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 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 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지3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녹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의 목적인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다. (가) 종래 학교법인 보유 토지가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교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① ‘학교’의 교지와 ②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실제로 학교법인이 설립 및 운영하는 ‘학교’ 교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다. (나) 쟁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캠퍼스 부지로 편입되어 있고(부천시 공고 제2017-1688호),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부지 전부(152,758㎡)가 청구법인의 교지로 등록․공시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후 경기도 부천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캠퍼스를 완공하자 2017.9.21.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를 구성하는 총 31필지 전체를 행정상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1필지로 합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합필이 이루어진 쟁점캠퍼스 부지에 대하여 2017.1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부지 전체가 하나로 취급되어 교육목적으로 사용됨을 전제한 것이다. (라) 쟁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지에 편입되어야 함이 명확하였고,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쟁점캠퍼스의 경계 안에 위치함이 명확한 학교 ‘교지’이므로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 (마) 울타리나 담장 등의 경계 안에 있는 쟁점캠퍼스 내 건물과 시설물은 모두 일괄하여 교육 사업을 위한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캠퍼스 내에 있는 쟁점녹지 역시 쟁점캠퍼스라는 ‘1구의 건물’ 부속 토지이므로 쟁점녹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 되었다 할 것이다. (바) 개별공시지가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인 하나의 ‘조사대상 토지’가 된다할 것인바, 경기도 부천시장은 쟁점캠퍼스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녹지를 포함한 전체를 목적이나 용도가 동일한 하나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단일한 조사대상 토지로 보았고, 그 결과 2023.4.20. 쟁점녹지에 대해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 경기도 부천시장은 부천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캠퍼스에서 녹지 비율을 일정한 수준(96,928㎡, 63.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부천시민들이 쟁점녹지를 산책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캠퍼스 개방을 요구하였는바, 경기도 부천시 내에 다른 적절한 캠퍼스 부지(제2캠퍼스)를 찾을 수 없었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법인이 쟁점녹지를 포함하여 쟁점캠퍼스 부지를 취득․보유 및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녹지는 실질적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경기도 부천시장은 2009.12.29. 쟁점녹지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을 하면서 ‘캠퍼스 내 녹지, 공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부천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를 통해 쟁점캠퍼스 부지 중 녹지 비율을 일정한 수준(96,928㎡, 63.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부천시민들이 쟁점녹지를 산책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캠퍼스 개방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캠퍼스 부지 중 쟁점녹지를 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경기도 부천시 내에 적절한 캠퍼스 부지(제2캠퍼스)를 찾을 수 없었기에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부지를 취득한 뒤 위와 같은 조건 또는 요구에 따르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녹지는 실제로는 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녹지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부천시장은 2017.12.4. 쟁점캠퍼스 부지를 공원, 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특히 해당 지형도면고시에서 쟁점녹지 부분은 ‘녹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쟁점녹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용 개시’가 없었으므로 결국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바, 쟁점녹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78.8.9. 설립되었으며, 2018∼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부천시 OOO에 ‘OOO대학교 본캠퍼스’를, 같은 시 OOO 소재에 ‘OOO대학교 OOO캠퍼스’인 쟁점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경기도 부천시장은 2018∼2022년도 재산세의 경우, 쟁점캠퍼스 부지(152,758㎡) 중 81,507.23㎡를 녹지(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였으나, 2023.6.2. 출장조사 등을 통해 당초 녹지(임야)로 판단한 81,507.23㎡ 토지 중 17,043㎡(① 유아 숲 체험 야외실습장 15,001.2㎡, ② 반려동물 행동교정 야외실습장 2,041.8㎡)를 2023년도부터 학교의 실습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해당 부분(17,043㎡)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64,464.23㎡(쟁점녹지)에 대해서만 이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 부지의 녹지(임야) 81,507.23㎡에 대한 2018~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및 2023년도 쟁점녹지 64,464.23㎡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유사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캠퍼스의 녹지(임야) 부분은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기각 결정(조심 2023지3568, 2024.2.6. 및 조심 2024지24, 2024.8.21.)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 부지 중 녹지(임야) 81,507.23㎡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유사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경기도 부천시장이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18〜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기각 결정(조심 2023인9764, 2024.6.26.)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였다. <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녹지가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장이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11.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조심 2024지24, 2024.8.21.), 이 건 심리 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