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초처분을 당연무효를 이유로 취소하고 쟁점재통지를 한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당초처분은 이의신청 결과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여 취소되었는바, 쟁점재통지는 당연무효 결정에 의한 통지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5308 판결 등 참조), 쟁점재통지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같은 뜻임). 그러므로 조사청이 쟁점재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조사 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만 한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재통지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한 행위로 보더라도 쟁점재통지는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것으로 취소된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하여야 하는 세무조사 절차(「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당초통지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하여 적법한 송달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입주민을 수신처로 하는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으므로 당초통지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쟁점과적심사 결정이 통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 (가) 쟁점과적심사 결정서를 통지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부고지 전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바(조심 2012중2669, 2013.1.23. 참조), 쟁점과적심사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4.1.18. 이전인 2024.1.10.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한 것일뿐, 이 건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조사청은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조심 2020관120, 2021.11.1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청구인이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타당하고(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참조),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23.4.18. 선고 2023두40922 판결 참조), 당초처분의 취소사유는 당초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것으로, 당초통지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되어 적법하고,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 부과제척기간(7년) 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초통지 서류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자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 문자 발송, 주소지 방문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조사청에 문자에 대한 회신이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이 당초통지의 수령을 회피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실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당초통지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고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고, 2023.3.17.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이 압류되어 체납처분이 시작되었는바,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고,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유보의 예외 사유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과적심사 결정서를 수령하기 전에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송달되기 전에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서가 송달된 날(2024.1.18.)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2중2669, 2013.1.23.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통지되기 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22.5.25.∼2022.5.31. 그 결과통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통지 시도 내역과 함께 이메일 발송 내역, 청구인 주소지 현관에 부착된 등기우편 도착안내서 및 방문안내문 사진, 문자 발송 내역, 전화통화 발신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역, 당초통지 서류에 대한 송달서(유치송달),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당초통지 서류를 놓아 둔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경비실에는 택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은 당초통지 서류를 경비실 앞 선반에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도 내역>
○ 2022.5.25.(수)
• 17:41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OOO)
• 17:46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OOO)
• 17:54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OOO)
• 17:54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OOO)
• 18:20 통지서 이메일 발송(OOO)(읽지 않음)
○ 2022.5.26.(목)
• 13:04 통지서 빠른등기 발송(등기번호 1444*6363)(폐문부재 반송)
• 16:55 주소지 1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2022.5.27.(금)
• 09:57 통지서 문자 발송(OOO)(읽지 않음)
• 10:13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 10:13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 10:15 통지서 문자 발송(OOO)(읽지 않음)
• 10:18 통지서 문자 발송(OOO)(읽지 않음)
• 11:35 OO우체국, 우편물 도착안내서(부재중) 현관문에 부착
• 14:20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 14:20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 15:49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OOO)
• 15:49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OOO)
• 16:37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OOO)
• 16:37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OOO)
○ 2022.5.29.(일)
• 15:22 주소지 2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2022.5.30.(월)
• 12:00∼15:30 부평세무서 조사관(A) 잠복근무
• 14:00∼15:30 OO세무서 조사관(B, C) 잠복근무
• 15: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터폰 통하여 연락 시도
• 15:09 주소지 3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15:30∼18:00 인천청 조사2국 조사관(D) 잠복근무
• 15:27 전화 시도(OOO)
• 15:29 전화 시도(OOO)
• 15:35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OOO)
• 17:34 전화 시도(OOO)
• 17:36 전화 시도(OOO)
• 17:37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OOO)
• 17:52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청구인, E)
○ 2022.5.31.(화)
• 15:43경 경비실에서 통지서 수령 거부하여 두고 옴
• 16:12 주소지 4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17:01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OOO, OOO)
• 17:02 전화 시도(OOO)
• 17:03 전화 시도(OOO)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함 없이 2022.5.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함 없이 한 당초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2023.3.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의 압류 내역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 OOO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2023.3.17.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24.6.5. 전액납부(충당)를 사유로 이를 해제하였다. (마) 이후 조사청은 2023.10.16. 청구인에게 쟁점재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11.10. 쟁점과적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1.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쟁점과적심사 청구를 불채택한다는 내용의 쟁점과적심사 결정서는 2023.1.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쟁점과적심사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과적심사 결정서 주요내용>
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되는 2024.1.25.까지 과세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②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재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재통지는 당초 과세처분에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침해받은 권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인 점,
④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점,
⑤ 설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어다 할지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밥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재통지는 적법한 통지라 하겠다. (가) 청구인은 2024.10.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한 OO지방법원 OOO 판결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유치송달한 당초통지 서류 역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로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재통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재차 이루어진 통지로 1건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가 2회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0일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당초통지 시도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통지서의 수령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쟁점재통지에 기간 미준수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쟁점과적심사 결정이 통지되기 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쟁점과적심사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 전 권리보호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조심 2008중2922, 2009.10.15., 같은 뜻임) 할 것이나, 쟁점과적심사 결정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24.1.18. 청구인에게 통지되어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중2669, 2013.1.23.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4.1.8. 당시에는 2023.3.17. 시작된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