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인-1967 선고일 2024.06.26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풀려진 금액을 부가세 매입액뿐만 아니라 종소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에 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인바, 매출액에 대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7.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 청구인이 2015.2.25.〜2017.10.25.의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은 2018.10.17. 청구인에게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12.26.〜2018.1.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범죄사실 상당의 세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해명안내를 거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상품매입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23.12.6. 및 2023.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은 그 조세포탈의 목적이 부가가치세에 국한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2017년 귀속: 2023.5.31., 처분일: 2023.12.6.)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 당초 검찰은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도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즉, 매입세액의 과다신고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찰 및 과세관청의 조사자료 및 고발·판결자료와 기타 과세자료 어디에도 종합소득세의 포탈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당시 행위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조사 이전이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당시에 과다신고된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매출총이익률에 맞추어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액과 매입액의 금액이 동시에 과다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타 사업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3년 합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됨에 따라 신고한 부가율 10.83%가 그 경정 후에 33.19%로 급증하였고, 청구인의 매입액이 일률적으로 부인됨으로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당초 신고 시 부가가치율은 3년간 평균 약 11% 정도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실지조사에 따른 매입액을 경정한 후의 부가율은 3년간 평균 약 33% 정도로 당초 신고 당시 부가율 및 동종업계의 부가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아졌고, 이는 청구인이 당초 매입액을 과다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과다하게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2017년 이후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을 반영한 평균 판매 단가에 의해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매입액을 과다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OOO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정하게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2년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으로 보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매출 또한 과다신고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다신고된 매출액의 경정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출액이 과다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을 2년 이상 계속ㆍ반복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1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맥락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면서 관련 매출액 또한 과다하게 신고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면 실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다신고된 매출액의 경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장 관할 연수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정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15〜2017년의 사업용계좌 및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검토하였는데, 청구인은 일부 계좌로 거래한 내역은 있지만 현금거래를 통해서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통관 매출금액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이고,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인바, 2015년에 국세청보다 관세청에 OOO원의 매출을, 2016ㆍ2017년에는 관세청보다 국세청에 각각 OOO원, OOO원의 매출액을 각각 과다신고하였다. 청구인이 국가기관 2곳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매출금액 차이는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의 10% 이내이고, 청구인이 관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국세청과는 다르게 매출을 부풀려야하는 유인이 없다. 설령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인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기준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추계 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현재 부과처분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된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을 반영한 평균 판매 단가에 의해 매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8〜2022년의 매출총이익률을 2015〜2017년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2015〜2017년 포탈혐의금액은 총 OOO원이며 이는 청구인이 2015〜2017년에 신고한 필요경비 합계 OOO원의 24%로 처분청은 추계 결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계 조사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결의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착수 경위는 ‘인천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로, 범칙처분 사유는 ‘인천 OOO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 실사업자 청구인이 지인명의 위장사업자 A을 설립하여 매월 조기환급에 의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받아 부가세를 포탈한 사유로 범칙전환하여 고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고단751 판결)은 유죄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은 2015.2.25.경 인천 OOO에 있는 OOO사무실에서 2015.2.경 OOO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OOO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상의 취득금액란에는 OOO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2.월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OOO원을 과다신고하여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2.25.경부터 2017.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경정대상인 2015〜2017년 전체의 당초 신고분 부가율은 10.83%, 이 건 경정분 부가율은 33.19%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 부가율 현황 ㅇㅇㅇ (마)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률 현황 및 경비율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률 및 국세청장 고시 경비율 현황 ㅇㅇㅇ (바) 청구인의 허위기장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허위기장률 현황 (단위: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필요경비 신고금액 OOO OOO OOO 가공원가 OOO OOO OOO 허위기장률 (가공원가/신고원가) 27.89 10.59 21.3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제4호에서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고단751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풀려진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액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표준율 등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검찰 수사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과다신고한 매입액이 밝혀져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가 경정되었는데, 청구인의 매출액에 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인바, 매출액에 대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