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결의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착수 경위는 ‘인천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로, 범칙처분 사유는 ‘인천 OOO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 실사업자 청구인이 지인명의 위장사업자 A을 설립하여 매월 조기환급에 의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받아 부가세를 포탈한 사유로 범칙전환하여 고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고단751 판결)은 유죄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은 2015.2.25.경 인천 OOO에 있는 OOO사무실에서 2015.2.경 OOO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OOO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상의 취득금액란에는 OOO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2.월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OOO원을 과다신고하여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2.25.경부터 2017.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경정대상인 2015〜2017년 전체의 당초 신고분 부가율은 10.83%, 이 건 경정분 부가율은 33.19%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 부가율 현황 ㅇㅇㅇ (마)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률 현황 및 경비율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률 및 국세청장 고시 경비율 현황 ㅇㅇㅇ (바) 청구인의 허위기장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허위기장률 현황 (단위: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필요경비 신고금액 OOO OOO OOO 가공원가 OOO OOO OOO 허위기장률 (가공원가/신고원가) 27.89 10.59 21.3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제4호에서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고단751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풀려진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액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표준율 등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검찰 수사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과다신고한 매입액이 밝혀져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가 경정되었는데, 청구인의 매출액에 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인바, 매출액에 대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