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1941 선고일 202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특법§82②은 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이 미집행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종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칙의 적용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 조심2018지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하여 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당시 청구법인은 OOO의 건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OOO외 114개 필지(<별지>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12.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5.31.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 제한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7.3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경정되어야만 경정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2010~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구분되고,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조세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그 집행이 마쳐진 토지이다.

(2) 관련 불복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3.11.23.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이 가능하나,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인7111, 2023.6.28.). (나)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의견조회 회신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청구법인은 2018년 말까지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였고, 2016.12.1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2항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2018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3.15. 선고 2021가합58843 판결).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6년 12월)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당초 입법취지이고 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재산세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세목이고, 부과주체․요건․절차 등도 상이하므로, 그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와 별도로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조심 2022서2016, 2022.10.20.(합동),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2조 제2항은 20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이 미집행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종전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14477호 부칙 제15조의 적용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지7, 2018.7.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목록 (단위: m2,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