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1930 선고일 2024-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다가 2024.4.22.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주식회사 A(2020사업연도에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의 주식 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a에게 1주당 112,000원(총 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21.7.5.부터 2021.7.23.까지 국세청 주식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2023.12.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증액(결손금 감액)경정하였다. <표> 처분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2019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이전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산강서세무서장은 2024.4.22.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다가 2024.4.22.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