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OOO청산(청산금배분일 2023.6.1.) 시 후순위출자자인 주식회사 g가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주식회사 g의 출자금 정산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28. c 주식회사와 쟁점주식양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8.23. 본 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b 전체 지분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그 중 OOO원의 자금을 다시 g를 통해 후순위출자를 하였는데, 관련 주식 등 매매거래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양도 등 매매거래 흐름 (나) 청구인은 2016.1.28. 양해각서 체결 후, 2016.5.10. c 주식회사와 쟁점주식양도 이후의 b 운영에 따른 성과분배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양해각서 및 성과분배약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양해각서 주요내용(2016.1.28.) <표3> 성과분배약정서 주요 내용(2016.5.10.) (다) 청구인은 2016.8.23. 청구인의 쟁점주식 716만주와 기타주주들의 주식 124만주 합계 840만주(100%)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2016.8.23.) (라) 청구인, b 및 OOO는 2016.8.30.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후, 청구인에게 귀속될 2차 매매대금 중에서 OOO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하고, 에스크로 금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손해담보금액을 b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성과달성,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조정 포함)을 확보하며, 에스크로 금액과 손해담보금액의 귀속을 정하기 위해 2016.11.23.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추가약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매매계약 추가약정서 주요 내용(2016.11.23.) (마) 청구인, b 및 OOO사이에 2018.3.28. 작성된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16.8.30. 주식 양도 후 b의 사업부진 등에 따라 위 <표5>의 손해담보금액 등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 주요 내용(2018.3.28.) (바) 청 구인은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2016.11.2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여원 및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식 총 매매가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환급(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7.8.11., 2018.6.27. 및 2018.7.27. 양도소득세 합계 약 OOO을 감액경정․환급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경정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만주, 억원) (2) 한편, 청구인은 c와의 약정에 따른 OOO에 대한 출자금 납입 시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직접 출자가 아닌 g를 인수(2016.7.12., 청구인 지분 51%, 자녀들 지분 49%)하여 이를 통해 OOO에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g의 주주현황 및 감사보고서상 OOO 출자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g 주주현황 <표9> g 감사보고서상 주요 내용(2017〜2019사업연도)
□ 장기차입금 (단위: 원)
□ 매도가능증권 (단위: 원) (3) OOO는 2023.5.22. 보유중인 b의 주식(100%)을 약 OOO원에 매각한 후, 제반 경비 등을 제외한 약 OOO원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하면서 후순위 출자자인 g에게 OOO원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배금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쟁점주식 매각에 대한 분배금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 설립 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g를 통해 OOO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 시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 OOO원을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g를 통해 출자하였는데, 청구인과 g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동일한 인격체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g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과 g가 OOO의 사원으로 후순위출자를 한 것은 각각의 채권․채무관계 및 출자(투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이를 당사자(청구인)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가액의 조정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추가약정서 등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조정(감액)된 부분은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g의 OOO에 대한 출자지분 손실금액이 주식매매가액 감액(조정)인지에 관한 약정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g가 OOO의 후순위출자자로서 손실을 본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