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1924 선고일 2024.08.19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ㅇㅇ.ㅇ.ㅇ.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수익사업 개시신고)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을 발급받고 2022.1.20. 처분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법인으로서, 2023.7.29.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받을 매입세액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3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제5항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의미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일대에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9년 1월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을 발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경 ‘주택신축판매업, 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20. 위 고유번호와 같은 등록번호(OOO)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본래 ‘주택신축판매업,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2021.4.1.부터 같은 해 6.30. 사이에 위 고유번호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처에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목적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2019.1.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을 보면, ‘주용도’ 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설립 시부터 오피스텔 및 부속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조합정관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진행한 사업에는 공동주택 신축판매, 비주거용 건물 공급 등 과세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이 2019년 1월경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부득이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1985.12.24. 선고 85누206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1981.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소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새로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될 때까지는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 그로써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고유번호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9.1.23.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사업내용 란에 고유사업은 ‘모델하우스’로 기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2020.12.11.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도 처분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미등록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2022.1.20. 접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첨부된 이사회결의서(작성일: 2022.1.20.)를 보면, ‘청구법인이 2020.12.11. 사업계획승인 이후 상가3층 오피스텔 168호실 분양 등의 이유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득할 것을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고유번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기재된 것)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위 신청서에 따르면, 사업내용 란에 고유사업은 ‘모델하우스’, 수익사업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9.1.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수령한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조합원 수는 247명, 주용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의 정관(제44조 및 제45조에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2019.1.23.)에 의하면, 고유번호는 ‘OOO’, 유의사항 란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22.1.20. 처분청에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따르면, 수익사업 개시일은 2020.12.11.이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공급업)이 수익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서(2022.1.20.)에 의하면, 이사회는 “2020.12.11. 사업계획승인 이후 상가3층 오피스텔 168호실 분양 등의 이유로 상당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득할 것을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22.1.20.)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부동산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 비주거용 건물공급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3.7.29. 처분청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3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1.23. 수익사업 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22.1.20.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수익사업 개시신고)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