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1952 선고일 2024-05-29 조세심판원

[요지] 국징법§109①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동법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임대인 a과 2021.10.26.부터 2023.10.25.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1.26. 쟁점주택의 임대인이 a에서 b으로 승계되었다.
  • 나. 청구인과 b은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2021.10.26.〜2023.10.25.)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2023.10.26.∼2025.10.25.) 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24.2.6. 처분청에 b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2.6.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른 ‘임대차 개시일 경과’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b은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2021.10.26.〜2023.10.25.)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2023.10.26.∼2025.10.25.) 되었다.

(2)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쟁점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이다. (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25.10.25.까지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작성되지 않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과 2021.9.23.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2021.10.26.〜2023.10.25.)을 하였고, 2021.11.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됨에 따라 임대차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임대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2021.10.26.〜2023.10.25.)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2023.10.26.∼2025.10.25.)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4.2.6.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열람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제1항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OOO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21.9.23.이고, 청구인은 2021.10.26. 입주하였으며, 2023.10.26.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2024.2.6. 처분청에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한 것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