

(6)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로 참여를 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a의 주식을 수탁받아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명의신탁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 설립 직전 c의 계좌에 2015.3.4. a으로부터 OOO 입금된 것은 법인 설립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실사주인 a이 본인 자금을 입금하였고, a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출자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주도하였다고 조사청은 판단하였지만, c은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후, 동 차입금을 청구외법인으로 직접 입금하였기에 회계처리 주도는 c이 직접 하였다. (나) 또한, 조사청은 2015.3.11. 청구외법인이 차변을 예금 OOO원과 가지급금 OOO원으로 대변을 자본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5.3.10. a이 c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 OOO이 2015.3.11. 청구외법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장부상 출자자들의 주금납입이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국심 2004서410, 2004.7.3.).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 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납입 과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차명주주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서 ㈜B와 같이 운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모두 차명주주란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추정에 의하여 과세된 것이기에 위법하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본 사안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과세처분 결정을 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이처럼 위원회조차 과세결정을 하지 못하는 입증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여 근거과세의 기틀을 뒤흔들고 있다. 조사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사 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고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지 않아서 해당 주주들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해당 위원회 결정은 근거자료 미비로 인한 심의 제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소명기회를 차단하여 조사청에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납세자의 권익도 침해하였다. <쟁점② 관련>

(7) 설령, 쟁점주식이 a이 실제 소유주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체납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한 적도 없고, 양도․상속․증여세에서도 회피할 조세 자체가 없으며 설립 시 그럴 의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a은 2015.2.28. 납부기한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존재하였지만, 동 체납액으로 주식이 압류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결정으로 고지된 세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납기를 기억하지 못하여 발생된 체납액으로서 추후 분할 또는 바로 납부하였다. (나) a의 ㈜B 대표이사 재직시 상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단위: 원) OOO

1. 청구외법인 설립시 a은 본인의 국세 체납이나,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계좌 이용 및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a은 ㈜B의 체납된 국세 및 기타 채무를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차명주주를 이용한 법인 설립을 할 이유는 없다. 차명주주를 이용하여 a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했다면 굳이 ㈜B의 국세를 납부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2. a은 조사청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환원을 할 의도도 없었고, 무지 및 잘못된 상담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주식 증여 시는 증여세 및 간주취득세도 모두 성실히 납부한 점들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방증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18년 4월 증자를 하였으나, a이 100% 보유한 법인이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어 지분을 분할하여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면 굳이 증자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라) a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 상황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영향 비교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단위: 원) OOO * 부담세액¹ = MAX(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 -배당세액공제 (마) 조사청의 의견대로 a이 이익배당을 통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2017년 a의 종합소득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a의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이다. 또한 a의 근로소득이 해마다 감소한 이유는 남편 b의 방해와 괴롭힘, 본인의 급여를 줄여서까지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지 의도적으로 배당소득의 고율의 과세를 피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아니다. (바) 백번 양보하여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이 모두 a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설립당시 c이 a의 우호적인 지분권자들을 주주로 구성했기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과는 상관없이 장래 가정적인 불화를 방지할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1) a이 남편 b와 함께 운영하던 ㈜B가 남편과의 불화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으로 a은 다른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없었고, 동생인 c이 언니를 도우는 길이라 생각하여 ㈜B 근무자인 e․d과 함께 b로부터 독립하자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c 예금 OOO원과 가지급금 OOO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f이 출자금을 납입한 증빙자료가 없고, 주식 양수대금도 현금 납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수령한 후 a에게 이체하였고, 유상증자 대금은 납부일 당일 a으로부터 입금받아 납부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명의신탁 여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 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근거로 자본금 납입 과정만으로 청구인들을 차명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을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출자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a이 청구외법인 설립 시 출자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가지급의 회계처리를 주도하였다. 청구외법인 설립 직전 c 명의의 계좌에 ’15.3.4. a으로부터 OOO원, h로부터 OOO원이 각 입 금되어 ’15.3.4. 기준 잔액이 OOO원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c 계좌에 a이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외법인의 설립 자본금 회계처리는 c OOO원 예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c의 OOO원도 a이 이체한 자금이고, 2015사업연도 말 가수금(OOO원)과 가지급금(OOO원)을 상계하여 각 출자자들의 직접적인 주금납입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 설립 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내역> (단위: 원) OOO (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의 계좌내역을 검토한바, a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출금하고 해당 금액은 다시 a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는 거래사실로 보건대, 가지급금 및 가수금 대부분이 실사주인 a 자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 f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총 2차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청구인 f은 2017.4.6. OOO원의 배당금을 f의 농협계좌(OOO)로 지급받았으나, 2017.4.25. a에게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는 회사운영을 위해 a 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f에게 배당금이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 f은 2018.4.25.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증자대금을 이체 후 2018.5.8. 본인 계좌로 반환받았다.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대금 반환시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2017.5.16. 계상한 주․임․종 단기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2017.5.16. 계상한 주․임․종 단기채무는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g 우리은행 계좌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입금된 후 g OOO원, d OOO원, f OOO원으로 단기채무를 계상된 것으로 실제 g 등의 단기채무가 아니다.

3. 청구인 f은 2017.4.5. 명의수탁자 j의 보유주식 11,100주를 객관적인 산정 기준 없이 임의로 액면가액으로 인수(보충적평가액 OOO원)하였고,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주식거래 대금 이 실질적으로 수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사용할 수 있는 차명계좌로 우리은행 계좌(OOO, OOO, OOO)를 제공하였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판결 등 참조)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 발급을 위해 c 계좌로 a이 잔액의 대부분을 입금하였고 출자자인 청구인들의 납입내역이 없는 점, 주주들은 배당을 받은 후 현금 출금 및 a 계좌로 이체한 점, 유상증자 대금 입금 후 전액 돌려받은 점, 주주들이 주식 매매시 전부 액면거래 및 현금거래를 한 점,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15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a의 자금과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점, a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와 청구외법인의 업종OOO이 동일하고 ㈜B는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였다가 배우자와 불화가 있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a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가 과세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이고, 이는 위원회조차 과세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입증이 미비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과세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 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국세공무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청의 자문신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출자금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내역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들은 단순 의견만 제시할 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로 심의제외 되었다.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주회의록, 주주확인서, 양도계약서 등과 처분청이 확보한 출자금 납입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명의신탁 여부라는 쟁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자문을 신청하였고 신청 전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 의견과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만약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금번 심판청구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a이 ㈜B 대표이사 재직시 체납액 등 채무 상환 관련 서류 외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추가 근거자료 제시도 없다. <쟁점② 관련>

(4) 설령, a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청구외법인이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한 적이 없고, a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나 주식이 압류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구고등법원 2014.12.5. 선고 2014누4956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나) a은 2015.3.6. 청구외법인 설립등기시 2015.2.28. 납부기한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후 2015.3.15. 납부기한으로 부과된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어 주식이 압류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청구인들은 주식이 압류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원이 넘는 고액의 체납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압류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2015.7.15. a 소유 토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외 3) 및 기타채권(세관에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이 압류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2차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a 1인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다면 ’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배당소득금액 OOO원, ’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배당소득금액 OOO원으로 24%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각 명의자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14%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설립)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a 본인과 a의 친인척, 지인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의 고액의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졌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증여세 및 간주취득세를 모두 성실히 납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의도는 명의신탁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d이 그만두려고 했던 회사의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사주인 a의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한 사실이 오히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한다. 그 외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합산과세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명의신탁자는 본인 명의로 부과될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마)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체납이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면, a은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 청구외법인 설립시 고액의 체납세액 존재, 특히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지속적으로 a 관련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온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소유자인 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바)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a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라면 굳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유상증자는 자금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법인의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인들이 실소유자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과정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OOO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3.2. 경기도 일산동구 OOO에서 개업한 후, 2021.12.8. 인천광역시 중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9>와 같고, 주주변동내역은 <표10>과 같다. <표9> OOO <표10>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OOO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모두 액면가액으로 실시함 2018.4월부터 2022.8월(d이 a의 자녀 i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까지 주주구성 및 주식 수 변동 없음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11>과 같이 매출누락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a 본인, f(a의 자녀), h(a의 언니), k(h의 자녀), g(a의 지인), l(a의 올케언니) 등 a의 친인척, 지인 등 다수 명의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매출누락 금액을 반영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금액(증여일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위의 <표2>와 같다. <표11> (단위: 백만원) OOO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a의 사업내역(임대업 제외)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 * 대표자 재직기간: ’03.5.1.∼’03.6.25., ’07.5.28.∼’16.11.14. (마) 청구외법인의 주주들과 대표이사 a과의 관계, 소득 발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g은 a의 지인으로 현재 a이 소유하면서 거주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단독주택 건물 OOO호에 세입자로 거주 중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을 위한 차명계좌를 제공, 주로 단기로 음식점 등에서 (일용)근로하였으며 ’08∼’14년 총소득 OOO원에 불과

2. e(’69년생)은 ㈜C(’07∼’14년), ㈜B(’14∼16년)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다 ’16년 중 타 법인으로 이직 ㈜C 대표자: b(a의 배우자, ’07.4월∼’16.1월, ’19.10월∼’22.4월(폐업)) ㈜B 대표자: a(’07.5월∼’16.11월), b(’16.11월∼’19.8월(폐업))

3. c은 a과 자매 관계로 ’15.3월부터 ’16.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 설립 전 ㈜C(’07∼’10년), ㈜B(’07년)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존재

4. f은 a의 세째 자녀로 ’16.8월부터 ’18.7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전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용)근로 소득 발생 내역이 존재하며, ’14∼’15년 총 소득 OOO원에 불과

5. d은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15년∼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B에서 ’11∼’15년 근무한 사실 있음

6. j은 a이 다니는 절의 법사로 ’16.11월, 12월 총 일용근로소득 OOO원 외 다른 소득내역 없음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아래 <표13>과 같고, 관련 회계처리는 <표14>와 같다. <표13> OOO * 주당 OOO원 < 표14>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OOO ’15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의 가지급금 연말경 누계액은 OOO원이고, 가수금은 OOO원으로 연말 서로 상계하였다. c의 가수금 입금 내역을 보면, 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즉시 청구외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고 있어, c의 가수금은 실질적으로 a의 자금임이 확인되며 법인 설립 직전 3개년 동안 c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사)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단위: 원) OOO

1. 대표이사 a의 자 f을 제외한 주주들 모두 배당금을 수령한 익일 현금 출금하였고, 특히, d은 현금 출금액의 사용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17년 f에 지급한 배당금은 이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18년에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은 2년이 경과한 ’20년 7월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g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18.4.25.) 납입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OOO 1) g 계좌(우리 OOO)에서 OOO원 전액 입금 2) g, f, d 계좌에서 입금 *3) g, f, d 계좌로 출금

1.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청구외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증자대금 납입하였다가, 2018.5.8.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별원장상 ‘주주일시가수 상환’ 명목으로 각 주주들의 개인명의 계좌로 전액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7.5.16. 법인으로 입금된 가수금은 a이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계좌로 확인된다.

2. 또한, f은 주금납입 당일 a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입금 받은 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d은 주금납입 당일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h 명의의 계좌에서에서 OOO원을 입금 받았음이 확인된다. (차)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단위: 백만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c의 계좌로 a이 잔액의 대부분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들의 자본금 납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위 <표16>과 같이 유상증자 대금을 2018.4.25. 입금한 후 2018.5.8. 동일한 금액으로 각자 전액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을 2016.1.1. 및 2016.10.5. 등에 매매형식으로 이전거래 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각 매매거래일별 고액으로 평가됨에도 이를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에 대한 출처 및 사용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15 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a의 자금과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점, a의 자녀인 f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서 입금받은 배당금을 익일 모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에 f은 수령한 배당금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8년도에 g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들이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로 보이지 않는 점, d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을 2022.8.8. 무상으로 특수관계 없는 a의 자녀인 i에게 이전거래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청구외법인을 설립 시와 이후의 매매 및 유상증자 시 자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회피된 조세가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로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수령함으로써 a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고액의 체납자로 체납처분을 면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