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회사 청산시 후순위출자자인 **가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1911 선고일 2024.10.15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가액의 조정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가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작성된 추가약정서 등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조정된 부분은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의 **사모에 대한 출자지분 손실 금액이 주식매매가액 감액(조정)대상인지에 관한 약정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a(베어링 전문 제조업체, 이하 “b”라 한다)의 최대주주(7,160,000주, 85.23%)이자 대표이사로서 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다.
  • 나. 청구인과 b는 2016.1.28. c 주식회사와 협상을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7,1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기타주주 3인(d, e 및 f, 이하 “기타주주들”이라 한다)의 주식 1,240,000주 합계 8,400,000주(지분 100%)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설립될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매가액 OOO원(청구인 지분 약 OOO원, 이하 “쟁점주식양도”라 한다)에 양도하는 대신 청구인이 OOO 설립 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OOO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각 서명을 하였고, 2016.8.23. 본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청구인 및 기타주주들은 관련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16.11.2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여원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당초 위 주식매매계약의 추가약정 내용에 의하여 2017.8.11.〜2018.3.28. 기간 동안 총 주식매매가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환급(감액)해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2017.8.11., 2018.6.27. 및 2018.7.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약 OOO을 감액경정․환급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기타주주들과 함께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 시 약정 내용에 따라 2016년 8월 주식회사 g(청구인 지분 51%, 자녀들 지분 49%, 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OOO의 후순위 출자자(유한책임사원)로서 OOO원을 출자하였는데, 이후 OOO는 2023.6.1. 청산하였고, g는 OOO원(배당금 OOO원, 출자금 손실액 OOO원)의 출자금을 반환받았다.
  • 마. 청구인은 g의 OOO로부터 발생한 출자금 손실액이 실질적으로 위 “다.”의 주식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동일하여 b의 주식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청구인 지분 약 OOO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3.8.2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3.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8월경 쟁점주식 양도 시 합의 내용에 따라 OOO에 OOO원을 출자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제한사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g를 통해 출자할 수밖에 없었고, g는 그 실질이 청구인이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쟁점주식 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g가 OOO로부터 발생한 출자손실금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 양도와 g의 OOO에 대한 출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g에게 발생한 소득 및 비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모든 법률적 효과가 귀속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쟁점주식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단계부터 g는 당사자로서 전혀 참여한 바가 없다. g는 청구인의 자녀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이고, 해당 법인은 형식적인 행위자일 뿐이며, 모든 법률행위 및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실제로 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c 주식회사 사이에 2016.5.10. 체결된 성과배분 약정서상의 당사자도 청구인이다. 즉,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참여한다고 약정하였고, 쟁점주식 매각 이후에도 청구인이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는 출자가 불가능하여 g를 형식적인 명의자로 하여 출자토록 한 것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의 효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발생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경정청구와 그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바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에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당초 확정된 것이 아니라 7년간의 실적에 의해 변동될 수 있었고, 실제 당초 거래조건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상당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서 g의 출자손실금은 쟁점주식 매매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도금액 중 OOO원을 다시 OOO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후순위 출자자 지위로 출자하였고(양해각서 제2조,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 및 제3조), 출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펀드 청산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제1조건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건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총 OOO 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가 OOO 원이 아니고 오히려 OOO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매수인(OOO)측의 강한 의구심에 터 잡아 매수인이 이 건 주식 매매거래의 전제로서 내세운 조건이었다. 즉, 매수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정액을 매수인인 OOO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도록 내세운 것은 이 건 주식매매가액의 적정여부를 차후에 실적이 판명될 때까지 미루면서 차후의 실적에 의하여 적정액으로 조정ㆍ확정하기 위한 의도였다. OOO원을 매수인에게 후순위 출자금으로 출자하여야 한다는 제1조건은 잠정적ㆍ임시적으로 정한 주식매매가액의 적정성이 b의 차후 7년간의 실적에 의해 자동으로 검증될 것이므로 그때 정산하여 사실상 거래금액을 그 시점에 확정하려는 거래조건이었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측이 제시한 제1조건이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궁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시 b는 자금경색으로 부도직전에 있었고, 매수자는 이와 같은 회사와 청구인의 궁박한 사정을 알고 처음부터 이 제1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 계약의 협상 자체가 시작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제1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매매금액 중 1차 거래금액 OOO 원을 2016.8.29. 지급받고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3.4)에 따라 그날 바로 그 금액을 다시 매수인의 계좌에 유한책임사원 OOO좌의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송금하였다. 따라서 OOO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출자금 OOO원의 실질은 장래 확정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의 정산 결과 감액 조정될 것에 대한 담보금 또는 예치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제1조건에 따른 후순위 투자금의 실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7년 후 펀드 청산 시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적정 시가보다 높은 것(시가초과액)으로 확인되면, 매수인 측이 그 적정 시가와의 차액(시가초과액)을 매매가액에서 차감 조정함과 아울러 그 차감조정액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금 또는 예치금으로 한 것이다. 이는 마치 제2조건에서 OOO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것이나, 제3조건에서 OOO원의 손해배상 담보대여금과도 같은 성격으로 OOO원을 예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쟁점주식 매매가액 중 OOO 원을 출자하여 취득한 OOO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 OOO좌에 해당하는 실적은 2023.6.1. 확정되었고, 제1조건에 따라 투자한 결과 사모투자회사 청산 시 정산 금액 중 후순위 유한책임사원 OOO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배당금이 OOO원이고, 원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출자 후 7년이 지난 2023.6.1. b의 실적을 정산한 결과를 보니 원금 OOO원(제2, 3조건 반영시 원금 OOO원)의 반환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어 출자원금 중 OOO원(제2, 3조건을 반영하면 OOO원)이 감액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g가 OOO에 후순위 출자함으로서 청산 시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거래 또는 행위 등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법률 효과로 확정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과 g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서 동일한 인격체가 될 수 없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자들(청구인과 기타주주들)과 양수인(OOO)과의 거래와 g가 OOO의 사원으로 후순위 출자한 것은 각각 “매매”와 “투자”의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g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18.4월∼’20.4월)에는 후순위 출자한 OOO원이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8.29.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해 연 4.6%의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됨과 동시에 원금도 매년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2021년 8월을 만기 일시상환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g는 외부 공시 및 법리에 비추어 동일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조건 ①․②․③은 하나의 거래로서 조건①인 g의 후순위출자는 이 건 거래의 주요한 조건 중 하나이므로, 후순위출자의 손실출자금을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신력 있는 외부 공시를 통해 확인한 OOO의 후순위출자 지분으로 사원명부에 등재된 g의 출자금 OOO원은 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서 OOO 청산 시 발생한 손실(or, 수익)출자금은 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법률행위가 엄격히 구분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출자금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감액 경정할 수는 없다. (가) 20 16.8.23. 작성된 쟁점 주식 매매계약서상 신규 사업 실적에 따라 에스크로 금액 예치 및 손해 담보금액 귀속은 약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 출자금 OOO원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확인서를 통해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에스크로 예치금액 OOO원과 손해담보금액 OOO원이 양수인(OOO)에게 귀속됨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매매가액을 재산정 한 것은 타당하나, g가 OOO의 사원으로 후순위 출자하여 OOO의 청산 시 발생된 손실(or, 수익)출자금 에 대해 쟁점주식 매매가액에서 사후 정산한다는 약정 내용이나 이 건에 대한 추가 변경합의서 등도 확인되지 않아 손실출자금은 주식매매대금 조정사항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① 투자자(c)의 OOO 설립, ② 최대주주가 30% 이상 후순위출자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투자자와 청구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양해각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양해각서는 최종 인수계약을 위한 협상으로 보아야 할 사항으로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인들(청구인과 기타주주들)과 양수인간의 최종 인수계약 체결을 통해 확인한 매매가액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에서 약정에 의해 사후 조정된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이 최종 매매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청산(청산금배분일 2023.6.1.) 시 후순위출자자인 주식회사 g가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주식회사 g의 출자금 정산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28. c 주식회사와 쟁점주식양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8.23. 본 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b 전체 지분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그 중 OOO원의 자금을 다시 g를 통해 후순위출자를 하였는데, 관련 주식 등 매매거래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양도 등 매매거래 흐름 (나) 청구인은 2016.1.28. 양해각서 체결 후, 2016.5.10. c 주식회사와 쟁점주식양도 이후의 b 운영에 따른 성과분배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양해각서 및 성과분배약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양해각서 주요내용(2016.1.28.) <표3> 성과분배약정서 주요 내용(2016.5.10.) (다) 청구인은 2016.8.23. 청구인의 쟁점주식 716만주와 기타주주들의 주식 124만주 합계 840만주(100%)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2016.8.23.) (라) 청구인, b 및 OOO는 2016.8.30.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후, 청구인에게 귀속될 2차 매매대금 중에서 OOO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하고, 에스크로 금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손해담보금액을 b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성과달성,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조정 포함)을 확보하며, 에스크로 금액과 손해담보금액의 귀속을 정하기 위해 2016.11.23.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추가약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매매계약 추가약정서 주요 내용(2016.11.23.) (마) 청구인, b 및 OOO사이에 2018.3.28. 작성된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16.8.30. 주식 양도 후 b의 사업부진 등에 따라 위 <표5>의 손해담보금액 등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 주요 내용(2018.3.28.) (바) 청 구인은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2016.11.2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여원 및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식 총 매매가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환급(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7.8.11., 2018.6.27. 및 2018.7.27. 양도소득세 합계 약 OOO을 감액경정․환급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경정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만주, 억원) (2) 한편, 청구인은 c와의 약정에 따른 OOO에 대한 출자금 납입 시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직접 출자가 아닌 g를 인수(2016.7.12., 청구인 지분 51%, 자녀들 지분 49%)하여 이를 통해 OOO에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g의 주주현황 및 감사보고서상 OOO 출자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g 주주현황 <표9> g 감사보고서상 주요 내용(2017〜2019사업연도)

□ 장기차입금 (단위: 원)

□ 매도가능증권 (단위: 원) (3) OOO는 2023.5.22. 보유중인 b의 주식(100%)을 약 OOO원에 매각한 후, 제반 경비 등을 제외한 약 OOO원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하면서 후순위 출자자인 g에게 OOO원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배금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쟁점주식 매각에 대한 분배금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 설립 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g를 통해 OOO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 시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 OOO원을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g를 통해 출자하였는데, 청구인과 g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동일한 인격체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g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과 g가 OOO의 사원으로 후순위출자를 한 것은 각각의 채권․채무관계 및 출자(투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이를 당사자(청구인)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가액의 조정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추가약정서 등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조정(감액)된 부분은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g의 OOO에 대한 출자지분 손실금액이 주식매매가액 감액(조정)인지에 관한 약정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g가 OOO의 후순위출자자로서 손실을 본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