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전부터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예치조사 등을 통해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탈세 혐의를 밝히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전부터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예치조사 등을 통해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탈세 혐의를 밝히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서 비롯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제보 및 제출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혹은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이다. (나) 대법원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보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세금계산서 부정 발행한 내역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발행한 것, 실제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분류하였고, 공사명, 업체명, 발행기간, 부정 발행 혹은 가공액, 관련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보는 피제보법인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 아니었기에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탈세 내역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인계서는 청구인이 2022.9.29. 내부자로서 직접 전달받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청 훈령 별표1의 1항목에 해당하는 내부 문서에 해당하며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발행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위장가공 여부, 공급받은 자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국세청 훈령 별표의 2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장부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조세탈루 사실 및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국세청훈령 별표1의 5항목 계약서 혹은 6항목 금융거래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 문서 명의인들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하기 전까지 탈루사실이 확인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는 사항으로 제보 없이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가 아니었기에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중요한 자료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의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한 세액을 징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며, 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부정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통해 상당한 세금 추징에 성공하였으나, 정작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으로부터 민ㆍ형사상의 공격을 받은 결과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처분만이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 선행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서 비롯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제보 및 제출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2년의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탈세한 구체적인 금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보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 서울OOO 판결에서는 이미 세무조사를 4개월간 진행하였음에도 탈루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처분청이 탈세제보 직후 세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가 높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재계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는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있기 전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구체적인 탈세 내역을 확인하고서 조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상황을 중간보고 하면서, 마지막 중간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의 제보 이후 9개월이란 장기간의 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진 것을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처분청의 탈세혐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제보 이전까지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그 어떤 조사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자료는 청구인이 제보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감수하고 확보하였던 것이며, 선행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탈세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금징수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회사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이 제기한 민ㆍ형사 등 송무에 휘말리는 가운데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을 받음에 따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기 2주 전인 2023.1.17.경 피제보법인을 상대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 및 예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기 바로 직전 어떤 경위로 피제보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탈세제보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경에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실제로 탈세제보 전부터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피제보법인은 청구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2024.4.1.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적시하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해당 사전통지서상에 처분청이 어떤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만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와 논의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2023.5.4. 청구인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이사인 OOO의 개인적인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023.5.8. 출석 시에도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제보한 면허 대여업체 중 삼성주택 건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처분청의 담당자들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금징수에 큰 도움이 된 것처럼 확인하였음에도 그 이후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결과 청구인 제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법인이 세금을 탈루한 정황과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으로부터 회계전표를 언제 확보하였는지, 세금계산서나 매출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지 않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더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노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세제보가 있기 전 처분청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과다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체명과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OOO라는 피제보법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실제로OOO상당의 과다매출을 적발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피제보법인에 부과하는 등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노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에 기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제보법인이 면허대여를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도급 수수료를 계약금의 4∼6%까지 정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계좌명의인 적시 및 비용문제에 관한 책임 전가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피제보법인은 청구인이 제보한 면허대여 사안들에 있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도 없이 공사를 수급하였고 실제 시공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애써 무시하며 피제보법인이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에 의하면국세기본법제82조의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과다발급분이라고 제보한 것은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것과 매출계산서 금액에서 수기로 기재한 노임금액을 차감한 것을 합하여 피제보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OOO만원 과다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노임과 관련하여서는 상세 내역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과세), 매입(과세), 매출(면세)은 각각 피제보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장 가공 거래 명세서(매입&과세)자료도 피제보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계전표로 확인 가능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인계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피제보법인이 처분청에 청구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주장함에 따라 2023.1.17. 사내이사 B의 컴퓨터에 보관된 ‘C 건’ 폴더에서 확인한 인수인계서.pdf’ 파일을 확인하여 피제보법인이 공사현장을 세대별로 관리하고 법인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면허대여업체’ 기재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서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미 검토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인수인계서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특약사항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확보하여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면대업체’,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도급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이 건설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탈세혐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기 전인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인계서, 도급계약서, 피제보법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확보하여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피제보법인의 경리 업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 피제보법인이 회계 및 공사 관련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고, 청구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횡령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피제보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인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과다발급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으며, 면허대여 혐의에 대한 거래처 확인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기간이 장기화된 것이지 청구인의 자료를 뒤늦게 검토하게 되어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제58조에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16조, 제81조의14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은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요청 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피제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탈세제보 주요 내용 발췌 <표2> 과다발급 세금계산서 제보 내역 발췌 <표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 노임 내역서 <표4> 가공세금계산서 면허대여 관련 매출 내역 (나) 처분청은 2023.1.17. 피제보법인의 사내이사 OOO의 컴퓨터에 보관된 공사 현장별 원가 파일, ‘B 건’ 폴더에서 확인한 B인수인계서.pdf파일을 확인하여 피제보법인이 공사현장을 세대별로 관리하고 법인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예치 파일 내역과 B인수인계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피제보법인 C 이사의 컴퓨터에서 예치한 파일 일부 발췌 <표6> B 인수인계서 (다) 처분청은 2023.1.17.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첨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도급 수수료’에 대해 검토하였다며, <표7>과 같이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일부 발췌 (라)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예치자료(‘항목별 구분 52세대.xlsx’) 파일과 금융조사를 통해 피제보법인이 회계를 조작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을 확인하였다며 아래 <표8>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예치자료 중 기성청구 내역 및 금융자료 일부 발췌 (마) 처분청은 2023.4.24., 2023.7.11.경 및 2024.1.3.탈세제보 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탈세제보 중간 회신 주요 내용 발췌 <표10>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 발췌 (바) 처분청은 2024.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발송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의 주요 내용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제보자료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전인 2023.1.17.부터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예치조사 등을 통해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탈세 혐의를 밝히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관련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